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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농촌다움’이 아닌 ‘농촌다음(Next 농촌)’
  • 입력 2023-10-17 14:20
  • 수정 2023-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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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성장 지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법률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대국민 공감대 하에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 균형발전 기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농촌을 농촌 답게 조정, 지원하자는 것이 본 법의 주요 목적이자 핵심 사안인데, 회복이 필요한 농촌다움이란 무엇일까? 


농촌진흥청에서 정의하는 ‘농촌다움’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농촌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하며, 그 예시로 고건축물, 생물종의 다양성, 생태계, 아름다운 농촌경관 등을 들고 있다. 농촌답다는 의미의 ‘농촌다움’은 세대 간, 살아온 경험 등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KREI, 2020)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은 ‘농촌다운 풍경과 자연경관이 있는 곳’, ‘농업 여건이 좋은 곳’ 등에 가깝다. 


‘농촌다움’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기존의 ‘농업’ 중심의 공간 형성 및 관리에 있어 주거지 경관, 생태문화 경관 등이 그 가치를 입증받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다는 경각심에서 시작된다. 또한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 1, 2차 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와 차별화되는 경관 형성으로 3차 산업으로서 농촌 도약이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든 농촌공간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한동안 정책적, 학술적 용어로서 ‘농촌 어메니티 경관’, ‘농촌경관자원’ 등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농촌의 경쟁력 살리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농촌다움’은 농촌의 삶과 관계없는 제3자에 의해 규정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답다라는 접사는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접미사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다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돋우기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대한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보전된 문화경관이 농촌다움이라면, 앞으로 대다수의 농촌이 무조건 보전되어야 한다는 틀에 갖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물론 보전해야 할 농촌경관 발굴, 보전, 홍보는 농촌과 국토 공간 전체를 위해서 꾸준히 장려되어야 하는 과제는 맞다. 또한 「농촌재구조화법」에서 특정한 경관을 보전, 지원하기 위한 지구 설정, 농촌 협약 제도도 정돈된 농촌 공간 형성 및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는 ‘용어’ 하나에 특정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적인 농촌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용어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농촌다움이라는 용어 사용 대신 진화하는 다음의 농촌을 지지하는 경쟁력 있는 농촌,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농촌, 도약하는 농촌 등 다양한 농촌의 이상적인 모습을 포용할 수 있는 사고, 틀이 필요하다. 


현재의 농촌은 과거의 농촌 원형과 달리 큰 변화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다. 농촌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의 형태나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수의 소농이 아닌 대농 위주의 집단적 농업경관의 모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 지역에는 형형색색 다채로운 주거지 경관과 달리 집단화된 타운하우스 같은 경관의 모습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의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스마트팜, 태양광 시설 등도 보편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맥을 같이 하는 농촌의 스마트빌리지 사업 등도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공모, 조달 등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 공급의 기회와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에서, 정부 정책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젊은 층의 부족’이다. 농촌 공간을 새롭게 재구조화해보자라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구상과 계획도 고무적이지만, 그 밑그림 아래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이상적인 농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매우 절실하다.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농촌에 대한 이상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이미 도시의 편리함을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젊은층에게 필요한 공간계획 전략은 크게 2가지다. 첫째, 도시의 편리함을 닮은 농촌을 만들어 주는 것, 둘째, 어떤 도시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유토피아적인 농촌의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정부, 지자체에서 농촌의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적절한 곳에 지원, 공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농촌 삶의 질을 위한 생활 인프라 공급 부분은 농촌 365 정책이라고 하여 생활권 몇 분 이내에 적절한 인프라가 포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농촌 생활인프라 공급 정책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젊은 층이 획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읍소재지 주변에 타운하우스, 중규모의 아파트 등을 집단화하여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장려하는 정책지원 사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제시한 유토피아적인 농촌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정부, 지자체에서 건설사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모델의 창의성을 높이는 쪽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는 농촌의 전통적 주거 형태에 현대적 구조물을 덧대어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는 사례, 풍광이 좋은 곳에 집단 농촌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례, 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 입체적인 농업 시설을 조성·체험하게 하는 사례 등이 매력적인 농촌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촌에 삶의 터전을 잡은 젊은 층의 고민은 ‘불안감’ 한 마디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뒤처질까라는 막연한 걱정이다. 나와 함께 건설적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부족도 한 몫 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창의성을 더해 이색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공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주거, 커뮤니티 모델 등의 사례를 개발하여 젊은 층이 일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데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경관 형성의 지원과 사례 홍보는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도시의 이류, 삼류로서의 공간이 아닌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농촌의 모습으로서 말이다. 농촌의 경관, 농촌의 경쟁력, 국토 균형 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건 ‘농촌다움’이 아니라 새로운 농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농촌다음(Next 농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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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Ndesign

 


- 참고문헌 

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한이철, 서형주, 민경찬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영은 / 경상국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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