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개정안 13일 발의
- 박광윤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도시숲위원회’를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 단위의 장기적·포괄적 계획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도시숲법 개정안에는 10년 단위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숲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해서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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