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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 유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게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환경부고시)’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환경보건이용권 적용 대상으로 확인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된다. 환경부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과 경기에 걸친 숲길(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개최된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이전에는 숲길·산책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시 탐방객이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2021년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가 도로명을 부여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도로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다. 이번 결정은 숲길이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어 행안부가 도로명을 부여한 첫 사례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에 걸쳐있는 전체 둘레길 156.6㎞의 도로구간 구분 여부를 우선 심의해 21구간으로 나누고, 도로명은 ‘서울둘레○길’로 의결했다. 도로구간을 가칭 ‘서울둘레길’ 하나로 설정할 경우, 20m 간격으로 부여하는 기초번호가 5자리를 넘어가게 되어 표기 및 안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총 21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했다. 21개 구간 중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7개 구간의 도로명은 ▲서울둘레1길, 6.1㎞ ▲4길, 7.6㎞ ▲5길, 4.5㎞ ▲7길, 7.1㎞ ▲12길, 7.0㎞ ▲13길, 7.7㎞ ▲16길, 8.9㎞로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해당 둘레길에 사용 중인 ‘서울둘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존 명칭에 익숙한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서울시에서는 예비도로명으로 ‘서울둘레○코스길’을 제시했으나 ‘코스’와 ‘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 도로명과 같은 공공언어는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 필요가 있다는 점, 보다 짧은 명칭을 부여해 언어사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코스’ 단어는 도로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숲길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행정부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시·도에 걸친 둘레길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탐방객들이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경찰이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지역인 주거지·농지 등과 2지역인 임야 등의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 3지역인 공장용지·주차장 등은 800㎎이 적용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1지역은 800㎎, 2지역은 1300㎎, 3지역은 2000㎎으로 기준이 완화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 등 국회에서도 불소 기준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발견하거나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목이 변경되어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유역 환경청에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8일부터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서 또는 SNS 영상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팀(4인 이하)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정책 오디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1차 심사를 통해 10월 8일에 수상작 16건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멘토링과 2차 심사를 거쳐 10월 24일에 상위 4건을 선정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로 정책제안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 수렴, 예상 정책수요자 면담 등 대국민 멘토링과 추가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다. 최종 정책 아이디어 발표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실시간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시상식은 11월 5일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차례로 ▲대상 1건, 500만 원 ▲최우수상 1건, 300만 원 ▲우수상, 2건 각 100만 원 ▲장려상, 4건 각 50만 원 ▲입선, 8건 각 20만 원 등을 수여한다. 구체적인 일정,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www.아이디어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월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건설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추가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도 함께 정비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주요 공종 등의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 유입,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있다. 이에, 높이 3m 이상인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은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도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담았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의 대상‧방법 및 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방안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등을 정하고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실행 전 현황조사와 세부진단조사로 구분해 진단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는 ▲병해충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이용자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돼 생태적·경관적으로 건강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시행령이 개정돼 탄소중립의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부가가치가 낮아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잔가지, 잡목 등으로 주로 목재펠릿이나 목재칩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절차의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 유통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림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허용범위 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 시 그동안에는 사업면적 내에 산림청이 조성한 인공조림지가 1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인공조림지 조성에 투입한 비용을 내는 경우 설치 면적의 제한이 폐지된다. 산림청은 국유림 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유림의 경영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가로수‧도시숲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을 친환경적‧경제적으로 활용해 보전과 이용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으로 산림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서울시‘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춘 조례의 복잡한 구성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무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 후 올해 3월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15일에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 및 위계를 재구조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종전 부칙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 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청취 방법의 변경과 건축법 등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의 근거 법령 및 용어를 현행화했다. 그 외 유사 문구 표현방식 통일, 오자 정정, 반복되는 문구 삭제 등으로 조례 해석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한편, 전면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15일 공포된 개정조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례 전부개정 시 조문 번호 조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7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4일 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최근 서울시 개방형 녹지 개념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과 출석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을 통해 변경된 ‘개방형 녹지’가 다뤄졌다. 개방형 녹지 개념 변경은 지난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이 수립되고, 5월에 개방형녹지의 규정 변경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개방형녹지’를 민간대지 내 지상부 중 공중(公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라고 명칭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대지 내 공공(公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개념을 재정립했다. 꼭 지상부가 아니더라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기존 규정에서는 필지 규모가 적은 부지에 대해서도 ‘개방형 녹지’ 설치를 30% 강제 적용해 보니, 기형적인 건축이 생기고 가로 활성화와 보행녹지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에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개방형 녹지’에 대한 개념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토심 확보를 3m 이상 기준으로 둔 종전 규정을 토심 적용계수를 적용해 ▲1.5m 미만, 0 ▲1.5m 이상~2m 미만, 0.8 ▲2m 이상, 1 등으로 개방형 녹지 면적 산정 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개방형 녹지 식재 부분 중 교목 식재구간은 토심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심의 기준도 ▲3000㎡, 25%이하 ▲3000~5000㎡, 35% 이하 ▲5000~8000㎡, 40% 이하 ▲8000㎡ 이상, 45% 이하(통합 개발시 50% 이하)로 인정 한도가 설정됐다. 조 본부장은 “토심 기준을 일률적으로 3m로 규정하다 보니, 건축계획상 지하 한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반대급부적인 의견이 많았다. 일본 사례 등을 살펴본 결과, 본 기준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역적 여건 및 수목 유형에 따라 현황에 맞게 세부적인 기준수립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변경된 규정에는 입체 녹지공간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다만, 입체 녹지공간 식재면적의 50%만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또, 일반 시민이 입체 녹지공간을 이용하도록 보행 가로 및 다른 공공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접근 가능한 동선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방형 녹지’의 개념 변경에 따른 시민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우려하고,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증대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자세히 정책수립 해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7월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건설업자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7월 3일 개정 오는 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활용을 위해 종전에는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증과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산업기사증과 1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 수행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전문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경력자도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특급기술자 인정 학력·경력은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4년 이상 ▲석사학위, 관련 업무 9년 이상 ▲학사학위, 관련 업무 12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관련 업무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고급기술자도 ▲해당 전문분야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로 관련 업무 1년 이상 ▲석사학위, 6년 이상 ▲학사학위, 9년 이상 ▲전문대학학위, 1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월 1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자재를 잘못 선정해 공사부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공사부실 등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 등이 발주청과 협의해 건설자재를 선정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해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종전에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만 다음 반기 벌점을 낮췄다. 앞으로는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도 벌점을 낮춘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7월 3일 최근 울산태화강국가정원에서 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누구든지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안에서 정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국가정원이나 지방 정원에서 ▲식물·토석·시설물 훼손 ▲동물 포획, 식물의 꽃·열매 등 무단 채취 ▲정원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림청은 전국 국·공·사립수목원과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는 식물자원을 매 5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희귀식물이나 특산식물의 수집·증식·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기관’을 두게 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7월 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도 일부 개정된다. 소나무류는 치료약이 없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하려면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로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재선충병 예방약제 부문을 약효 지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해 예방 약제 주사 시 약효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소나무여야 한다. 농지법, 7월 3일 컨테이너박스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초7 년과 연장 9년으로 최대 16년까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수직농장도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시켜, 농지 전용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월 3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됐다. 등록한 양봉 농가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4일 오는 24일부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으로 중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7월 1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배기량이 3000㏄ 이하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을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춘다. 이번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더 자세한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정책 23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 주요 내용을 삽화로 제시한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 초 전국 도서관과 서점에 배포·비치되고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건설수주와 투자의 감소로 위축된 지역 건설시장 심리를 반영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 기간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력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개월마다, 총 7회 연장하는 지방계약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돼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금리,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업체가 대가를 받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급변하는 기후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꿀벌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정준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꿀벌 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더해 꿀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6월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폐사한 꿀벌이 약 78억에서 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뒀지만, 꿀벌의 개체 수 감소로 도시 양봉 수도 줄어들어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한편, 올해 양봉 관련 조례는 여러 지역에서 발의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밀원식물 조성·보급·관리·방안에 반영하는 ‘충남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삼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구리에서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편의시설 의무적인 확보가 완화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포함됐다. 특히,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강당·회의실, 도서실, 상담실, 방송시설, 보건시설 등 편의시설 마련이 의무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편의시설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보호구역 조정 예고 시 문화유산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미제공했던 것에서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문화유산보전법, 국유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60일 이내에서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120일 이내로 2배 연장하는 내용의 국유림 경영관리법률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국가유산수리법, 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등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른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면 나무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 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PQ)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등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20~30개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진행해 왔다. PQ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가격입찰 후 PQ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격입찰 후 PQ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과 관련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 시험·검증 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포함한 142개 분야의 시험ㆍ검사가 가능한 800여 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봇, AI, 디지털 등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정승환 기자]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대상에 한해 적용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된다. 현재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생태면적률 적용 의무화 ▲개발행위허가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신설 및 명확화 ▲공공기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건축물 건축 시 대지 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을 생태면적률로 인정했지만, 이번에 생태적기능의 토양 면적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각각 20%, 30%이상이였다면,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30%이상, 그 외 용도의 건축물 20% 이상으로 바꿨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생태면적률은 녹지지역 내 건축물 50% 이상, 그 외 지역의 건축물 30% 이상의 생태면적률 적용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가까운 위협이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보전산지 해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산림청은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연구원이 ‘도시안전’을 키워드로 오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해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기획주제와 ▲자유주제 2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기획주제는 ‘도시안전’으로 환경·재난·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낼 아이디어가 담긴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자유주제’의 경우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도시계획·환경·정보·사회·복지·경제 분야와 접목한 연구 과제로 지원하면 된다. 서울연구원은 심사를 통해 기획주제 6개, 자유주제 8개 총 1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획주제는 800만 원, 자유주제는 6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6개월간 서울연구원의 해당 분야 연구진과 함께 소통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착수․중간발표회를 통해 연구 수행과정을 공유 및 점검하고, 최종발표회에서 연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하게 되며 최종 결과물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획․자유주제 유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작은연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중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도 ‘작은연구’에 참여하는 분들과 적극적인 소통, 지원을 통해 서울의 밝은 내일을 열어 나가겠다”며 “시민이 곧 정책기획자인 ‘작은연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가 2022년 발간한 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산림전용 등 훼손에 따른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교통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EDD+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을 제정했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범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지난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사업이 일부 중복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카메라, 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1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밖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과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적·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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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 공생체, 지의류] 지의류와 공생 - ②
시몬슈벤데너는발견을하고숨을헐떡이네 그의렌즈아래지의류는공생체라는것을 두종이서로함께의지하여 하나의삶을이루네.꿈속에서말하기를,오! 내사랑누렇고누런곰팡이 달콤한당분을먹여주는조류 곰팡이손길에젖고햇빛에초록빛나는 세포하나하나–모두바위위에뿌리내리네 나도우리로만들어졌어.내연인은나를구속하네 해야할일그리고하지말일과함께.나는햇살을수확하여 아침으로딸기를그녀에게가져오네.그녀는식탁그릇에백일홍꽃한송이를띄우며, 여름땀냄새로나를흠뻑적시네 우리가하나가아닌둘이될때까지.마치지의류처럼 우리는다르다네.바위와물이다르듯이.바다가바닷가와다르듯이. 손이손잡음과다르듯이. -딕웨스타이머‘지의류처럼나는사랑으로만들어졌습니다’- 지의류의종류 지의류는모양도색깔도매우다양하고사는곳에따라전혀다른종류가나타나기도한다.우선,자라나는형태,즉생육형에따라크게3가지로구분된다.나무처럼하늘로뻗어자라는‘수상지의류’,펼쳐진잎사귀같은‘엽상지의류’,작은알갱이나부스러기가나무껍질이나바위표면에바짝붙은‘가상지의류’이다. 두번째로자라는장소,즉생활형에따라나무껍질에사는‘수피지의류’,바위에붙어있는‘암석지의류’,흙위에자라는‘토양지의류’,그리고특별히나뭇잎사귀윗면에자라는‘엽권지의류’이다. 천이(succession)라는생태학개념을지의류에도적용시켜본다면,일반적으로가상지의류가먼저나타나고이후에엽상과수상지의류와같은구조적으로더발달한지의류가나타난다.또한암석지의류나토양지의류가먼저생겨나고이후에나무와같은고등식물들과함께수피지의류가나타나는현상을생각해볼수있다.물론생태계발달단계초기에엽상이나수상지의류일반종들이나타나기도하고반대로매우발달한숲속에서만보이는가상지의류특수종들이있기도하다.단편적으로짐작할수없는자연의난해하고복잡한질서를느낄수있는부분이다. 지의류와공생 1869년스위스식물학자시몬슈벤데너는,지의류는두개의상이한생물(곰팡이와조류)로이루어져있다는‘2생명체가설’을주장하였다.그러나,그의주장은당시주류식물학자들의극렬한반대에부딪히고,실제로화학적분석법의하나인정색반응을세계최초로개발한유명한핀란드식물학자윌리엄나일랜더로부터‘바보’라는비아냥을들을정도로심한조소를받기까지했다. 그후,1877년독일식물학자알베르트프랑크는곰팡이와조류가서로파트너인관계임을확인하였고,이관계를설명하기위해위대한용어를만들었는데바로‘공생(symbiosis)’이다.즉,우리가요즘생물뿐만이아니라일반사회를설명할때에도흔히쓰는‘공생’이라는말이실제로는지의류라는생물구성의난해함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만든단어라는것을,바로지의류를위해생겨난신조어임을아는사람은많지않을것이다. 알베르트프랑크이후,안톤드베리등많은식물학자들이‘공생’이라는용어를더일반화시키고나아가슈벤데너의‘2생명체가설’도받아들이기시작한다.그리고,경쟁과갈등으로만설명되었던진화라는개념이이들에의해협업과상생으로까지확대되어(지의류는그냥협업이아니라계(kingdom)간협업이지않은가!)19세기까지의진화적사고를획기적으로바꾸어놓았다. 최근,인체소화기관에여러박테리아로이루어진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즉장내미생물이사람의감정에깊은영향을미친다는결과가나왔다.또한지의류를포함한여러생물세포속의미토콘드리아가실제로는외부의독립된종이었다가우연한계기로세포속으로들어와기생하게되었다고한다.미토콘드리아가없는세포는2~3개의에너지(ATP)를만들뿐이지만,미토콘드리아가세포속에있는경우,미토콘드리아는필요한산소를공급받으며세포에필요한에너지(ATP)를30여개나생산해주는상리공생을보여주는것이다. 식물또한박테리아(남조류)에서기원한엽록소가식물로들어가공생하면서잎을발달시켜광합성이라는큰역할을하게되고식물의뿌리는뿌리속그리고뿌리를둘러싼여러균근곰팡이들이돌과흙속에서영양분을뽑아내식물에공급한다. 알베르트프랑크이전,“하나의종은독립된개체이다”라는관념에서“살아숨쉬는모든종은서로의지하는공생체이다”라고인식의대전환이일어나는것이다.지의류가바로그러한전환으로가는비밀의문인것이다.
“정원도시, 유지관리·가드너 교육 등 전략적 가이드라인 필요”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정원도시로나아가기위한첫단추를꿰기위해서는유지관리·가드너교육등전략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이하auri)과산림청은지난28일국립세종수목원대강당에서국내정원도시정책및계획현황과발전방향을주제로‘2024정원도시정책포럼’을개최했다. 포럼은▲박수미서울시정원도시국정원도시정책기획팀팀장이‘정원도시서울정책추진현황’▲남계원강원도정선군청산림과정원관리팀팀장이‘국민고향정선군의정원도시정책과계획▲김석문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과장이‘정원도시의개념및추진방향’▲김용국auri연구위원이‘현대정원도시의다원적기능구현을위한계획방향’을주제로각각발표했다. 발표가끝난후토론에는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를좌장으로▲김인호생명의숲연구소소장▲박희성서울시립대서울학연구소연구교수▲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등이패널로참여해정원도시가나아갈방향에대해논의했다. 이영범auri원장은개회사를통해“우리나라정원도시는해외에서찾아볼수없는독특한역사를써내려가고있다.순천시라는성공적인사례를통해정원도시의가능성을보여주고,또다른지자체들도이에못지않게변모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향후정원도시사업이다양해질수록각지역에맞는사업을선택하고추진하는것은더욱어려운과제가될것같다.연구원에서는포럼에서나온의견들을적극반영해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연구결과를도출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 박수미팀장은정원도시추진배경,핵심전략및주요사업,2024신규사업,기대효과에대해이야기했다. 박팀장“시는비움,연결,생태,감성을핵심전략으로‘365일,어딜가든서울가든’을통해사계절내내서울의일상이‘정원’이되는구상을했다.현재시민이체감할수있는녹지가부족한실정이지만도시공원내정원,초록길,가로정원,옥상정원,실내정원등다양한유형의정원을통해이를포괄하는개념으로5분정원도시를조성하고있다”고설명했다. 남계원팀장은정선의정원도시정책과계획과관련한추진배경,사업정책,주요사업,성과및효과에대해이야기하며,가리왕산올림픽국가정원조성을위한정원도시인프라구축방안,웰니스관광도시활성화방안을소개했다. 남팀장은“가리왕산국가정원이생태와관광,올림픽유산까지더해진대한민국을최초의산림형국가정원으로거듭날수있도록관계기관의속도감있는추진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김석문과장은정원소개,정원도시추진현황,정원도시개념및체계정립,향후과제에대해이야기했다. 김과장은“우리나라에적합한정원도시의일반적의미및정책적개념정립이필요하다.‘정원이풍부한,살고싶은도시’를목표로정원중심의녹색도시로재편해기후변화에적응가능한도시환경을만들어정주환경의미래상을제시할예정이다”며“기후적응시대에적합한녹색도시로의전,정원을즐기고함께가꾸는정원문화의확산,생활밀착형정원을통한삶의질향상을추진할예정이다”고말했다. 더불어“이를추진하기위해정원도시조성및운영을위한지자체권한강화,지역성에기반한유무형의정원인프라확충,국민들과함께하는거버넌스체계마련,국가정책과연계성을강화해사회적문제를해결해나갈예정”이라며“정원도시의조성및지정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정원도시계획수립,조성및운영가이드라인등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김용국연구위원은정원도시연구개요,정원도시의개념과다원적기능,해외정원도시정책및계획사례분석,국내정원도시계획진단및평가,국내정원도시계획방향및가이드라인에대해설명했다. 김연구위원은“정원도시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정원도중요하지만가드너의역할이가장중요한것같다.첫단추를꿰는이시점에서머리를맞대고다양한고민을통해우리나라정원도시모델이영국,독일,싱가포르등의모델처럼하나의성공적인모델로발전해나가길기대한다”며“정원도시정책·계획이하나의유행으로귀결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밝혔다. 토론에서김인호소장은“그동안도시가꿈꿨던모습이정원이라고생각한다.우리나라에다양한한류열풍이불고있는데,정원한류도충분히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한다.하지만유지관리같은전략적대안이없는상태에서도시를정원으로만들어갈수없다”고지적했다. 더불어“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후위기에적응가능한정원을조성하고,유지관리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특히김용국위원이얘기했던것처럼가드너들의역할이중요하다.가드너들이체계적인교육과심도있는실습을통해서일상생활속에서정원도시를가꾸는새로운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희성교수는“큰도시,중소도시,지방도시들이정원도시를바라보는시선이굉장히다양한것같다.정원을도시계획으로접근하기에는놓치는부분이굉장히많다.각지자체마다지속가능하게이어갈고유의갈길을찾아야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 더불어“식물에대한소비는있지만,교육등참여에대한부분은부족한것같다.어릴때부터자연친화적인부분을늘려간다면지속가능한정원도시운영에일조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는의견을밝혔다. 남수환실장은“많은사람들이정원도시얘기를하면서우리나라도싱가포르처럼될수있지않을까하는막연한기대감을갖고있지만,어설프게조성한도시계획은오히려더큰사회적인문제가될수도있다.산림청,auri에서제시하는정원도시에대한목표,계획이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같다”고말했다. 더불어“산림청이정원도시계획을추진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많은것같다.인프라구축에있어서도산림청에속하는정원인프라자체가이미정원도시를넘어선부분들이많이있다.이런부분과법·제도적인정책들이해결돼야정원도시가성공적으로나아갈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2BL,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BL이‘제14회대한민국조경대상’공모에서대통령상을받게됐다.국무총리상수상작으로는‘함박너른마루’가이름을올렸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제14회대한민국조경대상’결과를발표했다.‘대한민국조경대상은’쾌적한국토환경조성및국가발전에기여하는조경분야프로젝트발굴하고조경의영역을확대하기위한시상제도다. ‘2024대한민국조경대상’은국토교통부와환경조경발전재단이공동주최해조경정책과실천사례를종합적으로평가하고선정했다.올해도국민참여투표가온라인으로진행됐다. 온라인투표는1차서류심사를통과한작품을대상으로지난7월24일부터7월30일까지진행됐으며,2차현장실사및국민참여평가과정을거쳐최종수상작이선정됐다. 그결과현대건설의‘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2BL’이대통령상을받게됐으며,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출품한‘함박너른마루’가국무총리상의영예를안았다. 국토교통부장관상공공부문에는▲스튜디오로사이의‘어반퍼블릭라운지’,민간부문에▲포스코이앤씨의‘포스코스퀘어가든’이선정됐다. 환경부장관상공공부문에는▲서귀포시청중문관광지관리소의‘제주중문대포해안주상절리대’,민간부문에는▲포스코이앤씨의‘더샵갤러리’가뽑혔다. 국가유산청장상공공부문에는▲주식회사유엘피의‘창경궁물빛연화’,민간부문에▲디자인스튜디오이레의‘화담채’가선정됐다. 산림청장상공공부문에는▲수원시청재산관리과의‘수원시청새빛민원실’,민간부문에는▲대우건설의‘대치푸르지오써밋’이뽑혔다. 이외에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상우수상은▲산수조경의‘덕수궁선원전’▲평택시푸른도시사업소공원과의‘평택부용산공원’▲K-Water의‘부산에코델타시티방재공원’▲이천시의‘설봉그린공원’▲GS건설의‘북수원자이렉스비아’▲HDC현대산업개발의‘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1BL’▲K-Water의‘용담댐수변정화림’▲라이브스케이프의‘2022세계조경가대회기념정원’▲간삼건축조경팀의‘InsightJourney(옥외명상정원)’▲그람디자인의‘거인의정원에서우리지금만나’가,장려상은▲아리울씨앤디의‘별빛모래성’이뽑혔다. 시상식과전시회는추후공지될예정이며,이와관련한더자세한내용은환경조경발전재단사무국으로문의하면된다.
일상 속 스며든 정원문화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와산림청이공동주최하는‘2024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개막식이뚝섬한강공원에서열렸다. 개막식은▲정원산업박람회영상시청▲환영사및축사▲기념촬영▲축하공연순으로진행됐다. 개막식에는오세훈서울시장,이미라산림청차장,안세헌한국조경협회회장등을비롯해관련기관,기업관계자,시민등이참석했다. 오세훈시장은환영사를통해“아파트생활속작은발코니정원으로만족하는것이아닌,일상생활속누릴수있는정원을확대해시민의녹지갈증을보완해나가겠다”며“멀리나가지않아도서울에서풍성한정원도시를만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이미라차장은축사에서“산림청에서는이번정원산업박람회를통해정원이관광을넘어,정원산업의미래와비전을공유하는플랫폼으로거듭나길기대하고있다.특히정원이문화·치유·복지를아우르는융·복합산업으로나아갈수있도록다양한아이디어를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시가발표한‘동행·매력정원도시’를통해미래도시로도약하기위한중요한이정표가될수있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 오는10월8일까지열리는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정원산업전’과각종체험프로그램부터‘코리아가든쇼’공모를통한정원조성,학술행사인‘국제정원심포지엄’등이진행된다. 정원문화를더욱매력적으로즐길수있도록다양한시설물을전시공간으로선보이는‘그린인프라특별전’,각종정원관련물품을관람하고구매할수있는‘가든센터’,‘플리마켓’등이마련돼있다. 특히9월12일까지펼쳐지는‘그린인프라특별전’에서는다양한신기술과접목한정원·여가관련시설물을관람하고체험해볼수있다. 메타버스기술로정원가상투어체험을하는부스부터캠핑차·야외주방등정원속에서여가를즐기기위한시설물,기후변화대응을위한벽면수직정원및이동형분수등신기술활용정원연출,운동·놀이시설물까지정원문화의새로운부분을엿볼수있다. 시민들이참여하고즐길수있는다양한체험프로그램도풍성하다.기존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진행되고있는정원문화프로그램에더해‘스탬프투어’,‘여행하는돌’,‘책읽는한강정원’,‘정원처방전’,목공체험등특별프로그램과함께식물·친환경과관련된다채로운연계행사,뮤지컬·음악공연까지풍성하게펼쳐질예정이다. 정원공모전‘코리아가든쇼’는지난6월부터진행된작품공모를통해총6개정원을선정했고,9월까지뚝섬한강공원‘자벌레’건물인근녹지에조성을완료한후10월2일시상식을개최할계획이다. 코리아가든쇼의선정작품으로는▲최윤정,김동민작가의‘WETONWET.블렌딩가든’▲김태원,박선영작가의‘자연이만나는예술,풍경’▲나성진작가의‘정원읽기의즐거움’▲조은희작가의‘빛과소리의정원’▲김미진,박병길작가의‘ForRest,쉼표가있는숲속음악당’▲이정연,이연주작가의‘ARtGarden’등이있다. 또한9월30일부터10월1일까지관련분야전공학생들이참여하는‘조경가드닝민간기능경기대회’를통해조성되는8개소의정원과벽면·실내등생활권역다양한공간을활용한정원조성기법을선보이는‘모델정원’등도추가되어‘뚝섬시민대정원’이한층더확대될예정이다. 행사기간막바지인10월4일에는‘국제정원심포지엄’이기다리고있다.국내외정원분야저명한전문가들을초청해‘대도시와정원의삶’을주제로심도있는학술행사가진행될예정이다. 한편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역대개최지는1회순천시,2회울산시,3회세종시,4회순천시였다.
[미래포럼] 나는 2021년에 조경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재작년이었던2022년은한국에조경이도입된지50년이된해였다.50주년을기념하는행사가다채롭게펼쳐졌다.지난50년동안의주요작품을회고하며,건설산업의한분야로자리잡은조경을위해노력해온조경인들의헌신과업적을서로축하하고격려하는자리가연신펼쳐졌다.조경설계사무소를운영하고있는필자에게도뜻깊은한해였다.아직은불안하긴하지만,창업한지3년차에접어들면서그래도열명이넘는동료들로이루어진그럴듯한디자인오피스로성장하게되었고,병아리같던신입사원들도이제어엿한경력직이되어서손발이착착맞아가기시작하면서웬만한프로젝트는자신있게풀어나갈정도가되었다. 3년의시간이축척되고사업자로서의경험도쌓여가면서자연스럽게조경설계업의미래에대해서고민하기시작했다.다행스럽게도시작은무사히버텨내었지만앞으로의시간은과연우리에게장밋빛미래일수있을지,디자인오피스로서설계적역량만잘키워나간다면우린계속해서성장할수있을지궁금했다.그리고조직을이끄는수장으로서날따르는청년들에게비전을제시해줘야한다는책임감도들기시작했다.협력중인엔지니어링회사의홈페이지를들어가기위해포털사이트에서검색했더니평균연봉이6천만원후반대라는기업정보가뜨는것을보고나서는우리회사에다니고있는훌륭한디자이너들의처우가비교되어서미안함과고마움을느끼기도했다.직장인에게꿈의연봉이라는1억이설계사무소직원에게도꿈꿀수있는금액이되려면과연나는무엇을더열심히해야할지고민에빠지게되었다. 우선지금보다일을더열심히할자신은없다는확신은있었다.지난3년의시간동안과거설계사무소직원이던시절보다훨씬더많은시간과정성을갈아넣고있었기때문에더갈아넣다가는남아나는게없을것만같았다.그렇다면우리가하는일의가치를높여야한다는것이데,이는결국설계용역비의단가를높여야한다는것을의미했다.마침2021년에조경업계의오랜숙원이었던‘조경설계표준품셈’이공표되었다.필자는재빠르게엑셀파일에표준품셈계산을위한서식을만들고품셈의기본면적인5,000제곱미터를입력해보았고,드디어그안에서조경설계업의밝은미래를발견하게되었다.면적마다다소차이가있겠지만,우리가기존에받아오던설계비대비2~3배까지산출되는방식이었다.이렇게대단한품셈이제정되었다니!그것도산업통상자원부에서고시한법적기준에근거한품셈이기때문에반드시적용해야하는제도이기에더욱반가운소식이었다. 조경설계표준품셈이공표된지3년정도가경과하여2024년이되었고,예상대로라면조경설계업이품셈을기반으로현실적인설계대가를받으며당당하게채용공고를내고있어야하지만,체감하는변화는전혀없는상태이다.오히려인건비와물가는오르고설계비는제자리인탓에더쪼그라든느낌이들기도한다.그사이회사이름이더알려지게되어감사하게도수주프로젝트의개수가상당히늘어났지만,각지자체에서인기를끌고있는‘정원’열풍은오히려사업규모를더작게쪼개는결과를초래하여수익성은낮아지는듯하다. 조경설계표준품셈은실무에반영되고있긴하다.기존의발주방식이‘공사비요율’에의한용역비산출에따라진행되었다면,이제는조경설계표준품셈에따라‘실비정액가산방식’을통해산출이되고있다.다만20~50%의조정율을적용하여마지막에는결국예전과같은수준의설계비로회귀시키고있기때문에변화를느끼지못하고있다.조정율은법적,논리적근거가없이적용되고있고용역사입장에서는별다른저항을하지못하고받아들여야하는입장이다. 하지만여전히우리에게는밝은미래가있다.조경설계표준품셈은여전히법과제도라는테두리에서우리업계를뒷받침해줄든든한기반이고,우리는이를주장할권리가있기때문이다.이는공공발주사업의공원녹지분야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대지의조경에도똑같이적용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기때문에모든설계용역대가산출의근거가될수있다.지금이우리의가치를주장할수있는좋은기회의시기이다.지난2023년에는한국조경가협회가재창립되어활동하기시작했고,올해는정영선이라는브랜드가세상에알려지면서조경가의위상을높이기위한좋은기회의장이펼쳐지고있다.지난50년간그래왔던것처럼,모두의마음을모아2021년에보았던조경의밝은미래가실제로눈앞에펼쳐지길기대한다. 이남진/바이런대표
[신비한 공생체, 지의류] 지의류란 무엇인가 - ①
“인생은낙원이에요.우리들은모두낙원에살고있어요.만일하느님의은총으로내가더욱오랫동안살게된다면그때난당신의시중을들겠어요.인간이란누구나할것없이서로도우며살아가는것이니까요.물론세상에는주인과하인의관계가완전히사라지지는않겠죠.그렇지만저분들이내게베풀어주었던것과마찬가지로나또한저들을위해일하겠어요.” -도스토예프스키‘카라마조프가의형제들’중에서- 이글을읽고있는독자들은의아해하지마시라.지의류라는생소한생명체를소개하는글에뜬금없는제사(題辭)라고,낙원이니,하느님의은총이니,주인과하인이니,서로베풀고돕는다는이야기가다무슨소리냐고반문할는지모른다.그러나이글을다읽고나면지의류를생각하며다시한번제사를곱씹어보리라의심치않는다. 알았든몰랐든간에우리는거리에서,공원에서그리고숲속에서이끼나이끼같은무언가가가로수나바위에피어있는것을본경험이있을것이다.나무껍질이나바위가오랜시간을지나면서얼룩이진것을기억하기도하고,좀더호기심과경험이있는독자라면백두산같은고산의수목한계선너머바위너덜에마치페인트를칠한것처럼한사면자체가레몬빛깔로펼쳐진것이강렬한기억으로남아있을지도모른다. 먼지가켜켜이쌓인얼룩일까?이끼일까?아니면곰팡이일까?이알수없는생명체,바로지의류에대해설명해보고자한다. 이글은해설서까지는아니더라도가급적이면새로운생명체에낯설은여러분의심기를최대한거스르지않으며지적욕구를충족시키는이야기였으면좋겠다. 전통을따라지의류의정의를내려보면,지의류는지의균(lichenfungi)과광합성파트너로이루어진생물이다.지의균은지의류를만드는곰팡이를뜻하고광합성파트너는광합성을하는조류(algae)나박테리아(cyanobacteria,이하남조류)를말한다.지구상에지금까지약15만종의곰팡이가알려져있고그중약2만종의곰팡이가지의류이다.여기서독자들은지의류와곰팡이가같은것인가헷갈릴지모른다. 조금어려워질수있는이야긴데,분류학에대해잠깐설명이필요하지만독자의상식을더채워주는유익이있을것이다.지구상의모든생명체는5개의계(kingdom)로나뉜다.그어떤생명체도이5계에들어간다는말이다.중학교시절생물시간에들었던‘종속과목강문계’가어렴풋이기억날것이다.생물을분류하는가장높은단계가‘계’이고5계가바로동물계,식물계,균계,원생생물계,원핵생물계이다.앞의3계는익숙하지만,뒤의2계는다소생소하다.뒤의2계이름은잊어버려도좋다.다만지의류를구성하는광합성자가뒤의2계에속한다는것만알고가자.앞서,전통적인정의로서지의류는지의균과조류혹은남조류로구성된다고하였다.지의균은당연히균계에속할것이고,조류는원생생물계,남조류는박테리아로서원핵생물계에속한다.그렇다면지의류는사실2가지혹은3가지의다른계에속하는생물들의결합인것이다. 다시질문으로돌아가서,그렇다면지의류는버섯과달리곰팡이로만이루어진것이아닌데곰팡이로분류를하는가? ‘현재는그렇다’가정답이다.모든분류는인간이편리하게이해하기위해인위적으로만든것이다.그리고지의류를구성하는생물중조류나남조류에비해지의균이훨씬다양하기때문에지의균을따라분류하면더세분하여이해할수있는이점이있다.지의류의조류는약100종,남조류는약10여종되는데비해지의균은약2만종이나되기때문이다.다양성측면말고도지의균을분류의기준으로하는이유는또있다.관계성측면에서볼때,지의균은조류나남조류가살거처를마련해주고조류나남조류는광합성을통해지의균에양분을제공하는주인과하인의관계로보이기때문이다.마치곰팡이가주인이고,조류와남조류는하인으로서농사를짓는곰팡이농업의곰팡이농장주로간주되기때문이다. 그러나,주인과하인의관계가항상1대1인것은아니다.실제지의류를절편을내어현미경아래관찰해보면,지의균1종류에조류·남조류가1종류인경우가흔하지만,지의균1종류에조류·남조류가여러종류이거나,지의균여러종류에조류·남조류가1종류인경우도있고,심지어지의균여러종류에조류·남조류여러종류인경우도있다.즉균류와광합성자가1대1,1대다,다대1,혹은다대다의여러다양한방식으로지의류는살아간다.서로돕고살아가는인간의방식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전통적인지의류이야기는여기서끝난다.최근전통적인정의를뒤흔드는연구가나왔다.지의균과광합성자에더해‘제3의생물’로서효모가지의류를구성한다는것이다.이효모는지의류표면에살면서지의류가생산하는유용한물질(2차대사산물)과깊은관련이있다.실제현미경으로지의류를살펴보면주인인지의균과하인인조류·남조류이외에잠시머물러있는손님같은다른종류의균들과조류혹은알수없는모양들이지의류표면이나속에숨어있는경우를볼수있다.마치지의류라는집의문앞에서노숙하거나집안에서잠시하숙하는것같지않은가!아직도다밝혀내지못한지의류를둘러싼이모든생명체를생각해본다면,지의류는이제하나의생명체가아니라거대한컨소시움을이루는하나의생태계로까지여겨질수있는것이다. 다시한번지의류를마주칠기회가있다면보이지않는그모든생명들과아울러살아가는아주작지만거대한생명체를보면서인간사회와다르지않다고곱씹어보면좋겠다.아무도알아주지않지만신의섭리혹은자연의의지로태어나서로돕고살아가는조용한생물이있다는것을말이다. 이병권/국립백두대간수목원백두대간보전실박사
여의도공원 2배인 수변 공원 낀 ‘과천 공공주택단지’…1만 가구 조성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과천과서초구사이총169만㎡면적에수변공원낀공공주택단지1만가구가조성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과천시원도심과서울서초구사이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과천과천지구)에1만가구주택을공급하고,이중6500가구를무주택서민을위한공공주택으로건설하는지구계획을승인했다고13일밝혔다. 이번지구계획승인은지난8월8일정부가발표한‘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대방안’에따른후속조치이다. 지구계획에는주변자연환경과연계된도시를조성한다는계획이담겼다.지구내중앙공원인‘문화공원’에체육·물놀이시설·탄소상쇄숲을조성하고,양재천등을따라여의도2배인총43.8만㎡면적의수변공원·오픈스페이스를조성한다. 지구주변우면산,청계산,관악산과서울대공원등을연결하는녹지축네트워크도조성해탁트인도시경관을제공할계획이다.생활권내교육,활동,휴게,만남등을위한복합커뮤니티시설2개소를설치해주민들이소통하고교류하는만남의장도조성한다. 또한,지구에는4호선역세권인선바위역~경마공원역∼대공원역을중심으로총28만㎡면적의자족용지도공급된다.선바위역과경마공원역사이의자족용지는‘역세권복합개발존’으로설정,AI·반도체등미래첨단산업이입주할수있도록한다.‘양재R&D혁신지구~과천과천지구~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이어지는첨단산업자족벨트연결축이형성된다. 대공원역옆자족용지는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해의료시설을허용용도로포함하는등도시계획적지원으로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육성기반도마련했다.또경마공원인근공연·전시·쇼핑등다양한상업기능이집적될수있는중심복합용지를배치하고,관광·문화콘텐츠에기반한지식·문화예술허브로성장한다는계획이다. 아울러지하철4호선,인근경부고속도로등기존우수한교통망에더해광역교통망이추가확충된다.과천과강남·위례를연결하는위례과천선이민자적격성조사를거쳐지구내정차를추진하고,지구주변에는GTX-C정부과천청사역도2028년신설될예정이다.2030년에는지구내정차하는광역환승시설을설치한다. 이외에도,과천∼우면산도시고속화도로지하화(상아벌지하차도∼선암IC),과천대로∼헌릉로연결도로신설,인근이수∼과천간복합터널건설등으로광역도로망도확충된다. 국토부는보상·문화재조사등사업절차를차질없이이행해,올해부터주택설계를시작하고,2025년부터택지조성절차도신속히이행해2028년에착공,2029년에분양을시작한다는계획이다. 박상우국토부장관은“국민이원하는우수한입지에양질의주택이넉넉히공급될때까지주택공급확대에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며“이번에발표한‘주택공급확대방안’의즉각적인후속조치이행으로주택공급부족우려를하루빨리해소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국민 참여 평가, 온라인투표 진행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한국조경발전재단이2024년제14회대한민국조경대상국민참여평가투표를13일부터오는20일까지진행한다. 투표참여방법은국민참여평가링크(https://naver.me/xRh6C0S3)에접속후성별과거주지역을선택하고,총20개조경작품중3점을복수선택하면된다. 국민참여평가는대한민국국민누구나참여할수있고,오는20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평가에관한궁금한점은대한민국조경대상본부(02-565-2064)에전화하면된다. 한편,국토교통부와환경조경발전재단이공동주최하는제14회대한민국조경대상은강한사회와미래의척도로조경의역할을재조명하고조경활동우수사례발굴과국민참여를통해국민과기관을격려하고국민과함께하는신조경문화창출을목적으로한다.
[조경논단] 정원도시, 서울
푸른도시여가국이정원도시국으로바뀌었다.2013년부터서울시의공원녹지의정책을총괄했던푸른도시국은10년동안썼던이름을버리고정원도시국이라는새로운이름을갖게되었다.이이름이모두의마음을만족시키지는못했던것같다.언론에는명칭변경의과정에대한여론수렴이부족했다는비판이나오기도하고,학계와업계의원로들이새로운이름을못마땅해하며항의했다는이야기도들렸다.정원도시국의이름이마음에들지않은이들은정원의개념이공원이나녹지가다루는영역을포괄하기에너무제한적이라고주장한다.또한정원도시국이정원에틀에갇혀도시적인문제를다루기보다장식적으로여기저기꽃과풀만심게되어그역할이축소되지는않을까라는우려도있다.이름자체가중요한것은아닐지도모른다.푸른도시국이라는이름을붙일때도공원녹지의이름을버리고모호한문학적수사를내켜하지않았던이들도있었다.푸른도시라는이름을버리고공원녹지국으로돌아갔다가다시푸른도시선언을한이후에푸른도시국으로돌아간후에야자리를잡은시행착오의과정도있었다.이름보다저중요한것은정원도시국이라는새로운이름으로무엇을얻을수있는지,그리고앞으로무엇을지향할것인가를진단하고고민하는일일것이다.어쨌든서울의공원녹지의미래와비전은앞으로정원도시라는이름으로만들어가야하니까말이다. 개인적으로정원이최선의대안이었는지몰라도푸른도시국의새로운이름은필요했다고생각한다.2022년,여가관련부서가푸른도시국에들어오면서푸른도시여가국이라는임시방편같은이름을갖게되었다.2023년,오세훈시장은서울의새로운공원녹지의방향을담은정원도시선언을발표한다.이는서울의공원녹지정책에서천만다행의일이었다.오세훈시장의취임직후발표한새로운시정의비전에공원·녹지의역할은사실상없었다.전임시장과정치적철학도,정책적비전도다른오세훈시장이대대적인부서의재편을단행하면서전임시장의선언이담긴푸른도시국을그대로유지했다면,이는공원녹지분야에대한전혀관심을두지않는다는의미였을것이다.서울의공원녹지정책도변화가필요했다.꼭시장이바뀌었기때문이아니라이제한국사회가경제적으로성숙해지고,인구감소와고령화라는돌이킬수없는숙명을받아들여새로운시대를준비해야하는시점을맞이했기때문이다.많은녹지와큰공원을확보하는것이최우선의과제였던과거성장기의양적패러다임에서벗어나이제는질적인공원·녹지의변화를추구해야할필요가있었다.전문가의관점에서정원이너무가볍게느껴질지몰라도,시민들이공감을쉽게이끌어내기위해서정원이주는일상에더가깝고친근한느낌은새로운이름으로나쁘지않은선택이었다. 필요한것은가시적성과이다.사실선언은일종의포장이다.선언의성과가나타나지않으면그선언은정책결정자들의관심에서멀어질수밖에없다.건축,토목,디자인,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도정원도시못지않은선언과기획이있었다.문제는서울링과새로운세종문화회관,노들섬과세운상가의레노베이션,용산국제업무지구등이미언론에발표된조단위의대형프로젝트들과비교하면공원·녹지의변화는소소하게만느껴질수밖에없다는것이었다.많은냉소주의자는정원도시선언을곧잊힐이벤트정도로생각했으며정원이라는이름으로별다른성과를기대하지는않았다.하지만2023년의선언이후2024년의푸른도시국은기대이상의성과를보여주었다.정원도시선언을현실화할첫단추로동행·매력정원이라는다수의소규모프로젝트를기획하고구마다26개의정원을상반기에만들었다.그리고처음으로국제라는타이틀을달게된2024년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역대최단기간최다방문객을유치하였다.그리고여러민간기업을참여시켜역대가장많은수의양질의정원으로뚝섬한강공원을변모시켰다.이모든것이나무랄데없이완벽했다는것은아니다.그러나중요한점은최소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질적인변화를단기간내에보여주고언론과정책결정자의관심을이끌어내었다는것이다. 그러나오히려문제는지금부터이다.정원도시선언을통해무엇인가실제적성과가나올수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기대치는높아졌다.그런데초기의성과는말그대로초기의성과이기때문에성공적이었다.곳곳에꽃과풀을가득심어쉽게찾아갈수있는작은정원들을만들어호평받았다고해서이런정책만을계속추진한다면정원도시의회의론자들의예언처럼될지도모른다.정원도시국은여기저기꽃과풀이가득한사진찍기명소만양산하는데그칠뿐도시에대한본래의역할과비전을영영상실할지도모른다고.나는새로운정원도시국이이러한걱정과우려를보기좋게틀렸다고말할수있기를진심으로바란다.그렇기위해서는정원도시국이명심해야할몇가지전제가있다고생각한다. 첫째,양적패러다임으로의회귀를경계하고질적패러다임의정책적전환을이루어야한다.정원도시가공감을얻을수있었던이유는나의일상에서체감할수있는변화를만들겠다는정책적변화를선언했기때문이다.더이상더많은녹지,더큰공원,더빽빽한나무라는보편적인구호는무의미하다는것은자명해보인다.인구감소가예정되어있는서울에서,더이상대형공원을지을땅이남아있지않은이도시에서이제는양적팽창의시대에간과했던세세한질적인요소들을챙길때가되었다.정원도시국은매력동행정원의성과에힘입어1,000개의정원을짓겠다고한다.물론1,000개의정원이새로만들어지면우리의삶은풍부해질것이다.그러나우리는100만평,1000만그루,1000개와같은목표는결국숫자를채우기위한정책으로변질되는것을너무나자주보아왔다.1,000개의정원보다중요한것은어떤정원을,어떻게,어디에,누구를위해만들것인가라는정책적디테일이다. 둘째,우리가당면한더큰과제를다룰수있는새로운정원의개념을추구해야한다.사람들은정원이예뻐서좋아한다.그러나정원을만들고도시에녹색이풍부해야하는이유는단순히예뻐서,기분이좋아서가아니다.설령사람들이정원이예뻐서좋아한다고하더라도서울시의한국전체가나서서사진찍기좋은포토존을많이만들어주는것이정책의궁극적지향점이될수는없다.정원도시국의중요한선례가되었던싱가포르는2021년50년넘게추진한“정원속의도시(CityinGarden)”라는정책을버리고“자연속의도시(CityinNature)”로의전환을선언했다.그이유는전지구적인기후변화의위기속에서새로운공원녹지의패러다임이요구되었기때문이다.싱가포르뿐만아니다.예외없이세계의선도적인도시들은이제모두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한개발,사회적형평성등우리시대가당면한주요한과제들을해결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공원과녹지를재규정하고있다.정원도시서울의정원역시사계절꽃이만발하여예쁜정원이아니라더큰시대적소명을위한새로운매체가되어야한다. 셋째,정원의테두리에스스로한정하기보다기존의공원과녹지의한계를넘어도시의영역으로역할을확장해야한다.앞서이야기한기후변화대응과사회적형평성의재고와같은전세계모든도시에주어진과제는공원과녹지에더큰역할을부여하고있다.더나아가과거공원과녹지의영역이아니던건물과도로,기반시설까지녹색의영역이확장되고있다.서울도다르지않다.서울시는도심대개조를위해개방형녹지의개념을도입하였다.녹지는도시계획의과정끝에부수적으로따라오는요소가아니라도시의구조를바꾸기위해선결적으로제시되어야하는매체가되었다.정원도시국은후속사업으로공원내건물을녹화하고,공공건물에실내정원을확대하고,기존공원에식재특화를그랜드가든을제시하겠다고한다.이것이전부라면공원과녹지를넘어도시를변화시키기보다기존의공원과녹지의테두리에서한발짝도못벗어나는셈이다.녹색이지닌힘은생각보다크다.정원이라는개념은도시를모두포괄할수있을정도로크다는것을알아야한다. 넷째,정원도시의잠재력을극대화할수있는전략과계획적로드맵을마련하여실현해나가야한다.앞으로서울에는1,000개의매력정원과기존공원을업그레이드할그랜드가든이만들어질예정이다.그런데여기저기많은정원,큰정원을만드는것보다중요한것은그많은크고작은정원에어떤역할을부여하고연계하여도시를변화시킬것인가에대한구상과전략이다.그러기위해서는심도있는리서치가전제되어야한다.그리고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과전문가들의조언과협력이필요하다.단기간내에눈에띄는성과도중요하지만,오랜기간이걸릴지라도도시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낼전략플랜도필요하다.그리고실현을위해서는개별공간의조성뿐아니라운영과유지관리에대한전략도필요하다.많은사례들은식재특화에만초점을맞춘공공공간은수많은재원이소요되거나금세황폐화되어버린다는사실을보여준다.초기에주목할만한성과를보여준정원도시는그성공을교훈삼아이제는통합적이고복합적인여러단계의실질적인전략과계획을마련해야할때이다. 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국립현대미술관, ‘정영선 전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국립현대미술관에서전시중인‘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가국내미술관·박물관최초로‘레드닷디자인어워드’에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서울관에서개최중인‘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디자인이독일‘레드닷디자인어워드2024’브랜드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최고상(BestoftheBest)’을수상했다고6일밝혔다. 레드닷디자인어워드는독일의IF,미국의IDEA와함께세계적권위의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꼽힌다.1955년부터시작되어올해로70주년을맞이한어워드는매년세계각국의디자이너,기업등평균적으로50개국4000점이상에달하는작품들이출품되고,약20여명이상의글로벌디자인전문가들의엄격한심사를거쳐우승자를선출하고,선출된디자인에명예를부여하는데목적이있다. 이번국립현대미술관이수상한브랜드커뮤니케이션부문‘최고상’은디자인의독창성,아이디어혁신성,감성적교감등에서가장우수한작품에부여되는상으로전체출품작의상위1%에게만수여되는최고권위의상이다.특히이번수상은국내미술관,박물관에서는최초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 ‘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한국1세대조경가이자여성1호국토개발기술사인정영선(1941~)의삶과작업을되짚어보는전시이다. 이번전시는국립현대미술관에서처음으로개최된조경가의개인전으로,반세기에걸쳐진행중인작가의작업이한국조경사와맥을같이하고구축중심,개발가속화시대를살아가는우리에게필요한질문과메시지를건넨다. 국립현대미술관은조경분야가익숙하지않은관람객에게다가서기위해일반적인아카이브형식에서벗어나새로운전시방법을고안해냈다. 시간에흐름에따라아름다움을달리하는‘시간예술’인조경을정지된화이트큐브전시장에펼쳐내기위해작품의수평적배치,공간의높이와관람객의눈높이를활용한수직적배치방법을사용했다. 먼저관람객의가장편안한눈높이에정영선조경가의가치관이담긴프로젝트의주요장면들을배치했다.또조경가의치열한고민의흔적과이땅의역사를알수있게하는아카이브자료들은바닥진열장에배치해마치정원을산책하며풍광을살펴보는경험으로승화시켰다. 마지막으로전시실의상부사면에는조경의특성인시간성을담기위해건축다큐멘터리영화감독기린그림(정다운·김종신감독)이제작한파노라마영상을투사해계절의흐름과풍경의변화를느낄수있도록했다. 궁극적으로획기적인전시디자인방법을고안해조경가가업을행하는,소위땅과가까워지는행위가관람자가전시를관람하는태도가되도록해관람객이작품을능동적으로체득하는전시를실현해냈다. 이번‘레드닷디자인어워드2024’시상식은오는11월1일독일베를린에서개최될예정이다.‘최고상(BestoftheBest)’중우위를가리는‘그랑프리(Grand-Prix)’가시상식당일선정된다. 한편,‘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는오는9월22일까지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진행된다.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상징정원’…국제지명 설계 공모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2026년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핵심시설인‘박람회상징정원(가칭)’조성을위해세계적인수준의건축가와조경가가세종시가추진하는국제지명설계공모에참여한다. 세종시는국내외건축가와조경가를초청해국제적위상을갖춘설계공모전을열고우수한작품을선정,박람회의대표적인상징정원을조성할예정이라고5일밝혔다. 상징정원은중앙호수공원푸른들판약7700㎡규모로조망이가능한수직정원형태의조형물과함께박람회주제에부합하고한글문화도시세종시의정체성을담은디자인으로조성될예정이다.총사업비60억원을투입해오는2026년3월까지조성을완료할계획이다. 시는관련분야의전문가위원회를구성하고국제지명공모를위한지명후보자선정등을추진해왔다.그결과국내외유수의건축가와조경가국내3팀,해외3팀등총6팀이참여한다. 해외에서는정부세종청사마스터플랜을설계한조경가발모리어소시에이츠(BalmoriAssociates),이화여대캠퍼스복합단지(ECC)를설계한건축가도미니크페로(DominiquePerraultArchitecture),서펜타인파빌리온초청건축가소우후지모토(SouFujimotoArchitects)가참여해국제적수준의공모전이예고됐다. 국내에서도국제공모전수상경력등우수한역량을가진건축및조경전문가(팀)네임리스건축사사무소·오픈니스스튜디오,조용준CA조경기술사사무소,HEA·SoA·MONO가참여한다. 이번공모에서는인공지능(AI)조감도를활용해설계자들의창의성을극대화하고공모전에대한이해도도높일계획이다. 출품작심사는오는10월중국내외전문가7인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가맡는다.심사이후최종안이확정되면연내기본·실시설계에착수하고2025년4월착공을시작해2026년3월까지조성을완료할계획이다. 최종설계공모당선팀에는기본및실시설계권(예정설계비4억원)에대한계약우선협상권을부여된다.그외초청팀(5팀)에는각1000만원의보상금이지급된다. 최민호시장은“이번국제공모는국제행사승인과함께박람회의출발을알리는중요한무대”라며“세계적건축가와조경가들의창의적인아이디어와비전이세종시가국제정원도시로도약하는데큰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2026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2026년4월10일부터5월24일까지45일간세종시호수·중앙공원일원등도시전체에서개최될예정이다.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어디서 열릴까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최근여러지방단체장이산림청을방문해‘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유치의지를확고히하고있다.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산림청이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지역주민고용및정원관련업체참여로지역경제성장에이바지하고자2020년부터개최된정원문화행사다. 우선춘천시는강원도로부터최근2025년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후보지로선정받아산림청에최종공모를신청했다고2일밝혔다. 생활권내그린인프라구축및탄소중립실현을위한정부정책에부합한최적의전략적입지여건등이선정이유다. 이에시는사업비15억원을투입해‘춘천에서시작되는정원산업의새로운미래’라는주제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시는박람회개최지를기후대응도시숲공원시설이들어설예정인옛캠프페이지일대로자체확정했다. 춘천은기존박람회개최의정원산업전,정원산업콘퍼런스,코리아가든쇼등은물론특화된프로그램을추가구성한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시는이달산림청을대상으로박람회사업설명을할방침이다. 자체정원산업박람회를4년째개최해온전주시도‘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유치에도전한다. 전주시는정원산업관련창업과경영지원,기술전수,산업동향파악,기업연계,정원산업컨설팅,콘퍼런스등을통해다양한맞춤형정보를제공해정원산업의활성화와지역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구상이다. 시는지난4년간‘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자체적으로성공개최해온경험과이를통해얻은지명도등여러가지강점과차별성을갖추고있다고자체평가를하고있다. 또,그간의박람회를통해생산·유통·소비구조를주도적으로연결하는운영으로정원산업의전반적인활성화를끌어낼충분한역량을갖고있다는것이다.우범기전주시장은지난달28일산림청장을만나개최의지를전달했다. 아울러진주시도박람회유치에뛰어들었다.지난달23일조규일진주시장은정부대전청사를방문해임상섭산림청장을면담하고‘2025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진주시유치,‘정원문화도시’추진등현안사업을건의했다. 조시장은면담자리에서진주시정원문화활성화와정원산업발전기초마련을위해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유치필요성과당위성을강조하고월아산지방(국가)정원조성,정원문화도시추진등진주시정원사업에관해설명했다. 조시장은“진주시는남강부터월아산까지산과물,자연과함께도시가성장해온대표적인지역”임을강조하며,“고르게발달한산림과시민들의열정이만들어낸정원속의도시에서미래지향적인가치를담아‘진주같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밝혔다.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는그동안순천(2회),울산,세종에서개최됐다.올해는서울뚝섬에서‘2024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해개최한다.내년도최종대상지확정은오는9월에예정돼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9월
  • 조경공사 적산기준
  • 공원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