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권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도시공원 관련 민원은 ▲294건(2015년) ▲216건(2016년) ▲264건(2017년) ▲332건(2018년) ▲389건(2019년)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권위의 설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국권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토록 권고했다.
지자체에는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재산세를 50%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했으며, 국토부에는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4건에 불과하니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100만평문화공원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장(동아대학교 조경학과 명예교수)은 “국민국권위원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에 대한 이번 권고안은 국민 개개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조치라고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지정기준 부합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권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존중과 민원 해소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공원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향유하며 도시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고충은 이번 국민국권위의 권고만으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를 포함한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도시공원 실효가 임박함에 따라, 임시적인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혹은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공원녹지의 해제를 막기 위해 분투해온 사실을 부정적 운영사례로 보지 말고,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 및 국민을 위한 공원녹지 보전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서 온 국민의 건강과 행복의 권리, 기후환경을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