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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문체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유산기본법’제정안을 비롯한 총 13개의 법률을 발표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 보존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 됐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을 재·개정했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총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의 패러다임에 맞춰 기존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칭 개정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등 총 13개의 재·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은 공원 기능과 공원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9일 화재로 인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 내에도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8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돼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조경계 관계자는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 보다 건축물 규모가 커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눈 만큼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다. 신설하더라도 법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결정 시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계획 결정 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변경)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을 경우를 공원계획에 반영하거나 결정된 공원계획을 수정 또는 추가‧보완할 수 있는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이 공원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절차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개시되지 않는다. 이에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에게 공원계획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공원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요구를 원활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이 열린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 포럼에서 조경설계 공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건축설계는 공모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그간 조경업계에서도 조경설계 공모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영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로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공원·녹지를 공급하고 있는 조경 산업은 시장 규모가 작아서 건축·토목사업에 종속된 단순 식재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은 해외도시와 비교하여 공원·녹지의 양은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원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발주를 앞두고, 조경설계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조경설계공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LH나 SH 및 지자체 등 주요 공공조경설계 발주방식을 임의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PQ(사전 자격심사)방식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규 조경가 진입이 어렵고 특정 사업자만 수주하게 되어 사실상 독점에 따른 설계품질 저하로 산업이 정체되고 있다. 발주처나 조경업계 모두, 기존 사업자와 신규조경가의 공정경쟁을 통해 창의적이고 신선한 설계안의 도출이 가능한 공모방식의 발주가 기존방식보다 훨씬 나은 설계 결과를 산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제도 추진을 위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범위는 우선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숲, 국가정원 등 조경 사업 부문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공공 부문 우선 시행은 공모제도 시행으로 인한 발주단가 상승이나 공사기간 연장 등이 당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또한 일정 금액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제도가 설계 품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 공원 등 신속한 조경 공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공모방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계단가 산정시 조경산업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경업계는 설계단가 현실화를 통해 공모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LH 등 발주처도 설계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설계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발주예산 방식을 보면 전체 사업가액의 일정 비율로 조경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는데, 산자부가 고시한 ‘조경설계표준품셈’은 실제 인력 투입에 따른 산정방식이다. 공모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조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제도 추진 배경에는 신규 조경가 진입을 통한 조경설계 품질 고도화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경심사위원회는 발주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고품질의 조경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심사위원회에 일정 자격 조건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심사를 구현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모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사업이나 시행시기, 운영방법, 설계비 산정 등좀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조경인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8일 분당 오리역에 위치한 LH 경기본부 3층에서 ‘3기 신도시 품격 향상을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조경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조경설계공모 법제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LH 국토도시개발본부의 신경철 본부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한국조경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영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용자 중심 공원조성을 위한 1,2기 신도시 공원 리뷰”를 ▲고민정 재미있는재단 이사장이 “초고령화사회 노인문화복지, 노인 놀이터”를 ▲김세훈 서울대 교수가 “도시설계로 본 신도시 공원”을▲이영주 녹색도시과 사무관이 “조경공간 품격 향상을 위한 조경 설계공모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연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회장,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이홍길 한국조경협회장, 최희숙 LH 도시경관단 단장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공원 및 조경제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인다며 조경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시민 쉼터 제공이란 공개공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이 울산시에 제안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공개공지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159개소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확인된 공개공지는 총 159개소, 10만6412㎡ 규모로 남구가 80개소, 3만2737㎡)로 가장 많으며, 중구 36개소, 2만2494㎡, 북구 20개소, 3만423㎡, 울주군 14개소, 1만2890㎡, 동구 9개소, 7868㎡ 순이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 및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 및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관내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안)을 개발·제시했다. 나아가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충원도 요청했다.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등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돼 일반인(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공간을 말한다. 1991년 ‘건축법’ 제43조가 신설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법률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5~10%의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울산시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의 공공기관 이전, 북구의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났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공지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되어 건축물 입주자의 물건 적치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건물입주자와 외부시민을 격리시키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시키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이용자가 아예 이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심지어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되어 시민들에게 보행, 휴식, 문화, 여가, 소통, 편의 등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교환경교육 시행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14개 환경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등·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유아 및 초·중등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축의 공간적인 범위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구체화했다. ‘자연공원법’은 불법시설물 설치, 벌목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립공원공단법’은 공단 사업 범위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에 가뭄, 폭우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해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돼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 밖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조권 침해는 건축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달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을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파트 채광·일조 높이, 대지 내 이격거리 등이 완화돼 일조권 분쟁 발생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신축 건설업자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은 적법한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행위로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건축법령 등을 준수해 적법하게 건축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택에 대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피해 주민들은 신축 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일조선 사선제한 규정을 준수해 신축한 건물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계단식 형태로 설계된 부분을 박스형 구조로 불법증축하는 경우와 같은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 등의 환경권 보호와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우리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방해가 증가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방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평가하고, 민사상 가해자인 건축주가 피해자인 인근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변화한 일조시간의 정도를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일조시간의 변화뿐 아니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신축 건물의 공사 일부를 금지할 수 있다. 최소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령에서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은 ‘건축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그마저도 다양한 조건 아래서 일조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 하에서의 일조권 관련 근거규정만으로는 일조권뿐만 아니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적극적인 건축 제한을 통해 일조권 등 주거생활 환경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협소하고,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도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특별히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대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초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조 침해 판단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 그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건축주의 재산권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며 “신축건물 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과 일조 피해 당사자의 환경권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미만이고,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20560 판결 참조 등 다수 판결 참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일조 침해의 정도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금전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일조의 침해를 받는 건물의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참조)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에 문화서비스 개발·제공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문화·휴양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법명과는 달리 현행법은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산림레포츠 등 산림휴양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시설에서 국민이 어떻게 즐기고 체험할 것인지에 관한 소프트웨어적인 규정이 미비한 반쪽짜리 법이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에서 숲해설, 산림교육,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숙박시설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림문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산림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교류협력,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문화 전문인력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산림문화서비스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림관광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방안이 법정 계획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조경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은 ‘조경진흥법’에 따라 2017년 처음 수립됐으며, 조경 분야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조경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조경 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부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경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겼다. 중앙부처는 조경의 대상 및 영역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경 진흥 정책 및 사업 예산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향후 5년간 조경정책 비전은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공간복지 조경’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녹색기반 구축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조경 서비스 실행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국토환경 구현이란 목표 아래 4대 추진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형 공공조경 선도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흡수 확대, 배출거래제 연동 등 관련 제도 연계 및 녹색시설 인증제 등 우수한 녹색시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공원, 공원리모델링 등 국가선도의 공원시범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두 번째 ‘조경의 질 제고를 위한 조경산업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조경공간 수준 향상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조경 설계공모 활성화 및 조경설계 자격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조경 등 녹색산업에 대한 정보화 체계를 구축하고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녹색복지로서 공원 녹지 정책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조경 및 공원녹지 제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조경진흥 주체로서 조경지원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총괄기구로서 조경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준 높은 공공조경 서비스를 위해 총괄조경가제도 등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한다.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조경 문화 형성’ 차원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주민참여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재교육,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조경박람회·국제행사 등 개최를 지원해 조경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행정규칙)’를 참고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해 양도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보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전면 개정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등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성시가지는 물론, 주요 중심지‧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 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높이규제 완화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기준을 완화했다. 특별계획구역 내 역세권사업 운영기준에 ▲입지 ▲면적 ▲접도 ▲비주거용도비율 ▲채광방향 높이에 대한 완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완화된 기준을 각 역세권 사업별 매뉴얼에 반영해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263개소의 73%인 192개소(약 2.5㎢)가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둘째,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완화·인센티브 신규 도입 등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구릉지, 문화재 주변 등 건축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변경 대신 의제처리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소에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특별건축구역을 새롭게 포함해 기부채납 없이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공원 등 국공유지(공공시설)를 포함해 개발할 때 기존에는 공공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유상매각)으로 처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공원·주차장·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방식(무상양도)도 병행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 처리에 있어 무상양도 방식을 검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상매각 방식만을 검토하고 있어 기반시설 축소, 지역필요시설 미확보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는 부지면적 5000㎡ 이상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에 공공주택,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아파트 높이계획 기준은 폐지해 법령과 심의로 대체한다.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층수 산정방식은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 층수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계단식 건물의 경우 평균층수가 완화된다. 다섯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보조하는 설명서 역할로 도입했지만 지침처럼 해석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도 개정됐다. 지역별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에서 탈피해 자치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 심의·자문을 통해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보조금이 교부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성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식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 정책 주무부처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련 법을 근거로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지자체 및 관계 부처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해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참고로 현재 가로수는 산림청 소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자체 조례·지침 등에 따라 관리 중이다. 이번 ‘가칭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가로수 등 관리 지침’(가칭)은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가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고, 가로수가 생물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가로수가 심긴 소규모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또한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지치기 시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않도록 하는 방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수종 선택 방안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웃자란 가로수에 의한 전선 안전관리 문제, 간판이 가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심는 위치를 사전에 선정하는 방안도 수록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자생식물 보전·관리, 식재 및 활용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논의해 이번 지침의 완성도를 높여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은 생물다양성 증진에 좌우된다”라면서, “가로수와 같은 작은 생태공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산림청이 주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문제를 내세워 가로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태도에 대해 반갑고, 기대되는 부분이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관장하는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 지침에 환경부의 내용이 향후 얼마나 잘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산림청과의 협력을 차치하더라도 현장에 기반한 실용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야 실제 적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며 연구 차원에서 접근하면 페이퍼로 끝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실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심지 내 가로수 활력도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기술연구원,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위치한 인천시, 경기도 등과 협력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가로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조달 ESG 기본지침이 마련돼, 하반기부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ESG 평가가 시범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에 따르면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안전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한 과제로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농촌공간이 여건에 따라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되고 재배치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계획에 대응하는 서비스 거점 확충,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집적화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400개소를 2031년까지 추진한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5조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할 뿐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어촌공간에 대한 재생 전략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고, 어업인의 소득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어촌 생활권 규모별·유형별 맞춤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개소의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어가에까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임업 수준으로 지급단가 확대를 추진한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전통조경과’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전통문화유산 부문과 관련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이와 관련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해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정해 60년간 고수해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대부분 원용한 것으로, 이 같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한 현 체계는 유물의 자산·재화적 측면에 함몰돼 인위적 유산에 편향된 운영을 하는 원인이 됐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는 체계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정책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 차례 진행됐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개선안을 마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로 재화 개념의 ‘문화재’에서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권역별,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의 비지정 미래유산 보호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훼손된 경복궁 후원의 역사성을 회복해 세계적인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청와대 외부를 전면 개방해 핵심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에 나선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등 국민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종희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숙원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통조경의 정의, 행동체계 등 전통조경이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와 책임감 많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국토부에 조경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오히려 전통조경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산업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먼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학회에서도 전통조경 관련 교육 등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학계와 공동체를 이뤄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통조경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에 과 신설을 계속 제안하는 동시에 청 재량으로 가능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오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국 내 전통조경 업무를 명문화하고, 분장 사무에 ‘문화재의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조성된 전통적 조경·경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을 추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조경·경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을 위한 인력’ 추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전통조경 담당 6급 인원을 5급(사무관)으로 상향해 ‘전통조경계’를 신설하고, 임업직(전통조경) 7급을 경력채용으로 선발해 전통조경계에 배치했다. 특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면서(국회 계류 중) ‘전통조경’의 정의와 ‘문화재청장이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으며, 전통조경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통조경과’ 신설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환경부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시멘트에 포함된 발암물질량이 유럽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 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유럽연합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3개 사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6가 크롬이 가장 많이 검출된 건 삼표시멘트 제품으로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의 4.5배에 해당한다.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 4.91㎎의 6가 크롬이 측정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에 해당하며, 유럽에서는 시멘트 속 6가 크롬 농도를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폐기물을 섞은 시멘트 제품에서만 6가 크롬이 일정량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15년째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는 국내 기준을 적용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앞으로 태화강국가정원 입장 시 술·약물 등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시는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술·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꽃·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를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18일까지 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예외로 적용된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최소진 변호사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건물이 신축되는 부지 옆에 위치한 기존 주택의 경우,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문 바로 앞에 차단막이 생겨 차폐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수 있고, 신축건물의 설계 상태에 따라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이번 규제 완화 근거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입지상 주로 상업용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순천시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역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이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지다. 때문에 순천시가 규제를 완화하는 대상 구역에는 도로의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부터 존재한 주택들은 대체로 저층 규모의 건물들일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의 방해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소견이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불화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을 것”이라며 “일조권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구역을 설정할 때 대상 구역의 실제 주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2008년 4월 1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당시 대법관 고현철·김영란·이홍훈·김능환의 반대의견에서도 헌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일조방해란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는 단순히 피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순천시의 규제 완화는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순천시에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도,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 주민들은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사법상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공법적 규제의 적합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_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 여부는 일조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인한도는 동지일 기준, 총일조 4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최장연속일조 2시간 이상이 되던 세대가 총일조 4시간 미만이면서 동시에 최장연속일조 2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는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대에는 사회적으로 일과 생활의 조화, 소위 워라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의 중요성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한 일조권 보호 역시 일조권 규제 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조권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조경 및 경관분야 전문가는 “건축법에 문제가 있다. 건축법대로 건물을 지어도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신축 건축주와 사업자도 건물을 못 짓고 기존 주민도 소송하면서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양쪽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이 햇빛을 못 받으면 집이 추워지고 곰팡이 발생 등 유지관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북방향을 따지는 것이다. 조망권이랑도 관련 있다. 정남향에 건물을 지어 창문을 막아버리면 먼저 집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경관, 통풍, 환기 등이 되지 않으며, 급격한 환경변화로 우울증 등 심리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의 주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재산권 측면에서도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만 고려하고 기존 주민 재산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단한 예로 기존 녹지에 대한 일조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 유지관리비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며 일조권 규제 완화 시 도시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20미터 도로에 접한 곳만 한다. 도로변에 접한 건물들은 대부분 상가나 그런 것들이고 양쪽이 서로 다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큰 도로변에 접한 건물은 대부분 주거용 건물보다 상가건물이다. 큰 도로변 쪽으로 건물을 많이 확보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기존 건축주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 주거환경 악화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숙박·업무시설로 등록돼 상업지역 등에만 입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고시원 화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공동기숙사’로 명명하고, 이를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주거지역의 지역별 상황이 다른데도 규모나 주차기준 등의 공동기숙사 건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주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원은 바닥면적 합계 500㎡, 오피스텔은 연면적 3,000㎡ 등으로 주거지역 입지 규모를 제한했는데 이보다 훨씬 큰 연면적 2만~3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 주거지역에 입지한다면 치안·교통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서는 노후도를 일정 기준 이상 만족해야 추진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대규모 공유주거시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지역 밀도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신규 제도의 빈틈을 노린 주거환경 악화 유발 ▲세금 회피 수단을 비롯한 편법 적용 ▲이미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우고 있어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의문 ▲신규 공동주택 유형 추가에 따른 법·제도적 관리 난항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며 ▲준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의 용도지역에 우선 적용해 주거지역의 급속한 상업화 방지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 환경에 맞게 공동기숙사 입지 기준 차등 적용 ▲세금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해서 주거지역의 공동기숙사가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 구체화 ▲조례에 따른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법’ 및 ‘기숙사 건축기준’ 등 관련 제도의 상세사항 보완 노력 등을 강조했다.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규모 공유주거의 허용 용도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신개발지와 기성시가지의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하며 입지 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청년주거나 지자체 기숙사 등에 시범 적용해 부작용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최소한의 방법일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기술자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이에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도를 개정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으로 구분된다. 시행규칙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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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정수탑, 세계적 예술가 ‘네드 칸’ 만나 도심 대표명소로 재탄생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지은지38년이지난가락시장사거리정수탑이세계적인건축가이자설치미술가인네드칸(NedKahn)에의해예술명소로재탄생된다. 서울시는이미20년간가동을멈춰버린높이32m깔때기모양의정수탑일대를물의생명력을주제로한공공미술사업을추진한다고12일밝혔다. 1986년축조된가락시장정수탑은시장에물을공급하던지하수저장용고가수조였으나2004년물공급방식이바뀌면서폐쇄돼20여년동안가동이멈춰있는상태였다.현재서울에남은유일한급수탑으로2009년디자인이개선된후보존돼왔다. 이번사업은‘샘(SAM,SeoulAquaMonument)-932’라는이름으로,네드칸의설치예술작품‘비의장막(RainVeil)’을더해오는6월시민들에게공개할계획이다.‘샘-932’는정수탑의오랜역사와물의소중함과정수탑이위치한도로명지번(932번지)을따서지었다. 정수탑에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따라움직이는장막이설치되고시민들은바라보는방향과눈높이에따라다채로운광경을감상할수있게된다.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의대표조형물인레인오큘러스(RainOculus)작가인네드칸은,서울시가추진한가락시장정수탑국제작품공모에자신의‘베일(Veil)연작’을제안했다.기후의순환으로만들어지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출렁이고움직이는장막을덧입히는기획으로최종선정됐고서울에서는아직한번도시도된적없는설치미술방식이다. 아울러정수탑내부는시민들이직접만든미술작품으로채워질예정이다.6월함께공개될정수탑내부에는100명의시민들이직접만든‘바다의조각’을하나하나쌓아올려바다단면을형상화한대형공동작품이들어선다. 기후위기로발생하는해수면상승의심각성을알리고30년간상승한바다의수위를표현한작품으로,바다의수위를나타내는6가지색을녹인레진아트블록을시민과함께만들고쌓아올려완성된다. 이와관련해시는오는23일진행될‘바다의조각만들기프로그램’에참여할시민100명을13일부터22일까지모집한다.서울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고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바다조각”으로검색해신청하면된다.선착순마감될예정이다. 이외에도6월개장식과함께진행될‘가락아트마켓’참여작가20팀도4월부터모집할예정이다.‘가락아트마켓’은가락시장유통상인과청년작가가함께만드는상생의장으로물과농수산물등을주제로활동하는예술가및디자이너20팀과해당품목을판매하는입주상인이어울려공동부스를운영한다. 이번사업은서울의5대생활권역에예술명소를만드는‘디자인서울2.0-권역별공공미술’사업첫사례로,송파구가진행중인주변공원화사업과어우러져예술작품과휴식이함께하는동남권의예술쉼터로사랑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22년10월사업대상지공모에송파구가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정수탑과주변일대를대상지로제안하고공모에선정되면서시작됐다.농수산식품공사가정수탑과녹지의시민환원을결정하였고서울시는정수탑의작품화를,송파구는송파대로명품거리조성과연계한작품주변녹지공원화사업을맡았다. 최인규서울시디자인정책관은“가락시장정수탑프로젝트는오랜도시유산에공공미술을접목해시민들에게예술명소로되돌려주는기념비적사업”이라며“동남권인송파구가락시장정수탑을시작으로서울시내5대권역에시민이함께하는명소를조성해도시곳곳에서공공예술을즐길수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정원, 삶·문화가 되다”…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1007곳 조성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가‘정원’이곧삶이자문화가되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매력가든·동행가든1000여곳을조성한다. 시는이런내용이담긴‘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7일발표했다. 시는일상에녹아드는매력가든897곳,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110곳등1007개소다.올해부터매년300여곳을조성하고,2026년까지1007곳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지난해내놓은‘정원도시서울’의기본구상에이어오늘발표한‘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에서는정원이일상에스며들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원도시의구체적인모습을담고있다. ‘정원도시서울’이공간구성의관점에서녹색정책·양적확대방향을제시했다면이번발표는시민이일상생활,출퇴근길,나들이에서체감할수있는정원의‘매력’과‘설렘’통해행복감을높이고라이프스타일의혁신을이루기위한구체적정원조성계획이담겨있다. 시는지난해5월오세훈서울시장의‘정원도시서울’선언으로그시작을알렸으며,울산,순천과환경이크게다른서울은그특성에맞춰산,공원,가로등서울곳곳을수준높은정원으로바꿔갈채비를마쳤다. 이를위해조경전문가기획을바탕으로예술적정원조성에새로이적용할매력가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자치구에서도동일적용하여차별화된식재와수준높은예술정원을서울곳곳에조성할계획이다. 먼저매력가든은주거지인근소규모공원167곳에일상매력정원을조성한다.도로·광장·교통섬등유휴부지를활용한자치구매력정원도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도봉구~창동역고가하부,마포구~홍대레드로드,영등포구~문래동공공공지등25곳에구축한다. 아울러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꽃을특화시킨거점형꽃정원4곳,걷거나쉴수있는가로변공유정원10곳,자투리공간을활용한마을정원29곳등을선보일예정이다. 출퇴근길힐링이되는도심매력정원을대로변,건물옥상,고가도로등279곳에조성한다.시설녹지내활용도가낮은공간65곳을사계절꽃길정원으로탈바꿈하고,가로변150곳을가로정원으로바꾼다.옥상정원도33곳을만든다. 올해중으로서울을대표하는거점공원9곳에테마가든을조성한다.재미를선사하는해치가든은어린이대공원·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예술작품을전시하는조각가든은열린송현광장·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서만날수있다.강아지와뛰어놀수있는펫가든은노을캠핑장·난지한강공원등3곳에조성한다. 유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도선보인다.올해상반기노인종합복지관과하반기시립병원을시작으로,시산하의료기관12곳과시립노인복지관91곳으로확대해나간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재활자립작업장등장애인시설에도정원을조성한다.가드닝을통해신체활동을유도하고심리적치유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삼청공원유아숲체험원등7곳에는어린이와함께가꾸는정원을만든다. 아울러정원도시서울의미래상을만나볼수있는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올5월부터5개월간뚝섬한강공원에서개최한다.이후뚝섬정원의국가지방정원등록을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서울곳곳을다채로운정원으로채워시민에겐일상속행복과치유를,도시를찾는방문객에게는서울만이가진매력을전달할것”이라며“서울이세계적인정원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수준높은정원을서울전역에조성하고정원문화를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정영선 조경가의 사계절 이야기… ‘땅에 쓰는 시’ 4월 개봉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계에서가장높은권위를인정받고있는세계조경가협회(IFLA)‘제프리젤리코상’을수상한국내1세대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이야기를담은‘땅에쓰는시’가오는4월정식개봉을확정하며눈길을끌고있다. ‘이타미준의바다’,‘위대한계약:파주,책,도시’등웰메이드건축다큐멘터리를배출해온정다운감독의신작‘땅에쓰는시’가오는4월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등에서개봉을확정했다. ‘땅에쓰는시’는1984년아시안게임기념공원과아시아선수촌아파트,예술의전당설계를시작으로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작품이다. 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등랜드마크라불리는공공공원부터오설록티뮤지엄,북촌설화수의집,성수디올등젊은세대를사로잡은핫플레이스까지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한진심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공간과사람을연결하고변화무쌍한자연의모습을존중하는철학으로많은이들에게아름답고편안한공간경험을전해왔다. 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다.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국제적으로증명했다. ‘땅에쓰는시’는이러한정영선조경가의매일매일이담긴사계절정원은물론,그가소망하는미래의숲등다양한이야기를담아내며,사람과자연을연결하는작업을이어오고있는치열한현역이자미래세대를위한오늘을고찰하는한어른의진심과지혜를전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영화사진진으로문의하면된다.
조경지원센터, “조경업계·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다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조경지원센터가조경산업발전의중추적인역할맡아조경업계와정부가소통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5일역삼동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제21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진행된이날기념식에는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실장,장구중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과장,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장,이종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한정훈서울시자연생태과과장,임종국서울시의회의원,정부포상기관별시상자,조경분야단체장,정부기관별대표수상자등이참석했다. 기념식은이형철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의사회로▲환영사▲축사▲비전발표▲기관별표창수여▲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지난한해동안조경사업은여러어려움속에서도위기를극복하고발전해나갔다.국토부와협력을통해조경지원센터를지정받고조경수목가격조사공표등조경분야의현안해결을위한정책과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했다”며더불어“앞으로국토부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조경산업의발전과제도개선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친환경조경기술개발및교육,해외진출지원,우수인력양성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조경관련법·제도및개선을주도해정부의정책지원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또한조경의가치와역할을알리고국민들의조경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이상주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녹색도시조성은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볼때선택의문제가아닌생존을위한필수적과제”라며“정부는이러한조경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하고더나은도시환경조성을위해지난해환경조경발전재단을조경지원센터로지정했다.녹색도시조성뿐만이아닌,조경진흥을목표로정책·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올해에는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개선을통해제도기반을마련하고,조경수거래가격고시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해내년에는가격고시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며“이외에도공원녹지평가체계구축,미래형도시공원유형개발등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이러한과제해결을위해서는조경인들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조경지원센터가조경업계와정부를잇는소통창구역할을해줄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앞으로도지속가능한발전과녹색도시조성을위해함께힘써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 고하정조경지원센터본부장은‘탄소중립도시를위한지속가능한국토환경의구현’의내용을담은‘2024비전’을발표했다. 조경지원센터는2024비전을위해▲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등3가지목표를설정하고7가지중점과제를선정했다. ‘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를위해서는조경진흥법검토및제·개정연구,조경산업관련법령을검토할방침이다. ‘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을위해서는공원녹지통합테이터체계마련,조경수목가격조사및공표,민·관·산·학·연협력문화확산등을추진할예정이다. ‘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를위해서는해외진출추진및교류활성화,대외적인조경인식제고등을계획했다. 한편조경의날기념식에서는조경단체추천을통해선정된조경인이5개기관장으로부터표창을받았으며,조경단체가수여하는자랑스러운조경인상시상식도거행됐다. 국토부장관상수상자는▲배정한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이주연한국조경협회사무국장▲주은정미르개발이사▲최정우주원조경대표▲정재욱스페이스톡대표등5명이다. 환경부장관상은▲박재민청주대학교조경도시학과교수가받았다. 산림청장상은▲이근형옥담대표▲박종주삼강조경대표▲김상규뉴텍건설대표▲박정훈삼거조경대표에게돌아갔다. 문화재청장상은▲김규연배재대학교조경학과교수▲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대표(박지영대표대리수상)▲김치년한국전통조경학회이사등3명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상수상자는▲김지환라디오대표▲유희용미류엘엔씨대표▲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민지호한국조경개발이사▲배석희디자인파크본부장▲유희선데오스웍스이사▲박재희그린유토피아대표▲신경준장원조경대표(이사대리수상)▲남상준현우그린대표▲김도훈조경하다열음소장등10명에게돌아갔다. 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송군호한국조경협회스마트그린연구소장▲옥승엽한설그린대표▲조현재백상엘엔씨대표등3명이다.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대상·금상 동시 수상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삼성물산의‘가든베일리’와‘그린캐스케이드’가‘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2024’의공간·건축부문에서GrandPrize(대상)와GoldWinner(금상)을동시에거머쥐었다. 두출품작은모두삼성래미안의조경전략인‘네이처갤러리’를처음적용한‘래미안원베일리’단지내설치된조경시설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아시아최대규모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조경상품2개가동시수상했다고4일밝혔다.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는2016년창설되어디자인명문교토예술대학교의신고안도교수를비롯해총35명의세계적인디자이너들로구성된심사위원단이산업디자인,공간·건축,커뮤니케이션등3개분야에서수상작을선정하는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올해는전세계25개국1061개출품작중248개의출품작이선정됐다. 먼저대상을수상한‘가든베일리’는래미안원베일리중심공간의석가산에초대형미디어큐브를접목시켜전통과현대의만남을독창적으로구현했으며,자연과첨단기술,부드러움과강인함의조화등상반되는디자인요소가한데어울려입주민들에게색다른경험을제공한다. 금상을수상한‘그린캐스케이드’는단지내콘크리트옹벽을조경적해법으로극복한공간으로,2.5m높이를다섯번에걸쳐떨어지는조경테라스로풀어냈다.또한녹지와수경,휴게시설로구성된이공간은안개낀깊은숲속에서편안한휴식을취할수있는주민휴게공간으로재탄생했다. 삼성물산은이번수상을통해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공모전에서업계유일4년연속수상은물론,상위1%에게주어지는GrandPrize를지난2021년도래미안리더스원‘필로티가든’에이어올해도수상하는등래미안만의차별화된조경기술을인정받으며브랜드입지를더욱공고히했다. 삼성물산주택사업팀양준조경그룹장은“이번수상을계기로당사의우수한조경기술을다시한번인정받은것으로,향후분양예정인래미안단지에도삼성물산만의조경기술력과스타일을담은차별화된조경시설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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