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기업도시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조경의 역할
  • 환경과조경 2006년 3월

기업도시의 개념과 조성배경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져형,혁신거점형으로 그 유형이 구분된다.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관련법률의 제정이 추진돠어 2004년 12월 31일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기업도시의 유형 및 사례

· 산업교역형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기업도시로 미개발지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되거나, 기존 도시에 대규모 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를 형성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나고야지역의 도요타 시를 들 수 있는데,도요타 자동차의 7개 공장을 중심으로 약 8,780만평의 부지에 3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 외 미국 어바인시, 중국 소주공단, 한국 포항시 등을 들 수 있다.

· 지식기반형
연구개발위주의 기업도시로 다수의 학교·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집적화된 도시. 대표적으로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랄리 및 오스틴, 영국 캠브리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스웨덴 시스타, 핀란드 울루 등을 들 수 있다.

· 관광레져형
관광 · 레져 · 문화 위주의 기업도시로 자연자원의 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인위적인 시설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레저산업 위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미국의 할리우드나 올랜도, 팜스프링스, 캐나다의 위슬러, 프랑스 랑그독 루시용, 영국 블랙풀 등을 들 수 있다.

· 혁신거점형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기업도시의 개발은 단일관광지나 리조트 또는 개별시설로서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및 다른 개발사업과 연관되고 교류되어지는 “거점도시”로서의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도시 입지기준 및 지정요건
현재 기업도시의 우선 입지대상지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지식기반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등이며,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 현재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등)은 그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기업도시 지정요건

·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가능성
·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
·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 실현가능성
·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 안정적인 지가관리 대책 수립


기업도시 추진현황

현재 전국에 걸처 6개소(원주, 충주, 무주, 무안, 해남 · 영암, 태안)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이 선정되어 2007년 착공, 2011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단체 및 관련기업의 요청에 따라 매년 1-2개소의 기업도시가 추가로 지정,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인 환 Shin, In Hwan
(주)두레환경디자인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

월간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