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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건축규제 완화…여의도 12.9배 면적 줄어든다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녹지·도시외지역 500m→300m 축소
  • 입력 2023-11-15 16:23
  • 수정 2023-11-15 16:23
인천시 제공.jpg
인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 범위(사진=인천시 제공)

 

 

[환경과조경 이수정 기자]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줄어들면서 건축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개정안에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강화군의 경우 기존 면적의 절반 가까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도시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에는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시 지정문화재가 총 63개소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된 규모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곳은 강화군으로, 규제 면적이 40.5㎢에서 23.5㎢가 감소하게 된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인천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초에 공포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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