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기존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2개 대지 간 거리 100m 이내에 한정해서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거리 500m 이내의 3개 이상 대지도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까지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도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8일부터 시행될 예정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