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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매장문화재 인근 개발사업 시 보호를 위한 협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8일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장과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 주체인 문화재청장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사업 추진이 일정 기간 지연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조사 결과로서 문화재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따르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에서는 즉각적으로 규제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로 축적되는 고도화된 유존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면, 지자체장이 협의하더라도 매장문화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쉼터 제공이란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울산시에 제안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 10만6412㎡ 규모로 남구가 80개소,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개소, 2만2494㎡, 북구 20개소, 3만423㎡, 울주군 14개소, 1만2890㎡, 동구 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전통문화유산 부문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와 관련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해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이 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현 체계는 유물의 자산·재화적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하는 원인이 됐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체계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 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해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에 나선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숙원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에 조경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오히려 전통조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전통조경 관련 교육 등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학계와 공동체를 이뤄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과 신설을 계속 제안하는 동시에 청 재량으로 가능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명문화하고,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추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국회 계류 중)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전통조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환경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량이 유럽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 주거환경 악화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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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정원도시국’으로 ‘졸속’ 추진…4일간 입법예고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서울시가푸른도시여가국을정원도시국으로명칭변경을추진하면서관련분야의충분한의견을수렴하지않아서졸속추진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 서울시는이달5일시정추진력강화를위한조직개편을위해‘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시의회에상정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기구개편및소관사무조정▲주요실국의통솔범위조정▲자율신설기구일반기구화▲한시기구정비및존속기한연장▲기구명칭변경등이다. 이에따르면푸른도시여가국을정원도시국으로변경하고,올해7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할예정이었던한강사업추진단을3년더연장해존속시키는내용이포함됐다. 이중‘푸른도시여가국(이하푸도국)’을‘정원도시국’으로변경하는것에대해기존업무를포괄하는이름으로적합하지않다는지적이일고있다. 현재푸도국은▲공원정책▲공원조성▲조경▲정원▲자연환경▲생태계▲산림▲동물보호▲공원여가▲산사태사방사업등을담당하고있다. 게다가이번개정안은지난달29일부터이달2일까지단4일동안의견을수렴해부랴부랴추진하는모양새여서졸속추진이라는비판까지받고있다. 보통입법예고는40일,지자체법규는20일로정하고있으며,서울시의경우에도“입법예고기간을20일미만으로하려는경우에는법무담당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고정해놓았다. 하지만이번개정안은입법예고가충분히되지못해시민들은물론관련학계등전문가들도알지도못한사이에‘정원도시국’으로바뀔수있는상황이다. 개칭부정적,“기후변화등다양한패러다임고려”“조직위상축소”등 안승홍한경대학교조경학과교수는“서울시가정원도시기조에맞춰서조직명칭을변경하는상황”으로생각되지만,“정원도시국이라는이름은기존푸른도시여가국에비해똑같은기능을하더라도조직이협소해지는느낌이든다”고말했다. 그는“정원에서발달된개념이공원이다.공원은정원에비해공간적으로크고,이용자측면에서도공공공간으로훨씬범위가넓은데,산림청에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한시기를거치고있다”며특히정원도시국이라는이름아래공원관련부서가위치한다는것은“배보다배꼽이더큰상황”이라고말했다. 하지만경기도에정원산업과가신설되는등지자체조직에정원이라는이름이들어가는것은최근추세라고진단했다.또한정부부처에서공원업무를담당하는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법·정책만관리하고있지만,산림청은국가정원이나지방정원조성등을통해직접사업에관여하고지자체에매칭예산을주고있어서앞으로지자체부서이름에‘정원’을사용하는비율이더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 실제2022년말경기도에서도‘산림과’와‘공원녹지과’를각각‘산림녹지과’와‘정원산업과’로명칭을변경한바있다.하지만당시‘정원산업과’신설은산림공원정원을포괄하는상위부서의명칭이아니라,부서간업무조정성격이강했다. 오순환조경지원센터본부장은“푸른도시여가국이더좋은것같다”며“기후변화,리질리언스등현재여러가지패러다임이존재하는데,정원으로만접근하는게맞는건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 또한오본부장은“기존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공원여가센터로친근감있게바꾼건좋은데,일반사람들에게‘정원도시’가더친근한가?‘푸른도시’는안그런가?”라며정원도시국이더친근감이있는이름은확실하냐고반문했다. 무엇보다정원은가장작은단위의조경이므로,생태공원산림자연등을총괄하는부서이름으로는축소되는느낌이든다며“푸른도시여가국에서많은정원을조성하면되는데,여러불편과행정비용까지감수하면서이름까지바꿀타당성이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 특히4일밖에입법예고가안된것은“왜4일만했는지이해할수없다”며“좀더논의의장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개칭긍정적,“공원녹지포함한큰개념”“구체화”등 ‘푸른도시국’보다‘정원도시국’이더낫다는의견도있다. 안명준조경시공연구소느티대표는오히려“기존푸른도시국은지향점이상당히모호했다”며“정원도시국은정원이라는구체적인대상이지칭되니까개인적으로훨씬낫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그는이번논란에대해“정원을어디까지로보느냐에따라달라질것”이라며,‘정원도시국’을가드닝개념의좁은의미의정원으로사용한것이라면논란이있겠지만,공원녹지를포함한큰개념의정원으로보는것이기때문에“서울시가정원도시정책을펼치고있는상황에서정원도시국으로가도문제가없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아직까지정원이도시적인차원에서이해되지않으니까조금이른감이있다”며일반시민들이가진정원에대한편견을극복하기위해“홍보가필요하다”고말했다. ‘졸속추진’논란에대해서는,이번개정안이입법예고를짧게거쳐도될사안은아니라는입장을보였다.“국단위명칭이바뀌는이유가제대로설명이안되고있는것같다”며,국의명칭이변경되면서하위부서에대한세심한계획안이공고되지않은것은시정철학이반영되지않은채“일단명칭부터질러놓고보자”는것에불과하다며,숙의할기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 한갑수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은“‘푸른도시’가워낙넓은개념인데반해‘정원도시’가좀더구체적이라는점에서좋은것같다”고말했다.하지만“이름을정원으로하면업무범위가축소될것이라는염려도있을것같다”며조경내에서도다양한분야가있어서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으므로“관련분야의견을참조했다면더좋겠다”며졸속추진논란에“아쉬운점”이라고평가했다. 한편서울시는이외에도“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을“경제실,복지실,교통실”로,“시민건강국”을“시민건강국,민생노동국,디지털도시국”으로,“재난안전관리실,주택정책실”을“민생사법경찰국,재난안전실,주택실”로변경한다는방침을개정안에담았다.
[조경논단] 요즘 공원
은퇴하신회사선배들과이야기나눌기회가있었는데,‘건강,돈,친구’가제일중요하다고반복해강조하셨다.‘돈’이야어렵겠으나,‘건강’과‘친구’라면그래도공원이제법커버할수있겠다싶었다.기실공원의발단이1832년영국런던의콜레라대유행과연관이클정도로공원과건강은한몸이나다름없다.공원에서산책과달리기등운동을통한시민의건강뿐아니라,맑은공기와생태계조절등도시의건강까지연관되기때문이다.이런건강측면으로요즘공원에서유의미한움직임이라면‘맨발걷기붐’과‘야외체육시설의진화’가손꼽힌다. 점점흙이없는도시가되니외려흙길을찾는것인지,맨발걷기는현재공원에서가장핫한이슈다.어찌보면건강의영역을벗어나신화의영역에다다를정도.거친산길을맨발로걷는건기행에가까웠는데,2006년대전계족산황톳길(14㎞)을시작으로2020년서울양천구안양천황톳길(570m)과강남구양재천황톳길(600m)조성등을통해맨발걷기용흙길이공원제도권으로진입했다.물론맨발공원으로불리던지압보도도있었다.밀레니엄전후로주요공원마다자갈,사고석등의재질로지압로가조성돼선풍적인기를끌었고현재도일부남아있지만,이젠이용률이극히저조해지며사라져간다.영원히변하지않을것같은공원도개별시설마다끊임없이경쟁하고흥망성쇠를겪는걸보여주는대표적사례다. 공원으로진출한황톳길에서수년간경험이쌓이고민간단체가태동하고몇몇언론보도를통해맨발걷기의장점이증폭되는과정을거치며,2022년부터는공원내흙길조성요구가본격적으로대두됐다.작년부터양천구는현황조사를거쳐총20개소3.7㎞의맨발흙길기본계획을수립·추진중이고,전국주요공원마다황톳길등맨발흙길조성이쇄도한다.신규조성뿐아니라자연발생적으로활성화된공원내흙길을정비하는방식도활발하고,시설측면에서도황톳길과마사토길,건식흙길과습식흙길로의분화와배수를위한황토배합비조절,이용편의를위한세족장,신발장,비닐하우스,방수포설치등다방면으로진화중이다. 건강측면에서요즘공원의또다른이슈는야외체육시설의진화다.2000년대초반공원에처음도입된야외체육시설은종목확대와내구성·디자인개선수준에머무르다,팬데믹을거치며폭발적으로진화했다.초기집합금지와거리두기로인해인기를끌며공스장(공원+헬스장),산스장(산+헬스장)같은유행어를만들더니,팬데믹이지속되며높아진수요는난이도높은근력운동과맨손복합운동기구로는물론,난이도낮은어르신을위한감각운동기구로까지확대시켰다.비가림시설과조합해일상성도높였고에너지생성까지스마트하게뻗어나가면서,상대적으로배제되었던청년과여성까지폭넓게포용하는중이다. 두번째주제인‘친구’로넘어가기전에소개하고픈중첩된사례가도심공원과거리에서자주만나는러닝크루(RunningCrew)다.주로평일이나일요일저녁,젊은직장인이나학생그룹이깔끔한복장으로줄지어달린다.건강을챙기면서도느슨한팀워크를구축해안전성과참여도를높이는데,볼때마다흐뭇하다.이런낮은단계의관계망은‘혼자’를강조했던팬데믹을거친이후도시에서자주볼수있는트렌드이기도하다. ‘친구’라표현했지만‘관계’로해석하는것이조금더정확할것이다.공원은혼자찾는사람도많고또그만큼다양한관계망이동반되기도한다.가족이나연인과피크닉을위해찾는경우도,친구와함께운동을즐기는경우도,반려견등반려동물과동반하는경우도있다.특히전국에600만명(命)정도로추산되는반려견은요즘공원의주이용객으로서큰변화를이끈다. 2004년최초로서울능동어린이대공원에반려견놀이터가생긴후,여러노력에도불구하고번번이지역주민들의완강한반대를넘어서지못한경우가많았다.하나인구4명에1명꼴,약1300만명까지반려인구가늘면서상황은역전됐다.특히팬데믹을지나며반려동물입양률이연간20%가까이증가하니,반대목소리를드높이시던어르신들의데시벨이크게낮아졌다.현재서울시공원내에만반려견놀이터23개가운영중이며,그중양천구도7개로30%를차지한다.특히,내달양천구목동IC남측녹지대에개장하는‘목동반려숲’은녹지공간전체를반려견테마로꾸몄다.앞으로모든공원에다양한형식의반려견놀이터가도입될뿐아니라,교육기관,보호소,보건소,캠핑장등반려동물테마시설도확대될것이다. 반려동물뿐인가?팬데믹은반려식물에대한관심도키웠다.즉각적반응이특징인반려견과스마트폰에대응하는‘느린관계맺기’다.집에서의반려식물은공원에서의텃밭과정원으로확장되는데,모두가드닝의영역이다.요즘공원에서식물관련최대이슈는‘정원’으로,전국적인정원도시트렌드와맞물리며도시의공원과거리를다채로운정원으로바꾸는중이다.서울시는작년5월정원도시선언에이어올해봄에만1000개의매력정원을조성한다고발표했다.양천구도도시곳곳에25개의매력정원을일구는상황.우리는왜이렇게공원과거리에정원을만들려노력할까?정원이갖는아름다움과계절감과색과향기와질감의매력도그이유겠지만,근본적으로는복잡한도시속에서인간이자연과더밀착된관계를맺고싶은욕망일것이다.그런측면에선모두‘반려’식물인셈.집에서의반려식물도공원내정원의확산도불안하고외로운도시의삶에대한대응이며,이노력들로인해공원과거리는더많은가드너들이함께가드닝하는정원도시로향해있다. 반려동물·반려식물에서확장된생태적관계망또한중요하다.기후위기의신호로받아들이는꿀벌의실종등작은곤충류의생멸(生滅)부터숲에서마주치는너구리,강에서살아가는새와물고기와수달까지서로연결되며큰위기에함께대응한다.공원에서생물다양성에진력해야하는이유다.최근몇년새시민과학자들의노력으로안양천철새보호구역에새들이조금씩늘어나는결과를얻었다.지속적인조사데이터를바탕으로겨울철공사자제나갈대군락지관리등에목소리를내주신덕분이다.올해부턴양천구에서활동하는자원봉사자‘에코친구’도함께참여한다.결국공원을중심으로사람과사람뿐아니라도시와자연까지서로함께‘관계’맺음으로써우리도도시도지구도더안전해진다. 해방과한국전쟁이후70여년간경제발전과민주주의라는목표를향해모든분야마다부지런히달려왔지만,세계최고의자살률과세계최저의출산율을성적표로받았다.물론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거뒀고민주주의도지속적으로향상시켜왔지만,결국우리사회는자식을가지길거부하는또스스로삶을소거하는마음이가장강한나라가된셈이다.출산율의추락은젊은세대가불암감에휩싸여미래를비관하는것이고자살률의상승은어르신세대가외로움에휩싸여현재를비관하는것으로분석할수도있겠지만,결국생명의관점에선가장본능적욕구인생존과번식을선택적으로포기하는‘불임사회’에돌입했고또돌진해갈태세인셈이다. 도시는더심각하다.2023년우리나라합계출산율0.72명에비해서울은0.55명수준이다.도시에사는젊은세대들이도시에서의삶을,도시의미래를더비관적으로본다는얘기다.불안감과외로움이지배하는불임사회의이엄중한현실에대해도시와공원과시민은어떻게대응해야할까?큰틀에서는포용도시일것이고자연에대해서는생태도시일것이며공공공간과개인의영역에선정원도시일것이다.건강하게서로관계맺고진화를통해위기에대응하는것이요즘공원에요구되는핵심과제다. 온수진양천구청공원녹지과장/공원주의자저자
[2024 아파트 조경 ④ 끝-롯데건설] 이지영 수석 “아파트 조경에 MZ세대를 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MZ세대의마음에드는조경을위해과감한소재발굴에노력하고있다.우리는새로운것을도전할때반짝반짝한다” 최근아파트조경에서가장큰변화를보이고있는건설사는단연롯데건설이다.롯데는지난2022년조경에차별성을두고자조경독자브랜드인‘그린바이그루브(GREENXGROOVE)’를선보이며,오랫동안각인되어오던중세시대‘캐슬’의이미지를벗어났다는평가를받는다.실제최근준공된현장은매우현대적인감각과트렌드에접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롯데건설이지영수석은“롯데건설의조경은이미점진적인변화를거쳐왔다”며“갑작스럽게다이나믹한변신을했다”는것은외부적인시선일뿐이라고말했다.왜롯데캐슬의조경이큰폭의변화로다가오는지최근아파트조경에서주력하고있는컨텐츠를통해알아봤다. 롯데조경의새로운도전“그린바이그루브” 사실롯데아파트조경이‘캐슬’콘셉트를벗어난것은아주최근일은아니다.이미2019년에롯데캐슬3.0을선보이면서‘여행같은삶의공간’을테마로조경전략이대폭업그레이드됐다.당시전략은그냥바라보는조경이아닌경험하고즐기는조경을만든다는전략으로,자연을좀더가까이에서체험하는설계를적용했다.오히려그린바이그루브는이러한전략을강화한것으로전혀새로운전략은아니라는설명이다. 2022년에조경을브랜드화한‘그린바이그루브’는자연을연상시키는’Green’과리듬과활력을뜻하는‘Groove’를조화시킨다는의미를담았다.중앙의‘X(바이)’는다양한분야와의콜라보레이션을뜻하며,일상속에서삶의영감을전달하는‘InspiringAround’공간이라는콘셉트아래취향을다채롭게담는조경공간을구현하고자했다. ‘그린바이그루브’는현재롯데아파트조경의콘셉트이자목표이다.이를어떻게설계와실물로서구현해낼것인지는아직도적전인과제이며현재진행형이다. “조경의본질을나타내는‘자연’안에입주자개개인의취향을적극적으로콜라보해서표현함으로써입주자들에게만족감을느낄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이다.이미지적으로는자연에가깝게표현을해보자는의도도있고,설계나시공에서풀어낼때는조금더자연소재를많이쓰는개념으로볼수도있다.” 인공적인소재와자연적인소재의콜라보속에서조금더자연소재를많이적용하는전략이라는설명이다.하지만이것은“자연그대로”라는뜻과는거리가좀멀다.“자연적이지만인공적인세련미”를표현하자는것에더가깝다. ‘자연그대로’보다‘자연소재콜라보’가전략 조경공간에자연소재를많이사용한다고하면‘식재밀도를높이는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그린바이그루브’는식재중심콘셉트에서탈피하고있다.자연상태의돌에서가공된석재까지,나무그대로에서가공목재까지다양한형태의자연소재를시각적으로보다많이노출하면서도현대적인아름다움을구현하기위해고민하고있으며,실제현장에서좋은사례들이많이발굴되고있다. “식재밀도가높지않더라도따뜻한공간이될수있도록기본적인자연소재를많이사용하면서도심플하게만드는것에집중하고있다.이것이콜라보와조화라는그린바이그루브의콘셉트에도어울리는접근이라고생각한다.” 시설물의경우도차가운느낌의스틸소재를중심으로따듯한자연소재가어우러지는표준디자인을구현하기위해고민해왔고,실제최근에는스틸에자연소재를접목한티하우스나파고라등의표준디자인이개발돼현장적용을앞두고있다. “예전에는스틸로된시설물에목재가일부적용되는정도였다면,최근표준디자인은스틸에석재까지붙여서공간안에서더다양한자연감성을느낄수있도록구현하고있다.” 아파트조경에‘한남동MZ세대’를담아보았나? 현장마다타겟층이달라서조경트렌드에접근하는방식이달라지지만,공통적으로최근아파트조경의트렌드를“MZ세대”가이끌고있다는점은부인하기힘들다.무엇보다롯데건설만큼MZ세대트렌드를조경에담기위해고민하는사례도드물어보인다. “최근MZ세대들은모든소재를굉장히심플하게접근하고있어서,내부적으로그런성향을좀더많이담아낼수있도록고민하고있다.” 조경에MZ세대의취향을담아낸다는것도매우시사적인이슈로생각되는데,이를위해새로운트렌드와신소재를발굴하는것이‘조경’에중요한일이되고있다는것은롯데만의차별점이아닐까싶다.게다가같은MZ세대라고해도지역마다다른성향을담아야한다니생각보다더많은공부가필요한분야이다. 예를들어한남동MZ세대는심플하지만매우고급스러움에집중한다는차이가있다.‘올드머니룩’이라는말이있듯,조금은올드해도괜찮고컬러가많이들어가도괜찮지만고비용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고급소재에는텍스처가뿜어내는아우라가있기때문에한눈에알아차린다.이런분위기의다름을조경에서도구현해낸다고하니매우도전적이고색다른작업이아닌가. 물론아파트조경도투자를많이하면더고급스런결과가나온다는것은대부분진리로받아들여진다.하지만고비용이라고해서무조건좋은결과가나오는것은아니다.그래서필요한것이디자인적인언어이다. “나무를심을때도한줄만심을것인지풍성하게심을것인지적재적소에대한고민을많이한다.그런세심한고민들이차이를만들어낸다.최근에는소재에대한고민을많이하고있다.소재는거짓말을할수가없지만,물량투입이많다고해서모두좋은결과가나오는것도아니다.역시세심한고민이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아파트조성기준달라질것 이지영수석에게롯데와다른건설사아파트조경의차이가무엇인지묻자“그건좀말하기어렵다”며손사래를쳤다. “각자노력하고있는포인트들이있는데함부로말할수없다”는이유도있지만,차별점이라고이야기하기엔주거지조경의고민이대동소이하기때문이다.다만‘기후변화’는어느현장이나공감할수있는매우심각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고진단했다. 최근몇년사이나타난‘기후변화’에대해현장에서는꽤심각하게보고있다.폭우와폭서가반복적으로길어지면서설계및시공기준을변경할필요성이제기됐다.계획․설계적인측면에서는빗물저류조및레인가든설치나배수시설에대한규격들이달라지고있고,공사쪽에서는자재수급이나실제시공연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지난여름에는여러건설사현장에서폭우로배수시설의상태를점검한사례가많았다.롯데건설에서설계를담당하고있는‘기술연구부서’도유속이나유량등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해서기준개정을확인하고있다. “기후가너무급변하고있다.지난해에는6월말부터8월초까지45일동안연속으로비가왔다.100년간통계의최상치에이른것으로이런우수량을극복하지못한지역들이많다.관로의관경이라든가구배라든가설치개수등현장의토목기준들을손보고있다” 이참에미기후에대한연구를통해총체적인재검토가진행되고있다.바람세기에따라멀칭재적용여부를결정하고,미기후에의한회오리로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방식을고민는등세심한대응에노력하고있다. <인터뷰> “시간에따라변화되는조경,한번더고민하자” ‘그린바이그루브’콘셉트를반영한시설물표준디자인작업에대해설명을부탁드린다. 시설물에있어서그린바이그루브의중요한전략은자연소재의다양한감성을전달하는데에있다.예를들어메인광장에티하우스와더불어자갈층의물결을만들어주고드라이한느낌의그라스류를심고대표수목을적용해포인트식재한풍경을떠올려보면된다.식재밀도는떨어지지만구성요소는대부분자연소재라는점이그린바이그루브의지향을잘그리고있다. 최근하얀색으로도색된스틸을중심으로벽면에석재를적용한티하우스가표준디자인으로만들어졌다.다양한형태의자연소재를적용한것이특징이다.하지만그린바이그루브는시설물만이아닌전체공간에대한이야기를포함하고있으며,공간에정돈된자연성을구현하는개념으로이해해야한다. 조경소재차별화에공을많이들이고있다는데,어떤노력들이이뤄지는가. 개인적으로2023년6월준공한‘자양롯데캐슬리버파크현장’의특화공간을진행하면서다양한소재에대해많이고민했다.그중하나가내후성강판이다.주로건축에서사용하는자재로스타벅스매장의마감재로많이사용하고있었다.단가는매우비싸지만실내는물론이고외부에서도사용할수있는자재이다.타공간이나공종에서사용하는소재라고하더라도사후관리와시공이효과적이라면적극적으로발굴해서조경공간에적용하고자노력하고있다. ‘나인원한남현장’에서는그당시흔히적용하지않았던‘프리캐스트콘크리트’로만들어진플랜터를단지곳곳에적용했다.콘크리트소재가적나라하게노출되는방식으로인천공항안에서는대형플랜터로만사용된적이있고,건축에서는대단위면적에적용하며최근들어각광받고있는자재이다. 최근건설사에서는식재에있어서수종이단순해지는것을걱정하고있는데실제수급이어렵고하자이슈가있을수있어다양한연출이미흡한현실이다.다만상대적으로쉽게접근할수있는초화는이미다양한연출을하고있다.우리특화현장의경우에는대관목에조금더집중해소재개발과연출을시도하고있다. 여러가지소재를발굴하고시도하는것이공간의질을높이는효과를보여주기때문에현장에서도적극적으로시도할것을요구해왔다.작업진도도고려하면서소재에대한고민도함께해야하니조금힘들수도있지만,오히려그런일을할때흥미가발산되는것같다.실제팀장들도이런고민을할때반짝반짝한모습들을보인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한마디 조경은삶의바탕이기도하지만하나의오브제이기도하다.심지어시계열적인변화를수반하기때문에그것에초점을맞추어조성하는것을큰특징으로이해하고있다.그래서항상어떻게하면연출을잘하고,또그것을구성하고있는요소간에관계성을잘맺어줄것인가를중요하게생각해야만한다.당장에보이는것만할것이아니라,앞으로어떻게변화해갈것인가,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곱씹어야한다.예전에는잘했다고생각했는데좀지나보면‘이렇게하지말걸’하고후회하는일들이많다.그래서무언가결정을할때는좀더시간의변화와주변과의관계성에대해고민을하자는이야기를동료후배들한테남기고싶다. 이지영수석과의인터뷰를통해최근롯데건설의조경이많이달라보였던이유를알수있었다.새롭고도전적인작업을통해성취감을느낀다면누구나반짝반짝할것이다.아파트조경을통한다양한시도들이확장된다면조경인들의무한한역량들도따라서빛이날것이라고기대해본다.
[미래포럼] 밤양갱과 헤어질 결심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요즘밤양갱이때아닌인기를누린다고한다.가수비비의‘밤양갱’이란노래덕분이다.밤양갱의가사를들어보면헤어지는남녀간의평범한노랫말인데가사나리듬은달고단밤양갱보다더달콤하다.별거아닌것같으면서매력적이고,익숙한것같은데처음처럼신선하다.사랑과이별,너무나익숙한스토리이지만이노래가우리에게처음처럼다가서는이유가뭘까?이노래를듣다순간오버랩되는이미지가박찬욱감독의영화‘헤어질결심’이다.사랑과이별을다른시선으로이야기한이영화의마지막장면을떠올려보자.박해일의바다그리고안개가자욱한미장센의순간을영원히각인시키려는듯영화의OST가흘러나온다.“나홀로걸어가는안개만이자욱한이거리….”,1967년세상에처음선보인정훈희의‘안개’가2023년‘헤어질결심’에서함춘호의기타와송창식과의듀엣으로다시태어났다. 처음처럼,익숙하지만낯설게.그렇게우리는처음처럼대하는것에매력을느낀다.술자리에서우리가소맥으로말아즐겨마시는‘처음처럼’의의미를작고하신신영복선생은서화에세이집「처음처럼」에서‘산다는것은수많은처음을만들어가는끊임없는시작입니다’라고소개한다.흔히세상에존재하는것중새로운것은아무것도없다고한다.새로운것들은어쩌면다시태어나는것일지도모르기때문이다.아재들의라떼에나등장할법한양갱이MZ세대들덕분에때아닌호사를누리는것처럼. 변화에대한도전은늘두렵다.하지만도전은그자체로서희망이기에많은이들이젊은이들에게늘도전하라고권유한다.사람들은미래를위한새로운도전을위해변화와혁신을이야기한다.하지만변화하는미래에도변하지않아야하는소중한가치가있을것이다.비비의밤양갱이나정훈희의안개가그렇듯,존재하지않는새로운것에대해서만고집할것이아니라변화하지않는삶의방식과전통,그리고축적된삶의가치와문화가미래에어떻게투영될것인지를고민하는것도새로운변화를위해서는매우의미있는일이다. 도시,건축,조경등의삶을담는공간을다루는영역에서처음처럼변화를꾀하고새로운것에대해도전할때놓쳐서는안되는변화하지않는가치는아마도공간의공동체성과공공성일것이다.우리가사는삶터에서너와나,그리고우리가함께사는공동체성을향한도전의한걸음한걸음은공간에서의더나은삶,더나은행복을추구하기위한노력이다.뭔가를처음처럼도전해보기위해서는먼저내가어느순간늘해왔던방식에익숙해져버린건아닌지,변화를향한도전을꿈꾸는것마저도내가처한상황에서는지극히사치스러운일이라고치부하진않는지,내가하는일을통해세상을향해무슨말을하고싶은지도모른채그저습관처럼일에매달려있지나않는지돌아보는일이우선되어야한다.최근주목할만한공원과광장,그리고공공건축등의사례에서엿볼수있는익숙하지만새로운공동체성과공공성의공간언어에는변화하지않아야할공간의공공성과공동체성의가치를구현한더불어숲의지혜와미래를향한새로운도전정신이담겨져있다. 최근지식사회에서화제의중심이된이슈가챗지피티(ChatGPT)이다.생성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경이로운지식의재창조이다.하지만미래의초정보화시대가펼쳐지더라도우리는지식의한계에대한도전,존재하지않는것에대한끝없는상상,그리고동시대를사는인간과공동체에대한존중과신뢰의끈을놓아서는안될것이다.인공지능이인간의지식노동을능가하는현실에서인간은어떻게스스로의미래를꿈꿀수있을까?공간을상상하고공간적상상력을통해세상을변화시키는체인지메이커로서의역할은여전히인간만이누릴수있는권리이자의무이다. 미래도시에서공동체성이란개념과가치는여전히유효하다.보편적으로도시공간에서지속적으로공동체성이란근본가치를찾아나서는이유는앞에서도언급한초개인화로인해내가중심이된세상,디지털공간에서마저사유(私有)가지배하는환경에서공동체성이인간이과연인간다움으로존중되고있는가를묻는화두이기때문일것이다.미래도시에서우리가꿈꾸는희망의공간을만든다는것은온라인이거나오프라인이거나마찬가지로결국삶과터의관계를디자인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가삶터로서의공간을디자인하는것은개인의삶의만족도와더불어함께사는삶의기쁨을누릴수있게하는일이다.동시에인간다운삶을가능하게하는장소와공간을디자인하는일,함께사는삶의가능성을열어주는일,공유할수있는가치를만드는장소와공간을디자인하는일이다.미래도시에서도현실공간과가상공간이구분되지않고이둘이서로엮여서한몸이되어삶과터의관계망을잘엮어낸다면삶이터를,동시에터가삶을서로보듬어미래의우리의삶터가공유와공존의숲으로성장하게될것이다.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원장
환경과조경 40기 통신원, 조경 소통창구 ‘활짝’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지역의조경소식을발빠르게전달하고조경학과학생들의소통창구를열어갈환경과조경40기통신원이본격활동을시작한다. 지난6일그룹한빌딩6층그룹한갤러리에서‘환경과조경40기통신원간담회’가개최됐다. 환경과조경통신원은지난1985년부터40년간이어져온전국최대규모의조경관련대학생네트워크로,각대학소식및지역정보를전달하는역할은물론박람회등조경관련행사에서서포터즈활동을통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 환경과조경은매년통신원임기를시작하면서활발한활동을독려하기위해통신원들간만남을주선하고오리엔테이션을겸하는자리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올해간담회는오랜역사를지닌통신원제도를시행한지40주년을맞이해40기통신원을맞이하는데더욱뜻깊다. 이날간담회는1부공식행사와2부선배와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로이뤄졌다. 1부는▲임직원소개▲박명권발행인축사▲환경과조경회사소개▲임명장·기자증·우수통신원상수여▲기자교육▲온라인기사업로드교육▲1분자기소개▲기장선출순으로진행됐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은축사영상을통해“올해통신원은환경과조경의가장소중한친구이자동반자로서조경업계와학계를연결하는중요한소통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조경의새로운영역과쟁점을발굴하고그경계를확장해나가는데통신원의참여가무엇보다소중한밑거름이될것”라며활발한활동을당부했다. 이번40기통신원은총27개학교에서41명의학생이선발됐으며,전국기장에는▲김경미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정세희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선출됐다. 김경미통신원은“별명에‘역마살’이들어갈정도로여행을좋아한다.앞으로조경분야의여행을함께할동료들을얻게돼기쁘다.떠나야만알수있는것들을위해앞장서서걷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세희통신원은“전국기장으로선출돼영광스럽다.조경에열정을가지고전국학교에서모인통신원들과의소중한교류를통해조경분야에서의지식과경험을더욱풍부하게쌓겠다”며“특히선배님들과의만남을통해학교에서는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얻고싶다.앞으로통신원들과협력해조경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역기장에는▲서울·경기·강원지역에심규연건국대학교산림조경학과통신원과김솔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이▲경기·충청지역에양경미단국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조휘리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영남지역에백진규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임시은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호남지역에이지현전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박지혜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각각선출됐다. 간담회에서는39기우수통신원시상식이진행됐다.우수통신원은윤민영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서유석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통신원이선정됐다. 2부에서는이형주23기통신원(조경하다열음)의사회로▲아라리소개및활동내용공유▲이성민21기통신원(텍사스A&M대학교교수)축사▲30기선배통신원경험공유및멘토링등선배통신원들과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가진행됐다. 이성민21기통신원은축사영상을통해“20년전똑같은마음으로조경에대한기대와설렘,관심을가지고시작했다.통신원활동이선후배간소통창구역할을하는만큼많이듣고이야기했으면좋겠다.졸업후어떤진로를선택하든지간에제일중요한건‘소통’인것같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마음껏즐기길바란다”고말했다. ‘커리어데이’는조경분야는물론사회각계계층에서활약하고있는선배통신원이후배통신원에게취업관련지식과경험을전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계획·설계·행정·특별등네분야로나눠▲계획분야에서락원30기통신원(어반플레이선임PD)이,▲설계분야에이향지30기통신원(얼라이브어스실장)이,▲행정분야에한지연30기통신원(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주무관)등이멘토로참가했다. 한편신임통신원의임기는이달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1년간이며,앞으로조경매체중유일한네이버제휴매체인e-환경과조경을통해대학소식과지역정보를전달할예정이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 환경과조경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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