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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시설물 Part 1: 국내외 체육 시설물의 발전 및 변천사, 최근 경향
    야외 체육 시설물의 도입 및 변천야외 체육 시설물은 과거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산로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철봉, 누워 역기 들기, 허리 돌리기, 윗몸일으키기(통나무) 등 근린 체육 시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야외용 체육 시설물은 중국에서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국민들에게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이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독특한 아침 운동 문화와 융화되면서 셔취(社區, 지역의 단위)의 공원마다 하나 둘씩 늘어나 이제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한편 야외 체육시설물이 우리나라에 도입·보급된 계기는 뜻밖의 기회로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중국 출장 중 우연히 상해의 한 공원 광장에 설치된 야외 체육 시설을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광장에 정연하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 처음 들여왔으나 초기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기존 간이 운동장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근린 체육 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고심하던 차에 구조와 기능이 더 복잡한 야외 체육 시설물은 우려의 대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 첫걸음으로 2002년 국내 최초로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 롯데 낙천대아파트에 5기가 설치되었으며, 그로 인해 엔지니어링·설계사 등에서도 크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민간 건설사와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 계기는 약간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청장(구청장 현동훈)과 구의회 의원 일행이 중국 출장 중 야외 체육 시설로 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로 야외 체육 시설 설치를 희망하였고, 수소문 끝에 디자인파크개발과 연락이 닿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으로는 최초로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안산 금화체력단련장에 12기가 설치되었다. 이후 백련근린공원(서울 서대문구), 홍제천변(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울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주민들의 요구로 파급 속도가 가속화되어 2004년도부터는 지방에도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지방에서 최초로 설치된 곳은 대전광역시 서구 샘머리공원으로 이후 지방에서도 야외 체육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 체육 시설물 Part 1: 체육 시설의 분류
    체육 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 시설(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건전한 신체ㆍ정신 함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운동 경기ㆍ야외 운동 등의 신체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 시설(국민체육진흥법)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본 원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외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장소가 야외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체육 시설물의 분류체육 시설물은 운동 종목에 따라, 시설 형태에 따라 또는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야외 체육 시설은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른 구분 중 공공 체육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시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야외 체육 시설은 간이 운동장 시설에 포함된다. 과거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체육 시설은 철봉이나 평행봉,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단순 체육 시설이 주종을 이루었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국내적으로 생활 소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 도시 공원 관련 법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공원 녹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05년 개정된「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 공원이 주제 공원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다. 물론 체육 공원은 기존의「도시공원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도시 공원이었으나, 변경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법체계하에서 과거와는 또 다른 위상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 체육 공간의 설계 기준을 정리하기에 앞서 공공 체육 공간의 한 유형인 체육 공원에 대한 법적인 변화와 더불어 공공 체육 공간의 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추진 형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 체육 공간은 국토해양부 법령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운동장’,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조성되는 ‘체육 공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및「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조성되는 체육 시설로 크게 나누어진다.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은 체육 공간의 지정 및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법령은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공공 체육 공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운동장 및 생활 체육 시설은 문화관광부서에서, 체육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부서에서 관련 업무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공공 체육 공간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본 고에서는 공공 체육 공간의 범위를 운동장, 체육 공원 및 생활 체육 시설지 등으로 한정하여 공공 체육 공간 조성의 법적 기준 및 시설 도입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체육 시설물 Part 1: 공공 체육 시설의 역할과 현실
    체육 시설 조성의 역사 교육의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으로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은 19세기 후반 서구 교육 체계의 도입과 학교를 중심으로 서구의 운동 종목이 소개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1897년 2월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탁지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학생들의 식비 예산 중 일부를 운동장 확장과 운동 기구 구입에 충당한 것을 적극적 체육 시설 조성의 시작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당시의 체육 시설은 자연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23년 7월 전조선 육상 경기 대회 준비를 위해 휘문의숙 교주校主인 민영휘閔泳徽가 계동궁 절반을 매입, 경기장 한가운데 100m 직선 코스를 만들고 주변에 333m의 트랙을 설치함으로써 처음으로 정규 육상 경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어 1926년 경성부가 옛 동대문운동장 터에 경성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우리나라도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체육 시설을 갖추게 된다.1957년부터는 전국 체육 대회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개최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 각종 경기 시설의 건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효창운동장(1959년)과 장충체육관(1960년) 역시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1962년 9월「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체육은 학교와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발전되었고, 체육진흥은 국가와 지방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 된다.「<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은 1970대 이후 전국의 주요 도시에 운동장, 체육관 등의 건립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1980년대 들어 서울올림픽 유치, 체육부 발족,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대회의 개최는 체육 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와 체육 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의 계기가 된다. 1986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의 체육 시설 확충과 체육 진흥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1989년 3월에는「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체육 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부, 보사부, 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체육 시설업의 관리 업무를 체육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체육 지도자 배치와 이용자의 피해보상제를 마련하는 등 일반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서울 올림픽 이후 1990년 수립된‘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호돌이계획)’과 1993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수립은 체육 진흥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계획적 접근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생활 체육을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하여 현실화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앙정부 지원 생활 체육 시설 조성의 기본적 틀은 이 계획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어 진화·발전해 왔다.
  • Green Wall: Part 2. 에스펠리어
    ‘Espalier’라는 용어는‘받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프랑스어이다. 에스펠리어 기법은 유럽 중세 시대부터 그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원예Horticulture의 한 개념이다.초기에는 녹화용 보다는 경작 시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이용되었는데, 1차원적으로 자라는 나무를 유인해서 2차원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평지 식재 효율이 향상되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데서 착안된 방법이다. 자연 그대로를 보기를 좋아했던 우리 선조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과수 농가에서 사과, 배, 포도의 재배 시에는 -용어는 칭하지 않았지만-흔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듯 처음에는 원예의 한 요소로 이용되었지만, 나무가 가진 무수한 잎은 2차원적으로 돌렸을 경우 벽면을 순간적으로 피복할 수 있고, 수고가 있기 때문에 높은 지역까지 녹화가 가능하므로, 현대에 들어와서는 에스펠리어 기법이라 하여 입면 녹화의 한 요소로 이용되고 있다. 에스펠리어의 조성을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필요한데, 이에는 와이어, 펜스망과 같은 것이 있으며, 나무를 식재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원하는 형태로 가지가 유인된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서 이를 미리 유인해 놓은 나무들이 에스펠리어 조성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미리 준비된 나무는 에스펠리어를 통한 빠른 녹화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그 매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식물의 준비를 포트 재배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험작으로 몇몇 전시 공간에 식재되어 있으나 그 가치를 고려해볼 때 독립 건물이나 도심 속에서 활용하여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 Green Wall: Part 2. 벽면장치형의 시공 및 관리
    입면녹화의 개념 및 현황입면녹화란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직면을 식물로 푸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 방법들에 의해 다양한 식물로 덮여진 건축물의 벽면, 각종 울타리,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들을 Green plant Wall 혹은 Green Wall이라고 부른다.다양한 입면녹화 공법이 옛 부터 현재까지 개발, 이용되고 있는데, 평면 녹지 공간 조성 면적이 아주 부족한 현대 도시에서 녹지율 향상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 미관 향상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녹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벽면장치형 그린월의 분류Green Facade건물이나 구조물의 전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녹화하는 방법으로 아이비, 담쟁이 등과 같은 부착형 식물을 하부 식재하여 벽면이나, 코코피트면 등을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등반형과 벽면의 상부 또는 중간에 식재 기반을 설치하여 식물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늘어 뜨려 벽면을 녹화하는 하수형으로 구분한다.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나 일부 덩굴성 식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Green Wall벽면에 관수 장치 및 식재 기반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여 직접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아주 다양한 초종의 식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공기 정화,�온도 유지, 미관 향상 효과가 매우 높다.① 패널형: 플라스틱, 철재 틀 안에 경량 토양이나 섬유계 기반재를 충진하여 녹화 기반으로 만든 다음, 식물을 식재한다.② 포켓형:생태판넬포와 같은 식재 기반을 사용하여 포켓 모양 또는 Port형의 식재 기반을 만들고 여기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식물의 관리 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방법이다.③ 매트형: 식재 기반이 일정 두께가 되도록 매트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다.④ 시트형: 식재 기반을 시트 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 Green Wall: Part 2. 등반형 및 하수형의 시공 및 관리
    2003년 인공지반녹화협회 설립 후 다양한 인공 지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국내외 의 다양한 녹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이 중 입면녹화 기술은 식물이 살기에 척박한 국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발전하여 건축물의 실내외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입면녹화 방식들은 아직까지는 식물의 생육 한계, 설치·비용·유지 관리 빈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입체녹화 기법인 덩굴 식물을 이용한 입면녹화의 시공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본 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입면녹화 기법인 덩굴식물을 이용한 입면녹화 공법에 대해 각각의 개요, 설치 조건,적용 가능 식물과 유지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건축물과 인공 구조물의 벽면이나 펜스 또는 아치,�퍼골라 등의 시설에 적용 가능한 입면녹화 기법으로는 덩굴 식물의 등반과 하수, 포복성 식물의 하수, 수목의 열식, 에스펠리어 등의 방법이 있으며, 식재기반의 위치에 따라 자연 지반에 직접 식재하거나 입면에 설치한 플랜터에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 그리고 패널 등의 고형화된 식재 기반에 식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식물의 선택과 식재 기반이나 피복 촉진을 위한 보조 시스템과 녹화 후 유지 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식물의 생육 특성에 기초하여 최적화된 입면녹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 설치 기법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등반형과 하수형 모두 덩굴 식물을 기본으로 이용하지만 식물의 자립 능력 여부나 보조 자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등반형의 경우 부착형, 감기형, 기대기형으로 또, 하수형의 경우 부착형,�감기형,�포복형으로 세분화 된다.
  • Green Wall: Part 2. 입면녹화 유형별 형태 및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입면녹화 유형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아직까지 입면녹화의 유형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정확한 용어나 분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이다. 녹화용 식물종이나 녹화 대상지 및 녹화 방법에 따라서 입면녹화의 유형을 나누면 크게 등반형(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유형), 하수형(벽면 아래로 늘어지는 유형). 벽면장치형(녹화 벽면 부착형)과 벽면앞 식재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등반형에는 벽면을 스스로 타고 올라가는 흡착등반형과 벽면에 설치된 보조재를 타고 올라가는 보조재등반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수형에는 벽면의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유형과 벽면에 설치된 지지재를 이용하여 아래로 늘어뜨리는 유형 등이 있다. 벽면장치형에는 식재 기반의 종류나 식재 형태에 따라서 플랜터형, 패널형, 흡착매트형, 이끼매트형과 블록설치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벽면 앞 식재형에는 에스펠리어형과 수목열식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녹화 대상지나 녹화 방법에 따라 녹화 유형을 달리 부르거나 몇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도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에 국내외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는 입면녹화 유형을 중심으로 그 형태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Green Wall: Part 1. 우리나라 입면녹화 관련 제도 현황
    입면녹화 제도의 도입 배경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도시 지역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녹지 공간이 부족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원녹지 확충사업과 같은 다양한 도시 녹지 확충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도시 공간의 특성상 높은 지가, 녹지 조성 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자연 지반을 활용한 녹지 조성에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옥상 및 벽면과 같은 인공 지반 녹화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물론 입면녹화는 도시화 진행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이용되던 조경 기술의 하나로 미관 향상, 차폐,위장, 온도 저감, 벽면 보호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서 응용되고 있었다. 동서양의 전통 조경에서 볼 수 있는 생울타리, 트렐리스 구조, 담쟁이 녹화,�에스펠리어 기법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오늘날의 활발한 입면녹화 추진은 도시화에 따른 녹지 공간의 부족과 녹시율 확장 등과 같은 도시 환경 개선이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생태축의 연결과 같은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입면녹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환경부, 국토해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 지침, 조례 제정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 Green Wall: Part 1. 입면녹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뒤덮인 도시에서 입면녹화는 소중한 녹화 공간의 또 다른 하나이다. 벽면녹화는 옥상녹화에 비해 면적의 확보가 용이하고, 보행자들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보이는 녹화”로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국내 벽면녹화는 등반보조재(메쉬형, 와이어형 시스템)를 이용한 녹화시스템에서 플랜트 복합형 시스템을 거쳐 초기 피복도를 극대화한 전면 피복 방식인 패널형 벽면녹화 시스템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이는 단순한 녹화의 개념에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외피 구조로, 건축물의 의장성을 높이 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적 기능을 담은 Living Wall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완성도 높은 보여 주는 녹화 방식, 이른바 생활녹화로 일컬어지는 벽면녹화를 위해 각 기업들은 제품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술 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중에 있어 현재의 제품별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 자연 환경 조건의 특수성, 즉 바람(정압, 부압)과 이로 인한 식물의 건조, 온도의 열악(여름 고온, 겨울 저온, 벽체의 재료상 금속재 및 콘크리트, 돌, 타일, 표면 색상 등이 열흡수율이 매우 높은 자재이거나 흑색계열임), 일조량(남사면, 부사면)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에 현재 벽면녹화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우위에 있는 패널형 녹화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품을 대상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일반 사항과 소요되는 자재, 시공 및 유지 관리상 유발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