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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산림기술법’ 개정
산림청, 오는 29일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 입력 2023-09-20 19:59
  • 수정 2023-09-20 19:59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의 계속 수행 ▲등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명확화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동길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산림기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인포그래픽.jpg
산림기술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안내문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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