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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에서 공원녹지를 담당할 기구 명칭을 ‘행복건축주택국’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정체성 논란을 빚었지만, 부산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행복주택녹지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했던 ‘공원 및 산림’ 사무는 행복건축주택국(현 창조도시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앞으로 행복주택건축국에서는 건축정책, 녹색건축, 도시디자인, 주택정책,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되자 부산조경협회를 비롯한 부산의 조경 및 환경 단체는 “지금 명칭으로는 시민들이 행복건축주택국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을 담당하는 기구로만 이해할 것이고, 공원, 산책로, 산을 관리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반영한 기구명 신설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와 6‧13지방선거환경도시부산네트워크는 ‘푸른행복도시국’과 ‘녹색성장정책국’ 등 공원녹지를 담당할 행정기구의 신설을 건의했다. 푸른행복도시국에서는 녹색도시재생과 자연생태를 결합한 환경조경 전반을 다룰 수 있으며, 녹색성장정책국에서는 에너지, 공원 및 산림, 기후대기 등의 사무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조경협회는 행복건축주택국의 명칭을 ‘푸른건축공원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1일 부산시는 부산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행복건축주택국’을 ‘행복주택녹지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했다. 부산시 공문에는 “국 업무성격을 고려해 녹지업무 관련 명칭을 사용해 조정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푸른행복도시국 신설 등에 관해선 “현재 여러 기구에 걸쳐있는 사안으로 다양한 시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종면 부산조경협회 회장은 “녹지나 공원이라는 명칭이 국이라는 기구 안에 포함된 것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부산시가 공원녹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구의 명칭은 정책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명칭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부산 조경인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난항을 겪는 등 산림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림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했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기반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김현권 의원과 김민기·김병기·김영호·김철민·박선숙·설훈·안호영·위성곤·이용득·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시행되는 자연휴양림 사업에 조경공사업자가 시행할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방식을 늘리려는 시도이다. 현재 수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돼 자연휴양림 산림사업법인(이하 산림법인)만 조성을 할 수 있다. 산림법인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돼 있지만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공사 업체만으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자연휴양림은 건산법에 조경공사업이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조경공사업의 사업범위와도 대부분 겹친다"고 했다.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조경공사업자의 자연휴양림 사업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되는 것과 같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숲, 자연마당 등 관련 사업도 도시공원에 진입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과 조경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대해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조경 건설분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산림법인 진입이 조경공사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도시공원 조성에 조경 외에도 산림이나 생태복원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시공원에서 행해지는 이들 사업에도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문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방보단 공정한 경쟁에 의해 국민들이 더 좋은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도시공원 법령’을 다루는 2명의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2일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독도 관련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로 ▲독도 일반현황 ▲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독도 이용 및 관리 인프라의 환경친화적·효율적 운영 ▲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복원 및 합리적 자원관리 ▲독도 인문사회 지식기반 관리 확대 및 교육·홍보 ▲독도 관리시책의 통합 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다룬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태계 정밀조사, 해저지형연구, 주민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 울릉공항 건설, 외래종 유입 방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 시행계획’은 ‘제3차 독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와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8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국토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다.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한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진출채널도 새롭게 마련된다.­ 벤처나라 특례조항으로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2018.7월 중)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진행(2018.3분기중)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 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청은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정된 처리지침은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도 명문화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더불어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에 관한 첫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업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경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범한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시의 경우 조경진흥시설은 1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5개 업체 이상으로, 조경진흥단지는 2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숫자의 입주(상주) 요건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며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경진흥시설·단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조경진흥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조경사업을 등록한 자를 조경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경소재(조경수·조경시설물 등) 생산·유통·판매업과 조경 관리·유지서비스업 등은 조경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에서의 기본은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식물이기 때문에 조경수 사업도 조경의 일부로 봐야한다. 산업 분류에도 엄연히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있다"며,건설에 해당하는 조경만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안타까워 했다. 연구개발도 조경시공사보다는 오히려 IT 회사, 스마트 시설 개발 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입법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조경진흥법 담당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 외에 조경진흥시설·단지에 대한 입법계획은 없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업역 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토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경진흥법과 같은 성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에서도 "조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경사업의 정의를 '조경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한 조경전문가는 "국토부가 못한다기보다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놓으면서, 서울에 있는 조경사업자 입주 숫자만 완화한다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조경진흥시설·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국토부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면 조경진흥시설·단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등 사업 밑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용역대가 산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콘셉트와 지역 특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구 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고,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됐다.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추가된다.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드론연습장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12kg 이하의 무인헬리콥터 및 멀티콥터의 연습이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 안전 문제로 진입이 금지됐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도 허용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국토부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가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평 삼지 내 전통정원, 죽녹원 내 남도정원 1호, 담양읍 5층 석탑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특구’ 지정,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을 자원화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천년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담양의 비전을 담은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담양플랜 9대 전략’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군민화합 ▲자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담양다운 ‘강한 농업군’ 조성 ▲1000만 문화관광과 ‘신르네상스’ 시대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융합된 인문학 교육도시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 기업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로 ‘군민이 살기 좋은 담양’ 등을 제시하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과조경 40기 통신원, 조경 소통창구 ‘활짝’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지역의조경소식을발빠르게전달하고조경학과학생들의소통창구를열어갈환경과조경40기통신원이본격활동을시작한다. 지난6일그룹한빌딩6층그룹한갤러리에서‘환경과조경40기통신원간담회’가개최됐다. 환경과조경통신원은지난1985년부터40년간이어져온전국최대규모의조경관련대학생네트워크로,각대학소식및지역정보를전달하는역할은물론박람회등조경관련행사에서서포터즈활동을통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 환경과조경은매년통신원임기를시작하면서활발한활동을독려하기위해통신원들간만남을주선하고오리엔테이션을겸하는자리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올해간담회는오랜역사를지닌통신원제도를시행한지40주년을맞이해40기통신원을맞이하는데더욱뜻깊다. 이날간담회는1부공식행사와2부선배와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로이뤄졌다. 1부는▲임직원소개▲박명권발행인축사▲환경과조경회사소개▲임명장·기자증·우수통신원상수여▲기자교육▲온라인기사업로드교육▲1분자기소개▲기장선출순으로진행됐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은축사영상을통해“올해통신원은환경과조경의가장소중한친구이자동반자로서조경업계와학계를연결하는중요한소통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조경의새로운영역과쟁점을발굴하고그경계를확장해나가는데통신원의참여가무엇보다소중한밑거름이될것”라며활발한활동을당부했다. 이번40기통신원은총27개학교에서41명의학생이선발됐으며,전국기장에는▲김경미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정세희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선출됐다. 김경미통신원은“별명에‘역마살’이들어갈정도로여행을좋아한다.앞으로조경분야의여행을함께할동료들을얻게돼기쁘다.떠나야만알수있는것들을위해앞장서서걷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세희통신원은“전국기장으로선출돼영광스럽다.조경에열정을가지고전국학교에서모인통신원들과의소중한교류를통해조경분야에서의지식과경험을더욱풍부하게쌓겠다”며“특히선배님들과의만남을통해학교에서는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얻고싶다.앞으로통신원들과협력해조경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역기장에는▲서울·경기·강원지역에심규연건국대학교산림조경학과통신원과김솔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이▲경기·충청지역에양경미단국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조휘리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영남지역에백진규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임시은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호남지역에이지현전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박지혜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각각선출됐다. 간담회에서는39기우수통신원시상식이진행됐다.우수통신원은윤민영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서유석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통신원이선정됐다. 2부에서는이형주23기통신원(조경하다열음)의사회로▲아라리소개및활동내용공유▲이성민21기통신원(텍사스A&M대학교교수)축사▲30기선배통신원경험공유및멘토링등선배통신원들과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가진행됐다. 이성민21기통신원은축사영상을통해“20년전똑같은마음으로조경에대한기대와설렘,관심을가지고시작했다.통신원활동이선후배간소통창구역할을하는만큼많이듣고이야기했으면좋겠다.졸업후어떤진로를선택하든지간에제일중요한건‘소통’인것같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마음껏즐기길바란다”고말했다. ‘커리어데이’는조경분야는물론사회각계계층에서활약하고있는선배통신원이후배통신원에게취업관련지식과경험을전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계획·설계·행정·특별등네분야로나눠▲계획분야에서락원30기통신원(어반플레이선임PD)이,▲설계분야에이향지30기통신원(얼라이브어스실장)이,▲행정분야에한지연30기통신원(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주무관)등이멘토로참가했다. 한편신임통신원의임기는이달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1년간이며,앞으로조경매체중유일한네이버제휴매체인e-환경과조경을통해대학소식과지역정보를전달할예정이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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