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신설하고,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문은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윤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관련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미비했거나 공사시행과정에서 감독이 철저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발의문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설계기준, 설계도서작성기준 및 시방서의 보완을 위해 우선 예산을 투입하여 완비하고, 향후 공사감독 매뉴얼 등을 보완한 후 공사감독자 교육을 철저히 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이지,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업종을 신설할 경우 업계에는 새로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이므로, 기존에 수행했던 기업들에게 추가부담을 주게 되고 중복투자에 의한 국가적 손실도 발생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조경공사업’ 업무내용에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해당 건설공사의 예시에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도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명약관화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최종적으로 건설업을 통해 구현되는 사업으로서 토목과 건축분야에도 관련되지만 상당부분은 조경분야에서 시행해온 분야이므로 조경계에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굳이 업종을 신설한다면 시공업의 경우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설업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에 자연환경복원공사업(생태복원공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