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마쳤다.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했다.
북한산 일부는 기존에 국립공원(환경부)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중복지정·관리돼 왔는데, 앞으로는 ‘국립공원’으로서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그 규모는 총 7.44㎢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으로 공고했다. 이 중 서울지역은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의 해당하는 면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이미 79%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대부분 공원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으로 이용 중이거나 공원 설치가 예정된 곳들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 공고 이후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6월 30일 도시공원 실효대상 국·공유지 변경 공고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