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유정 ([email protected])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용산공원의 오염실태를 숨기고 무리하게 공원을 개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4일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온전한 용산공원 반환을 위한 시민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공원 개방 결정 과정과 전후 과정에 벌어진 부실한 행정 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 등으로 직접 책임이 있는 부처다. 청구인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403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개방했다”며 “영유아·노약자·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기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앞두고 지난 6월 10일부터 17일간 시범 개방 행사를 진행했으며, 9월 말 상시적인 ‘임시개방’을 앞두고 있다.
단체들이 인용한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 학교·숙소 부지에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수치가 기준치를 34.8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초과했다.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모두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
이들은 “현재 31%만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를 모두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용산공원을 상시로 개방하고 그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시’나 ‘시범’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