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윤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말로만 듣던 ‘BF 인증’이 도시공원을 포함한 조경 설계·시공 분야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F 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을 잘 했는지 인증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건축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이 이용하는 민간건축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공원 BF 인증 의무화’ 조치는 조경분야에겐 갑작스런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간 조경분야를 많이 봐 준 셈이다. 그간 도시공원의 BF 인증기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권장해 왔지만, 조경분야는 10년이 넘게 이 기준을 너무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공원을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제서야 조경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및 BF 인증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준 등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이기영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을 만나 조경인들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부 뿔따구?!…“도시공원도 꼭 BF 인증 받아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이하 BF 인증)’는 정부가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해양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만들어 인증 심사 기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BF 인증을 권장하는 6가지 대상으로 지역, 도로,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과 함께 ‘공원’도 포함됐으며,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 2단계로 이뤄졌다.
이후 201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5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개정해 전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 인증이 법률로 의무화됐다. 당시까지도 공원을 포함해 도로, 교통시설, 여객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1일 도시공원의 BF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2월 3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12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하게 된다.
“BF 인증을 권장하는 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분야에서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 보건복지부가 뿔따구가 났다. 권장을 하면 알아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질 않으니 강제사항으로 바뀐 것이다.”
BF 인증 못 맞추면 ‘재시공’
이번 개정안은 인증 의무대상으로 도시공원만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민간건축이라 해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인증 의무대상이 되고, 또한 인증 의무 시설은 본인증 외에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대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차후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외에도 공공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의 공개공지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비인증 의무화로 조경설계 단계에서부터 BF 디자인 기준이 잘 적용됐는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시공이다. 설계는 지적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시공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기영 대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2000만 명이 교통약자라는 통계가 있다. 배리어프리 설계·시공을 잘하면 2000만 명이 편리해진다는데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뉴얼만 맞추지 말고, 장애와 차별을 깊이 이해한 통합적 설계하라”
- 지난해 통과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첫 번째 이슈는 BF 인증 의무대상시설을 도시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BF 인증은 예비인증으로 설계인증을 받고 본인증으로 시공인증을 받는데, 본인증이 문제가 크다. 본인증에서는 예비인증대로 시공을 했는지, 시공하면서 변경된 설계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등을 보는데, 인증기준을 모르고 시공하면 인증이 안나고, BF 인증이 안되면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도 안나고 등기도 안나오게 된다.
지금까지 심의를 해보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BF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을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드니까 무시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 조경도 BF 인증기준을 맞춰야 한다. 아직 1년이나 남았으니 공부가 필요하다.
-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 아직 확실히는 모른다.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하지만 법의 내용이나 BF 인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도시공원은 물론 보도에 면한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다중의 편의시설이 될 만한 근생시설, 오피스빌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독주택은 제외되겠지만 아파트 조경은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재개발 사업이 BF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증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 BF 설계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설계가의 철학이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매뉴얼 설계만 하면 좋은 설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인증을 받으려면 매뉴얼을 맞춰야 하지만, 실제 인증기준에 없는 내용들도 많고 설계가가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왕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단순히 규격을 맞추는 일에서 벗어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설계 개념을 잘 이해해서 통합적으로 디자인하길 바란다.
- 장애에 대한 어떤 철학이 기반이 되어야 할까?
▶ ‘장애’는 영어로 ‘disability(장애)’, 혹은 ‘impairment(손상)’, ‘handicap(불리)’ 등이라고 한다. 이는 신체적인 손상(impairment)으로 인한 행동의 장애(disability)와 그로 인해 받는 불리함,·불이익(handicap)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장애물도 없애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물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 BF 설계는 이를 통해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비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무장애 통합설계를 위해 조경인들이 갖추어야 할 철학을 담아 최근 ‘장애물 없는 외부 공간의 설계·시공(펴낸곳 대성당)’이라는 신간을 발간했다. 이 책은 BF 인증과 관련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단편적 지식에서 벗어나 이론, 법령, 실무적 해결 원리는 물론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엮은 것이다. 무장애 조경 설계·시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조경인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 뭣이 중헌디!…“무장애 통합설계·시공 정착하는 계기 되길”
이기영 부사장은 “장애를 깊이 이해하는 설계”를 재차 강조했다. 매뉴얼 자체보다는 그 매뉴얼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운 말인 듯하지만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을까. 삶에는 필요·충분 조건의 다양한 매뉴얼이 필요하지만 그저 매뉴얼만으론 살 수 없으며, 좋은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조합만으로도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
여러 기사를 검색해 보면 BF 인증을 맞추지 못해서 재시공으로 골머리를 앓는 공공건축들이 제법 많다. 그간 준비가 부족했던 조경계에 BF 인증 의무화가 쉬운 문제는 아닐 듯하다. 하지만 ‘조경 BF 인증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조경계로서는 환영할만한 부분이 크다. 이유야 어쨌든 그간 BF 설계 및 시공에 무관심했던 조경계 스스로를 반성하고, 선진국에 비해 30년 뒤처진 국내 BF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발맞춰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