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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
  • 환경과조경 2006년 3월
추진경위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전략 중 핵심과제로 추진되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4. 10)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제시된 다양한 후속대책 중, 행정수도 이전예정지였던 연기 공주지역에 중앙의 행정기능을 부분적으로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하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범위를 12부 4처 2청 대통령(보좌ㆍ자문기관 포함)과 외교ㆍ안보ㆍ내치관련 6부(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자ㆍ여성부)를 수도권 잔류대상으로 결정함으로 확정하였다.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는 2005년부터 2030년 도시건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추진일정을 준비단계, 계획단계, 건설단계, 이전단계별로 제시하였다.

- 준비단계 : 2005년 3월 18일 특별법 제정부터 공공기간 이전계획이 확정되는 2005년 7월까지임
- 계획단계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부터 건설청을 설치하는 2006년 1월까지임
- 건설단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주관할 건설청의 설치 이후부터 부지조성공사 및 청사 건축공사가 완료될 2011년 말까지임
- 이전단계 : 2012년 정부기관의 입주가 시작되어 정부기관 및 인구 50만명의 입주가 완료되는 2030년까지임


계획 수립배경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정치와 경제, 인구와 산업 등이 과다하게 집중되었다. 수도권은 발전과 성장의 다른 한편으로 주택 및 녹지의 부족, 환경오염, 교통 혼잡,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산업과 경제, 교육, 문화 등 전반적으로 발전이 침체됨으로써 국토의 불균형 발전 문제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1970년대 초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수도권의 집중 추세는 최근까지도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방분권 시책등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국토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다. 수도권에 있는 정부 주요기관을 국토의 중심부인 충청남도에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계획 수립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고,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을 제시하며,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배치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교통 및 경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김 명 수 Kim, Myung Soo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책임연구원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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