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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16·17지구 재개발 진단 ; 을지로 도심재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 환경과조경 1987년 11월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사업은 60년대까지 지방자치단체나 소수 민간 기업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73년 3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사업은 단위면적당 땅값이 비싸고, 건축비의 비중이 일반건설업보다 크기 때문에 시행상의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동시에 각개 토지소유자의 이해가 상반되어 의견의 일치가 어렵고, 반 수용시설설치, 세입자 이주대책 등의 사업시행 초기투자가 많아 민간기업과 주민자체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성을 제고시키며 균형 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공신력과 자금투자능력이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사업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상업지구, 방화지구로써 법상 용적률 1,000%까지 허용하는 지구로써 당초에는 총 연건평 74,000평에 35층부터 22층까지 3개동을 도심인구집중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검토하고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사업성보다는  도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건평을 66,881평으로 낮추고 건축물 규모도 이에 상응하도록 계획을 감소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시설「도로, 녹지 공간 들」의 확충으로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되고 건축물의 연면적 증가와 쾌적한 생활공간 및 영업공간의 확보는 물론 상업시설의 이용고객증가와 개발에 다른 토지 건물가격의 상승으로 토지, 건물소유자의 재산증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목조, 불량건축물의 개선, 정비로써 화재나 기타 재해의 예방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키워드 : 을지로 도심재개발,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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