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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의 계획과 설계 ; 정원의 설계방향과 구성개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정원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각 정원 양식에 내재하는 주요 구성개념의 고찰을 통해 설정하고, 우리의 현황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기본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주택정원의 개선을 위한 설계 방향의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거칠게나마 살펴보면 첫째, 주택정원의 조성에 있어 방법론의 부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전통의 단절과 정원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공간구성 및 시각구성 개념의 빈곤에서 나타나는 공간체계의 미확보 및 공간별 성격의 불명료함이다. 셋째 내적 질서 개념의 주거공간 조성에 따른 주거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행태적 교류의 부족이다. 즉 프라이버시는 잘 확보되는 편이나 공간·시각적 연결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진다. 넷째 옥외공간 이용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설미비이다. 주택정원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식이란 소수 설계가의 제안이나 어떤 형식적인 제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활의 장으로서 주민 집단의 사회, 문화적 속성 등의 제요인들과 깊이 있게 접합되어 합의를 이룰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일 터이다. ※ 키워드 : 한국전통정원의 공간구성, 일본 현대주택 공간구성, 구미현대 주택정원공간구성 ※ 페이지 : 48~57
  • 정원의 계획과 설계 ; 정원의 계획과 시공
    정원은 계획지의 위치, 건물의 양식, 대지의 조건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름답고 경제성을 고려한 계획은 누구나 바라는 마음이며 계획가로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정원구성상 기능의 안배 정원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구상과 시공시 사용될 재료의 재질을 충분히 파악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 및 색상에 변화를 줌으로써 주변 연계성과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시공방법도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경요소인 연못과 수로,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어프로치, 테라스 및 데크, 옹벽 및 담장, 급수, 스프링클러, 배수시설, 조명, 구조물 시공후 1차 정리, 배식 계획, 식재공사, 거실에서의 저낭, 현관 입구와 정면부분, 창이 있는 부분, 벽부분, 잔디심기 등이 있다. ※ 키워드 : 정원의 계획, 정원의 시공순서, 정원의 재료 선택 및 시공방법 ※ 페이지 : 58~63
  • 정원의 계획과 설계 ; 주택 정원수목의 관리방법
    정원의 주된 재료로서 이용되는 수목은 항상 변화되고 자라고 있는 생물체로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 아래 관리가 이루어져야 수목의 모든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관리작업은 수목의 생육시기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고 필요한 기구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수목의 관리방법은 지역적, 식재된 수목별, 관리면적, 관리능력에 따라 다양하나 여기서는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소개했다. 정원수목의 전정, 정원수목의 시비, 수목의 병충해 방제, 정원수목의 치료 등이 중요한 관리사항이다. ※ 키워드 : 정원수목의 전정, 정원수목의 시비, 수목의 병충해 방제, 정원수목의 치료 ※ 페이지 : 64~69
  • 한국에서의 환경위험성 평가
    본 논문은 주로 에너지 이용으로 야기되는 환경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위험성평가에 대한 제문제들을 통합시키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서울에서의 환경위험성을 평가하는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는데 SO2, NOx, TSP에 폭로와 호흡기질환 및 사망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위험성평가 방법의 개념과 기작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였다. 논문의 주목적은 한국에서의 위험평가실무를 고찰하는데 있었지만 도시지역에서 낮은 배출수준(바꾸어 말한다며, 오염영향)에 장기간동안 폭로됨으로써 발생하는 사망과 호흡기질환의 확률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인 평가도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적 위험의 잇슈를 다루었다. ※ 키워드 _ 환경위험성, 환경위험성평가, 한국에서의 위험평가실무를 고찰 ※ 페이지 _ 82~87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면허제도개정추이에 따른 조경업계의 바램
    특수면허폐지안에 대한 조경계 반응과 예상되는 결과를 종합조경업체나 전문건설업체는 단순 이해관계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조경계의 향방이 어느 쪽으로 가야할 지를 모색해야 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건설업개정(안)이 기정사실화 될 때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라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명분 규정은 정해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도 조만간에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된 우리의 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 키워드 _ 특수면허폐지안, 조경계의 향방, 건설업개정(안) ※ 페이지 _ 69~72
  • 창조적 도시공간과 조형적 상상력
    국내의 경우 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도심내에 대형 녹지공간과 플라자, 공원 등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형건물에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도시계획내에 예술적 모티브를 수용코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비의 1%를 반드시 환경조형물의 설치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많은 조각, 회화작품들이 대형 신축 건물들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조형예술분야에 있어 특히 환경조각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조형물의 양적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다 분명한 방향의 정립과 함께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 국내 도시환경조형물의 실태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조형물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키워드 _ 환경조형물, 환경조형물의 설치를 법제화, 조형예술분야, 도시환경조형물 ※ 페이지 _ 88~95
  • 밀레스고덴의 조각공원
    밀레스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작을 묘사함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절묘함에 저절로 탄성을 발하게 한다. 밀레스 작품의 Movement속에는 비상, 도약, 춤추는 동작으로 구분 지울 수 있다. 밀레스고덴(Milles Garden)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3단계의 테라스로 나뉘어진 노단식정원으로 밀레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따뜻한 남쪽과 차가운 북쪽의 조화를 구하고자 했다. 칼밀레스는 스톡홀름 예술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미국 미네소타 성바울시에도 1936년 평화 기념상을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세계평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문명비판적 메시지가 담긴 그의 작품을 구도의 행각에서 다시 대하고 싶어진다. ※ 키워드 _ 밀레스, 칼밀레스(Carl Milles), 밀레스고덴(Milles Garden), 1936년 평화 기념상 건립 ※ 페이지 _ 76~81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개정(안) 중 특수면허폐지와 면허개방에 대해
    지난 2월 정부는 건설공사제도개선과 부실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업면허를 완전히 개편할 뿐만 아니라 90년부터는 15년동안 중단해 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경계와 직결되어 있는 특수면허폐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면허개방이 이뤄졌을 때 우리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경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조경인의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 조경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조경분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전문만 남아있는 것은 조경의 독자성이 없어지는 결과이므로 현실정하에서 조경인의 할 일은 특수건설업의 폐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조경의 독자성을 지키도록 노력함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설계시공은 분리 발주되고 조경면허를 받는 사람은 조경인이어야 한다는 두가지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경인들의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경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는게 필요하겠습니다. ※ 키워드 _ 조경의 독자성, 설계시공의 분리 발주, 건설업면허 개편 ※ 페이지 _ 57~60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특수면허체제와 입찰계약제도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수용
    개정법률안에서 조경사업 분야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특수건설업면허로서의 조경사업을 없애고 전문건설업면허로 일원화한다는 얘기이지만, 그것은 결국 조경분야의 지위를 격하시킨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정비율 하도급 의무화와 부대입찰제를 말하지만 이 역시 융통성을 주는 듯 하면서도 그 맥락은 직영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를 존속시키는 것이 이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경공사업면허가 특수건설업면허로 승격하여 발족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많은 출혈과 노력을 기울여 특수면허로서의 조경회사를 설립 또는 변신했다. 그동안 많은 각고를 견디면서도 이 분야가 살아 움직이고 발전해 간다는데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이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가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은 제시하고 있다. 조경사업면허를 정부에서 제정했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제도에 맞추어 기업운용을 해왔는데 제도개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제도개혁에 의하여 불과 6년만에 업태를 탈바꿈해야 될 형편이니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으로서의 조경공사업면허에 대한 폐지, 하도급 의무화※ 페이지 _ 65~68
  • 특수면허 개정 움직임에 따른 조경계의 변화 ; 건설업법 제도개선의 배경과 그 방향
    특수건설업을 폐지하면서 그 기능은 일반건설업으로 흡수하고, 특수건설업의 업역은 그 규모를 축소시켜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특수건설공사를 일반건설업에서 담당하고 그 업역, 소위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포장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등을 전문건설업 중에 편입시키되 기존 전문건설업종 가운데 관련 유사업종과 통합시킬 것이다. 다만 기존의 단일특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하는 보완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취득케 할 경우 일반건설업의 종류에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세가지로 구분 ·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업종으로 면허취득케 할 것이냐는 다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키워드 _ 특수건설업 폐지, 전문건설업으로 편입, 단일특수건설업면허 ※ 페이지 _ 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