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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산림 훼손 개발시 “부지 15% 이상 조경의무화” 법제화 추진
‘탄소중립’ 반영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올해 안에 시행 목표
  • 입력 2023-08-29 19:45
  • 수정 2023-08-29 19:46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경기 용인시는 산림을 훼손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의 경우 1만㎡를 초과하는 경우 ▲보전녹지는 5000㎡를 ▲계획관리·공업 용지는 3만㎡ 초과해 개발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수목 식재 등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간 용인시에서는 조경 의무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강제할 명분이 부족했다.

 

조경 의무 규정은 내부 업무 지침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있는 게 다였는데, 이마저도 ‘적정 조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조경 의무화 내용 외에도 주거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을 종전 15%에서 10%로 강화하고, 도로 폭도 종전보다 넓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검토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조경 의무화 규정은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녹지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며 “지금까지 내부 운영 지침에만 있던 애매모호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례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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