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인 중 찬성 249인 신속 처리
- 박광윤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지난 2020년에는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인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방하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
이에 홍수 우려가 크거나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최근 수해 방지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업고 27일 국회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신속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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