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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조경직 신설 그리고 우리의 과제
  •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

조경이라는 명칭이 공무원제도에 도입되게 되었다. 국가직에는 시설직과 임업직에 각각 시설 조경과 산림조경이라는 두가지 직류로서 신설되며 지방직에는 녹지직 직렬에 조경직류로서 신설되는 것으로 진행중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직렬과 직류 명칭이 다른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것이 직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다른 조경직제가 탄생하다.
국가 공무원 임용령(이하 국가직) 개정안에서는 조경직이라는 것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주요 논제였다면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하 지방직)에서는 조경직이라는 것을 두되 어느 직렬에 둘 것인가가 논점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출발된 국가직에서는 예상과 같이 조경직을 두는 자체가 반대에 부딪혔다. 임업직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의 임학회와 산림청 일부 그리고 국가직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지방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조경 분야에서는 조경직의 신설은 당연하고 조경직은 임업직과는 분리된 시설직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목, 건축 등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하의 건설 분야로서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옳고, 또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반된 입장은 타협을 이루어낼 수 없었고 마침내는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만들자는 조경분야의 요구와, 임업직렬에 조경을 만들자는 임업 분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궁여지책으로 이와 같은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수용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한 끝에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공무원직제의 이해가 좀 어려운 편이라 이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건설교통부나 문화재청 등에서는 시설조경직을 채용하게 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조경직을 채용하게 될 것이며, 환경부나 농림수산부 등에서는 업무의 성격과 그들의 판단에 따라 산림조경이나 시설조경직을 채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애매하다. 대학에서나 업계에서 시설조경과 산림조경으로 구분하여 본 적도 없고 지금 구분하려고 해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이러한 직제안은 타협의 불합리한 소산이라 보아도 될 것 같다.

조경과 임업의 자존심 싸움 - 조경직 신설은 인정하되 시설은 안돼
그 후 지방직 개정에 있어서 새로운 양상이 발생하였다. 국가직의 직제형태로 개정될 경우 아쉽지만 시설 직렬에 조경직이 들어있어서 장기적으로 볼때 60% 정도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지방직 개정에 있어서는 현직 지방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대두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일부 임업직공무원들의 단체 건의문이 작성되어 제출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지방직제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가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토론회는 멀리서 서로를 비난하는 자세에서 서로의 의견을 떳떳이 개진하는 합리적인 토론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었다.
조경분야의 주장은 지방직에서는 제대로 된 직제안 즉, 시설직렬에 조경직류를 만들고 안 되면 국가직 안처럼 가자는 것이었으며, 임학분야에서는 조경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임업직렬 내에 조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업쪽에서의 명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소수인 임업직 공무원이 임업직과 조경직으로 나누어지면 더 작은 소수직이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공무원의 입장과 조경을 임학의 한 분야로 두어서 임학과 출신들의 공무원 진출로를 계속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임학계의 뜻이 뭉쳐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조경입장에서는 임업은 조경 소재인 나무를 생산하는 한 분야로서 얼마간의 교집합 부분은 있지만 조경은 엄연히 건설업의 한 분야로서 건축 토목과 함께 가며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조경분야를 위해서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좋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가꾸는 임업이 스스로 독자적인 영역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결국은 조경분야가 양보하여 함께 가되 임업직이라는 명칭은 수정을 하자는데 이르렀다. 제시된 명칭은 산림조경, 조경산림, 공원녹지, 녹지 등의 많은 이름이 나왔으나 어느 분야를 앞에 둘 것인가에서 자존심 싸움이 있었고, 공원녹지직은 지방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어 결국은 녹지직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최소한 조경이라는 용어만은 들어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산림이나 임업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는 임업분야의 아쉬움만큼이나 독립성이 찾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타협이 주는 아쉬움
이러한 직제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일부 있다. 시설직렬로 가지 못했다는 점과 녹지직이라는 명칭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경분야의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경이 시설직렬로 가면 현재의 임업직이 소수직이 되는 것은 당장은 불가피할 것이나 길게 보면 업역의 확대로 인하여 조경직이 기존의 임업직 전체보다도 많아져 더 큰 직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계획된 부지에 나무나 심는 나무쟁이의 일부 잘못된 이미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를 상실하는데 대하여 아쉬움이 크다. 더구나 소수직이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가 국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상황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제안에 대하여 옳든 그르든 일차적인 영향을 받는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를 구한다.
녹지직이라는 명칭 역시 부족하다. 학문적 의미를 따지자면 별 문제는 없으나 공간 디자이너로서의 의미가 부족하고 나무심는 기존 임업직의 의미가 남는다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현직 공무원 자신들의 명칭에 관한 사항으로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무엇을 얻었나?
그러나 그리 부족한 것만도 아니다. 출발이 중요하다. 공무원제도에 조경직이 새로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변화를 예약한다. 조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따라서 조경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조경직 공무원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창출될 기반을 만든 것이다.
첫째, 이제는 조경과를 나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조경과목만을 공부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조경 공무원으로 특채될 수 있으며, 고시에서도 조경직류 시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정말 큰 의미이고 큰 목표의 출발점이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경 분야는 확대될 것이고 조경 공무원의 공간은 점점 넓어 질 것이다.
둘째, 아주 큰 변화의 가능성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조경 직류가 지금의 조경 직렬로서 관리될 가능성이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직렬별로 즉, 토목, 건축, 기계, 임업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왔는데 이번 직제안에서 직렬보다 작은 직류별로 세분화된다. 즉 시설직렬에 건축, 토목이 있고, 공업직렬에 전기, 화공이 들어있으며, 녹지직렬에 조경과 임업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건축과 토목을 한 분야로 보고, 전기와 화공을 한 분야로 보고 호칭하며 보직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직렬별로 호칭되고 보직 관리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직류별로 호칭되고 보직관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되면 우리가 시설 직렬의 한 직류로 가는 것 보다 훨씬 좋은 독립된 직류로써 채용되고 보직관리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는 임업분야와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나라에 조경이 도입되는 단계에서 나무를 주 소재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임업과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왔다. 특히 인적 자원에서 보면 그 연관성이 더욱 깊다. 그러나 이번 협의 과정에서 조경 분야는 조경분야대로 목적한 바를 다 얻지 못했고 임업분야는 나름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아픔은 시대의 변화, 국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지 두 분야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임업 나름대로 어려움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들도 우리의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이 상충된 것일 뿐이다. 앞으로의 실행과정에서 앙금은 털어버리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조경직을 채용할 것인가? 임업직을 채용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그 자치단체가 조경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 조경직을 채용할 것이다. 임업 공무원으로 조경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판단하면 임업공무원을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 현 제도이다. 이는 지방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관광개발 및 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경업무에 있어 조경직이 수행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국가에 이득인가 하는 점을 설득하고 또 노력하여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학계와 계획, 설계, 시공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를 역설하고 실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조경직을 많이 채용할 것이고 마침내는 조경직을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과학화, 계량화(計量化)를 통하여 공학적인 특성을 살리고 공간(空間) 엔지니어로서의 측면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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