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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10대 뉴스 Top 10 News of the Year
  • 편집부
  • 에코스케이프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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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설 관련 규제 완화가 성과주의로 흐르면서

각종 제도와 정책이 큰 양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

안타깝게도 조경분야는 규제 완화의 수혜자가 아닌 희생양으로 몰렸고

각종 위기설 속에 굵직한 뉴스들을 많이 양산해 냈다.

하지만 올해 10대 뉴스에는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적지 않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할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다.

- 편집부



1. 경의선숲길, ‘올해 대표하는 수작’ 호평 이어져

2.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확대, 주체별 온도차 ‘뚜렷’

3. 서울역고가공원, 서울형 하이라인 ‘어렵네’

4. 정원 바람, 전국 ‘강타’

5. 정원법 시행,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6. 조경 자격 범위 확대 논란, 조경자격증 전문성 잃나

7.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안 쓰면 무용지물”

8. 청계천 10년, 서울숲 10년

9. 하자판정기준 변경, 조경시공업체 숨통 조인다

10.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공공성을 버리다

 

 

1. 경의선숲길, ‘올해 대표하는 수작’ 호평 이어져

지난 6월 27일 개장한 경의선숲길 2단계 연남동·염리동·새창고개 구간에, 시민은 물론 조경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경의선숲길은 총연장 6.3km의 경의선 철길 폐선 부지에 조성된 선형 공원으로 지난 2012년 1단계 대흥동 구간이 완공됐고, 이번에 2단계 구간이 추가로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 5월이면 전 구간이 완성될 예정이다. (생략)


2.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확대, 주체별 온도차 ‘뚜렷’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 신규 물품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 품목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다. 2014년 기준 5568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98%를 차지한다. 조경 분야도 MAS 도입이 확대되면서 논란이 있었다. 발주·설계·시공·자재등 각 부문과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분야의 공통된 입장은 ‘MAS가 필요는 하지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략)


3. 서울역고가공원, 서울형 하이라인 ‘어렵네’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서울역고가 개방 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수차례 토론회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생략)

 

4. 정원 바람, 전국 ‘강타’

서울시가 첫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전국적으로 정원 붐이 일었다. 경기도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약 34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안성맞춤랜드에서 ‘공원에서 정원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도시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험형 문화 축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생략)

 

5. 정원법 시행,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법 개정’으로 정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국가지원을 받는 ‘제1호 국가정원’이 최초로 지정됐다. ‘정원’을 포함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0일 공포되었고, 이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정원 지정과 정원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생략)

 

6. 조경 자격 범위 확대 논란, 조경자격증 전문성 잃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을 10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폐합하면서 6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20일짜리 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생략)

 

7.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안 쓰면 무용지물”

조경진흥법의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조경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정식 공포됐다.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에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제정해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를 거치게 된 것이다. (생략)

 

8. 청계천 10년, 서울숲 10년

청계천과 서울숲이 올해로 조성된 지 10년을 맞았다.

지난 10월 1일은 청계천 복원 10년을 맞는 날이었다. 청계천은 10년이 지난 현재 대표적인 시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상징적인 사업이어서인지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진행되진 않았다. (생략)

 

9. 하자판정기준 변경, 조경시공업체 숨통 조인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포장 부위의 역 물매로 물이 고이거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고이면 시공 하자로 판정하고, 미장과 도장 부위의 미세한 균열이라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면 시공 하자로 판정된다. (생략)

 

10. LH 리츠 사업 ‘통합발주’, 공공성을 버리다

LH 리츠 임대사업 통합발주에 대한 조경 분야의 반발이 거셌다.

분리발주로 추진되던 4호까지의 LH 리츠 임대사업이 조경 발주를 앞두고 돌연 설계변경을 통해 통합발주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경 분야가 반발했다. 이에 LH는 4호까지의 사업은 그대로 분리발주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으나, 5호부터는 통합발주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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