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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조경직 공무원 신설에 따른 시공업계에서 바라본 입장
  •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직내에 ‘산림조경직’을, 시설직내에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초에 농림축산직내에 조경직이 신설되는 것에 비해서는 임업과 조경업이 공존할 수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도 당연히 이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일부 현직공무원 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설조경직을 신설하는 안이 표류하고 있다. 조경분야는 대학교과과정에 조경학과가 설치되어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조경기술자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조경시공업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일반건설업 중에서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고 전문건설업 중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건설업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직제에서는 이러한 법체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조경공사업은 있는데 조경을 관장하는 직제가 없다는 것은 법체계의 큰 모순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반대하여 나타나는 후진성이다. 그 저변에는 조경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식재공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훌륭한 조경작품이 만들어지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설계자와 성실하고 능력있는 시공자가 합심하여야 한다. 그 이전에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기획 하고 사업비 등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담당자가 공사 진행 과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감리, 감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조경담당자의 능력, 자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행처에서 조경담당자가 직접 설계하거나 조경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조경 시공업체가 수주를 하여 조경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이 시공하고 조경감리업체나 조경 감독관이 감리, 감독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조경공사의 감독을 임업직(조경을 전공 한 경우가 많지만), 토목직, 건축직, 심지어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발주처 담당공무원, 시공업체, 기술자 모두에게 시행착오와 비효율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제도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시설조경’ 신설을 반대하는 임업분야에서는 ‘시설조경’이 신설되면 기존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임업직의 인원이 분산되어 힘이 나누어진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설조경’으로 인정되면 인접분야인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경수목 생산이 확대되고 임업을 기반으로 하는 휴양림 조성 등 산림조경 분야의 업무영역도 함께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조경을 신설하는 것이 임업과 조경업이 함께 공존하고 번영하는 방안이다.
제도개선의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들의 의사뿐 아니라 공무원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이나 조경계에 종사하는 여러사람들의 의견 역시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경분야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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