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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 추진
지자체 정원 사업 ‘수월’ 전망
  • 입력 2023-08-23 23:34
  • 수정 2023-08-23 23:34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정원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원·수목원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정원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토지수용권이 없었다. 이에 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법 별표 제1호에 정원을 추가하겠다는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한편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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