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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는 과기정통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해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 R&D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 홈페이지나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하여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국민 참여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 후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보 아이디어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R&D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원품셈 개발 논란이 전통조경 분야로 옮겨 붙었다. 산림청이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지난 8일 재공고한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을 연구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전통조경 분야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 등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번에 내놓은 정원품셈 용역에서 전통정원은 문화재보호법, 아파트정원과 공터정원은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전통정원까지 먹겠다는 것인가? 정원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산림청은 용어 정의를 너무도 쉽게 내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원의 의미를 부처 간 업역 다툼으로 편리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원사 연구자는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정원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범주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다. 문화재 개념이라면 산림청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업무 권역이 다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이 전통정원이란 포지션을 취한다면 별도의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자는 “개별적인 품셈을 만든다면 세부적으로 전통정원이다 아파트정원이다 그런 공간적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델 정원 개념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간적 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든 조경품셈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정원이든 그 이외의 것이든 구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용역에 제시된 전통정원의 범위를 묻자 “누구도 어디가 언제까지가 전통의 시점인지 기준을 못 잡았는데, 범위를 설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통정원은 방지원도, 연못 하나 정자 하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 정도면 전통성이 있구나 하는 수준의 정원을 말한다. 그런 걸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자는 거지 전통식으로 문화재급으로 만드는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해야 하니 이미 조경품셈으로 적용했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며 “조경품셈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정원과 같은 소량 공종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이 정원 공사의 인건비, 품, 운반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따라서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 역사적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체계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전통조경을 논의할 때는 전통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정원 조영의 사상과 향유방식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굳이 전통정원에서 전통의 시점을 논한다면 한국정원의 원형이 가장 잘,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경술국치일 이전까지의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삼고 이 시기의 양식을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 ‘한국성’을 품고 있는 전통의 시대 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다. 조경계에서도 다품종 소량 공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원품셈 제정 추진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한 조경가는 “아파트정원, 공터정원은 일상용어다. 그걸 전문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번 용역을 보면 공간에 따라 나눠놨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공터정원은 또 뭔가? 용어들이 혼재돼 있다. 다른 법이나 부처와 충돌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설정한 것이 분명하다. 수목원을 정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정한 법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억지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의도가 숨은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다른 조경가는 “단순 품셈일지라도 업역 간 다툼의 여지가 생겼을 때 하나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법적으로 산림청이 손 댈 수 없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영역 그리고 도시의 공공공간까지 이상한 용어로 포함시켜 놨다. 공사의 품은 전통, 아파트, 공터란 이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굳이 명기한 데는 다른 간악한 술수가 숨어 있거나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원품셈 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정원 조성에 있어 지반과 하부구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시공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일반들은 정원을 토양 위에 식물을 배치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기반이 되는 토양, 그 밑의 하부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A 대표에 따르면 정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과 품이 소요된다. 인공지반인 경우 슬래브를 쳐야하고 하중과 배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기 인입이나 지선과 간선 등의 배수체계 설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시공해야 한다. 식재가 가능한 지반과 토양을 만들어주는 작업만 해도 쉬운 게 아니란 설명이다. A 대표는 “기반조건이 안 좋을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간다. 그게 만들어지기 위한 품셈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원품셈을 만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 정원을 만들 때 그 외의 것은 품셈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경품셈을 반영해서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럼 굳이 정원품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B 조경회사 대표는 “지반과 하부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토목과 관련된 큰 것은 쏙 빼놓는 것 아닌가?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빼놓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저렴한 비용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제와 연구방향만 설정해주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면 제안서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품셈 개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정원조성이 획일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무시한 산림청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정원 조성의 단가 근거가 될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8일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정원품셈은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은 작은 면적이라도 초화류 비율이 높아, 조경공사보다 들어가는 품이 많다”며 “별도의 정원품셈을 만들면 조경품셈만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격차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품셈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산림청에선 정원품셈 개발을 통해 개인 정원 보급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반 주택정원의 경우, 품셈보다는 견적에 의해 정원이 만들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정원 조성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원품셈은 최근 3년간의 조성 사례(면적, 사업비, 조성 주체)를 토대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정원 소재의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품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서는 “민간 정원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산림청의 정원품셈 연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민간 시장에서 제곱미터당 정원 조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가든디자이너가 산림청의 정원품셈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거다. 같은 주택정원이라도 클라이언트의 지불 의사와 정원 컨셉에 따라 견적가가 천차만별이다. 민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산림청이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원전문가도 “클라이언트가 품셈을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명품 브랜드는 비닐로 만든 옷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이 일괄적인 품셈에 의해 비용이 매겨진다면,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정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선 별도의 정원품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조경공사는 대개 넓은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은 작은 공간을 주로 조성한다. 만약 정원품셈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관급공사에서 큰 대상지는 조경품셈을, 작은 공간 조성에 정원품셈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조경 쪽에서는 반대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지방정원 대부분을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해 시행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정원업체 대부분은 공공 발주 영역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한 조경회사 대표는 “지방정원의 발주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명분만 정원이고 내용은 조경과 차이가 없다. 10억 원 규모의 정원공사가 발주돼도 자본금을 갖춰서 수행할 정원 회사도 없다. 지방정원 내역들도 공원 조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별도의 품셈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정원품셈 논의는 정원업종 신설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산림청 관계자도 “궁극적으로는 정원업종 신설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원품셈 개발이 정원업종 신설과 연결된 과정이라면 조경분야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조경공, 정원공이 분리된다면, 국가기술자격도 나눠질 것이고, 나아가 조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교육과정을 또 밟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조경 죽이기랑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한 정원회사 대표는 “조경공사와 정원조성은 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경분야에서는 ‘정원은 내가 할 수 있다’며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조경전공자 대부분이 식물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조경분야라도 더 배워서 새로 진입하는 것이 맞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독립적인 정원품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조경품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반대까지 예상했다. 이에 한 정원전문가는 "공원이라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란 사적 공간에 공공성을 억지로 끼워 맞춘 기형적 법 제정이 작금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업역과 영역 간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공고된 정원품셈 연구용역의 입찰서류 제출기한은 23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18일 전통사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일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 일명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달 발의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고 도시공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달리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간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전통사찰법이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매한 전통사찰 규정을 통해사찰들을 자속적으로 ‘전통사찰’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국가가 특혜를 주는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전통사찰법에 따르면, 제2조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전통사찰’의 기준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에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 966곳으로 47곳이 늘어났다.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돼 전체의 28%나 해당하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에 대한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화훼단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무소속)가 “과천 주거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8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해 과천 사람들이 과천에서 쫓겨나는 걸 막아내겠다”며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가와 공공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LH가 가져갈 1조 원 안팎의 이익 중 30%를 과천시에 다시 환원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주암동에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기존 과천화훼단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테이 사업 완료 후 과천 화훼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부지는 위스테이를 모델로 계획을 수정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과천시도 능동적이고 과감한 투자 주체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과천 땅에서 LH와 대형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안 예비후보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겠다”며 상가와 업무용 부지를 주거용도로 변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개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비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주권으로 도시 공간을 되찾기 위해 과기부 이전 시 시청-시민회관-정부청사-청사 유휴지를 하나로 묶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 것 ▲‘과천형 교육자치권’ 실현 ▲과천의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천을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고 과천축제의 명성을 되찾을 것 ▲예산 바로쓰기 운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 조성의 단가 기준이 될 ‘정원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청에서는 조경품셈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대가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지난달 23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원 인프라는 늘고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품셈이 없어서 지방정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현실에서는 조경 견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정원이 아닌 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원품셈 개발로 소비자와 시공자 사이의 이견이 줄게 될 것이고, 누구나 정원을 만들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정원조성 단가 산출 근거가 생기는 점, 국토부의 공원, 농진청의 도시농업과의 업무 영역 구분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품셈 연구는 ▲정원조성 품 조사 ▲조경품셈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정립 ▲정원품셈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절차 마련 등 3가지가 골격을 이룬다. 먼저 정원조성 사업지 및 방식에 대한 사례 조사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정원조성 품은 최근 3년동안 조성된 정원 사례를 토대로 ▲장소(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와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소재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조경공사에 활용되는 조경 품셈과의 비교분석도 이뤄진다. 조경품셈과 정원품셈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 사례를 찾는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정원 품은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적용(고시)까지 진행된다. 산림청의 정원품셈 개발 소식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정원 전문가는 “정원조성시 조경과 차별화된 대가가 필요성하다는 점은 업계 내에선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원조성은 조경공사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압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조경품셈과 차이를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은 공간 조성시 정원품셈을 쓰게 된다면, 이를 조성하는 업체에서도 큰 공간과 차등화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품셈이 민간 공사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정원업체 대표는 “업체마다 기술력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3년 남짓한 조성 사례에서 도출되는 단가 근거도 정원 업체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간에서는 각각의 업체마다 견적을 내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원품셈에 의해 단가가 형성되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손해를 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담당자는 “정원품셈에는 단순히 면적당 얼마가 아니라 각각의 공간과 형태마다 사례를 파악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경 품셈보다는 더 나은 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과 산림청의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정원디자이너는 “정원품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착화된다면, 업체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업계의 의견에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연구기관 선정, 업계의 관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조경, 토목을 포함한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고, 공사 중 분진과 소음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도 건의했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조경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시상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 진흥과 조경가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의 '젊은 건축가상'과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처럼 정부 지원의 시상 및 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선정 제도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 속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세부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부문에서 정부는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개념과 범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은 ‘설계의 우수성’과 ‘공공기여도’ 만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지원방안을 이번에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조경가 선정'도 추진한다. '우수 조경가 선정'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우수 조경가의 자긍심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중 하나다. 이 밖에 국토부는 조경진흥단지‧진흥시설 지정에 앞서 제도상의 문제점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까지 포함한 연구를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등 도시공원 실효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약 30% 인 116㎢이다.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 공원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과도 연계하여 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중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는 도시생태축 단절·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원사업을,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 내 국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액 대비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주시가 천년고도로서 새로운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경주시는 미래 경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이달 중 최종 공고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경관 미래상을 ‘또 다른 천년을 맞을 황금빛 신라의 터’로 설정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도약하는 문화융성도시, 활기 있는 생활관광도시로서 경관가치를 재창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경관권역을 역사문화·전원생활·자연생태·해안산업·미래산업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녹지·수변·도로·중심시가지 등 4개 경관축을 설정해 경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을 상호 연계하고 도로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기존의 광범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축소하고 정형화해 경주읍성, 버스터미널, 양남주상절리, 행정복합타운, 외동산업단지 등 5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했다. 이외에도 기본경관계획에는 산업단지, 노후 방치건물, 정체불명 시설 등 저해경관의 관리에서부터 각종 건축물, 공원, 광장,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경관사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도출하는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담겨 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도시공원을 건설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조경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작성 의무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경공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까지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경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도시공원' 관련 사항 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건산법에 따라 조경건설업자가 수행해 왔고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도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의견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과 소관부처를 이원화하면 종합적인 정책 수행도 어렵고 부처간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각각 허용할 경우,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갈등도 야기될 것으로 봤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부처간 의견조회 과정에서 환경부에 도시공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계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협력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침범이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결국 조경계가 실력을 키워 그 영역에서 살아남으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 전기, 토목 같았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서오세요'라고 할까?"라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조경산업의 근본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확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전문가는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인 것이냐? 조경건설업체는 제로섬 게임에 피해만 보는 셈인데..."라며 "우리가 도시공원을 열면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펼쳐놓는 것이 진출이고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보금) 상한액 규정이 폐지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방제분담금 등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금 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훼손면적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부과금액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한액을 50억 원까지 적용하고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비해 단가도 낮게 책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억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제곱미터당 4010원인데 비해 생보금 단가는 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폐지하고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계수도 조정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생태계 훼손이 아닌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습지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복원시설이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원사업은 감면비율이 100%라 사실 면제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용시설 중에서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의 경우 50% 감면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그린벨트 해제시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 대신 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지자체에 지원되는 비율이 적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지원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설명이다.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에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한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사라지는서울시 도시공원은 116개소95.6㎢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면 등산로, 약수터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한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2.33㎢)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연내에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또, 서초구민들이 추진한 ‘우면산 지키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같이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도시공원 확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내녀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금년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해 노무량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사 중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에 반영된 노무비 증가분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급에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 지급하고,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을 잡았다”며 지난 23일부터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은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로드킬 저감대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으로 꾸려졌으며,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은 국토부가 맡는다. 국립생태원은 로드킬 다발구간 분류·현장조사·원인진단·저감방안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개발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관리해야 할 사항에는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유지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재정 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과조경 40기 통신원, 조경 소통창구 ‘활짝’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지역의조경소식을발빠르게전달하고조경학과학생들의소통창구를열어갈환경과조경40기통신원이본격활동을시작한다. 지난6일그룹한빌딩6층그룹한갤러리에서‘환경과조경40기통신원간담회’가개최됐다. 환경과조경통신원은지난1985년부터40년간이어져온전국최대규모의조경관련대학생네트워크로,각대학소식및지역정보를전달하는역할은물론박람회등조경관련행사에서서포터즈활동을통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 환경과조경은매년통신원임기를시작하면서활발한활동을독려하기위해통신원들간만남을주선하고오리엔테이션을겸하는자리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올해간담회는오랜역사를지닌통신원제도를시행한지40주년을맞이해40기통신원을맞이하는데더욱뜻깊다. 이날간담회는1부공식행사와2부선배와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로이뤄졌다. 1부는▲임직원소개▲박명권발행인축사▲환경과조경회사소개▲임명장·기자증·우수통신원상수여▲기자교육▲온라인기사업로드교육▲1분자기소개▲기장선출순으로진행됐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은축사영상을통해“올해통신원은환경과조경의가장소중한친구이자동반자로서조경업계와학계를연결하는중요한소통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조경의새로운영역과쟁점을발굴하고그경계를확장해나가는데통신원의참여가무엇보다소중한밑거름이될것”라며활발한활동을당부했다. 이번40기통신원은총27개학교에서41명의학생이선발됐으며,전국기장에는▲김경미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정세희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선출됐다. 김경미통신원은“별명에‘역마살’이들어갈정도로여행을좋아한다.앞으로조경분야의여행을함께할동료들을얻게돼기쁘다.떠나야만알수있는것들을위해앞장서서걷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세희통신원은“전국기장으로선출돼영광스럽다.조경에열정을가지고전국학교에서모인통신원들과의소중한교류를통해조경분야에서의지식과경험을더욱풍부하게쌓겠다”며“특히선배님들과의만남을통해학교에서는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얻고싶다.앞으로통신원들과협력해조경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역기장에는▲서울·경기·강원지역에심규연건국대학교산림조경학과통신원과김솔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이▲경기·충청지역에양경미단국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조휘리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영남지역에백진규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임시은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호남지역에이지현전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박지혜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각각선출됐다. 간담회에서는39기우수통신원시상식이진행됐다.우수통신원은윤민영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서유석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통신원이선정됐다. 2부에서는이형주23기통신원(조경하다열음)의사회로▲아라리소개및활동내용공유▲이성민21기통신원(텍사스A&M대학교교수)축사▲30기선배통신원경험공유및멘토링등선배통신원들과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가진행됐다. 이성민21기통신원은축사영상을통해“20년전똑같은마음으로조경에대한기대와설렘,관심을가지고시작했다.통신원활동이선후배간소통창구역할을하는만큼많이듣고이야기했으면좋겠다.졸업후어떤진로를선택하든지간에제일중요한건‘소통’인것같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마음껏즐기길바란다”고말했다. ‘커리어데이’는조경분야는물론사회각계계층에서활약하고있는선배통신원이후배통신원에게취업관련지식과경험을전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계획·설계·행정·특별등네분야로나눠▲계획분야에서락원30기통신원(어반플레이선임PD)이,▲설계분야에이향지30기통신원(얼라이브어스실장)이,▲행정분야에한지연30기통신원(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주무관)등이멘토로참가했다. 한편신임통신원의임기는이달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1년간이며,앞으로조경매체중유일한네이버제휴매체인e-환경과조경을통해대학소식과지역정보를전달할예정이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 환경과조경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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