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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어린이놀이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서, 이를 개선해 어린이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전체 어린이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놀이터에서 일어날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 무엇보다 관리되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괴, 성범죄 등 어린이 대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놀이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설설치 의무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같은 날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이른바 어린이 안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 앞으로 공원 및 보행로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시설·공간 사업 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범죄‧성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공간이용 안전,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지침 중에는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할 때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지침이 별도로 제시돼 있다. 이 중에서 버스승강장의 경우,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하고, 내외부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벽면재료를 사용하며,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원의 경우에는 산책로의 유효폭은 1.5m가 되어야 하며, 재질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한다.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1/18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야확보를 위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 수목의 하단부 전지 작업으로 가시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주변 시설‧공간에 대해 살펴보고, 성별, 연령, 장애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사업으로 수목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경기술자 참여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예방·진단·치료를 하도록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무의사·나무병원·수목치료기술자의 정의를 비롯해 나무의사 자격취득 및 자격증 발급,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나무병원 등록 등을 명시해 놓았다. 개정안에서 나무의사란 ‘수목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가 진단·처방한 결과에 따라 예방과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조경의 영역인 수목 유지관리와 병충해 방제를 산림으로 가져가려는 준비단계라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조경시공업체 관계자는 “조경식재 면허의 존재가치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개정안 반대운동에 조경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나무의사 시험의 응시자격 등과 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조경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소 직원이나 실내소독업체가 수목 병해충 방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청소, 소독, 해충 구제 등을 업으로 하는 실내소독업체가 겸업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목 유지관리 업무를 나무병원에서 하도록 규제할 경우 비전문가의 참여를 막는 자정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요건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문호를 넓히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전국 생활권 수목관리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아파트의 농약 살포 주체의 약 75%가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거나 실내방역 소독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조경기술자에게 나무의사 자격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조경분야에 새로운 사업 영역이 생기는 셈”이라며, 반대가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담당자는 “현재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경기술자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을 일축했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무의사 자격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다 열린 자세로 나무의사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천시에 축구장 35개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중앙공원에서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녹색 혁신도시 부천 만들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해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과 그린디자이너, 게릴라가드너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비전선언문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공원녹지 비전과 목표가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하늘에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비전선포식을 기념해 Green 동산 조성 제막식과 그린디자이너, 게릴라가드너, 부천시자연보호협의회 등 시민들과 함께 초화류를 심는 행사도 가졌다. 이 밖에 허브화분 심기, 가족정원 만들기, 자연물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과 천연분필을 활용한 바닥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부천시는 ‘꽃꽃한 부천’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공원의 주인은 마을공동체(Community) ▲꽃이 있는 하루(Garden & Flower)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서비스(Service)를 목표로 하는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 실천사업으로는 부천형 자립형공원을 만들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부정원, 기념동산, 마을정원 등을 조성하는 ‘내 나무 심기 공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가와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가로수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부천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하는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일상에서 꽃과 정원을 만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정원주간행사, 정원문화행사, 마을정원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공원녹지 교육사업과 나눔정원 조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도시 내 온도를 낮추는 벽면녹화, 옥상녹화, 빗물정원 조성사업 ▲100세공원, 노치원, 다이어트공원, 유아숲을 조성하는 생애주기 맞춤형공원 조성사업 ▲녹도, 띠녹지, 수질 개선을 통해 생물종다양성을 확보하는 Green Way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내년부터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기존 도시공원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 일몰제 시행 전이라도 집행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일 경우 곧바로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 해제가 된다면 그 해에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난개발을 막는 방법으로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자체가 건별로 해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것보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조성과 해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진 수석부회장은 “실행계획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해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곳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해제를 하되, 단기적으로라도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거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상지에 민간개발공원사업을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법 시행 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별 집행계획이 마련된다면 시설이 우후죽순 해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며 “다행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무분별한 난개발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면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가 완료되도록 했다. 1단계 신청 결과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가적으로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2단계 해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용도지구 해제 검토기준 규정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을 목적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에는 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 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의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하는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의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아파트 안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의 일정 면적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에 한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도록 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공동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동의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주민공동시설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같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 놀이시설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가 밖에서 놀 공간이 야금야금 잠식돼 가고 있다"며 어린이의 놀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 주변의 비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포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자연휴양림은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산림으로 둘러싼 토지에 도로·관리소·숲 속의 집 등의 시설을 짓는데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비산림 토지를 산림으로 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산림 주변의 휴양지·관광지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산림사업으로 바뀌게 되면 조경업체에 어떠한 파문이 일어날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현재 산림 주변의 관광지는 주로 토목공사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조경산업기사를 포함하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조경계가 반대할 이유가 많지 않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더는 반대를 위한 움직임보다는 이 개정안에서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한다"며 조경계의 인식전환을 호소했다.
  • 제7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에너지드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정원박람회 투어를 시작으로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과장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꽃피우다’ ▲이남진 동심원조경 부실장의 ‘도시재생사례 - 경의선숲길 조성’ ▲김대성 서울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의 ‘바이오 블리츠 서울 2016’ 등 시도 현안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회장인 최현실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장은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며, 특히 발표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됐던 발표는 장남종 박사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이었다. 장남종 박사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는 배경과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공원인데, 우리는 유보지 개념으로 다뤄져 왔다”며 도시공원 정책의 낮은 위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도시공원은 예전에는 국가사무였다가 지방사무가 됐으며, 과거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시설을 대거 지정해 놓고는, 이제와서 지방정부에게 능력이 안되면 포기하라는 식”이라며 “포기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그냥 포기일 뿐이다”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그는 “앞으로 4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공원 관련 업무가 매우 좁아질 것”이라며 큰 위기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또한 자동실효가 되면 개별법에 의해 여러 지역으로 분리돼 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지고, 난개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법은 결국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실효 전이라 실효 후 부지매입비에 비해 그나마 싼 가격에 땅을 사들일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보다 적극적인 토지보상을 할 것을 권했다. 보상 우선순위는 실효 이후의 공원 이용 구상을 만들어서 보상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에서 만들어 준 유일한 방향이 ‘시설’을 보상 의무가 없는 ‘구역’으로 전환하는 방법뿐인데,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 정종석 과장은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정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순천시의 일자리가 늘고, 로커푸드가 잘 팔리고, 인구가 늘고 있다며, 정원을 문화와 산업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준 책무로서, 그 실험적 무대가 지금 순천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사회를 맡은 이영일 서울시 공원조성과 팀장에 따르면,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지난 8월 국토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시 매입, 설치, 관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대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림청이 그간 조경계와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시림 등 일부 분야에서 허용했던 문호 개방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황영철 의원(새누리)은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기술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다시 발의된 것으로, 그간 조경계가 반대해 온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발의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림기술 진흥법에는 기존의 산림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과 ‘산림사업시행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에는 산림분야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시행업’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조경기술자들은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림 조성사업’과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4월 산림청에서 조경계와의 약속을 지킨다며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조경기술자만으로도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산림기술 진흥법에는 산림사업현장마다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이른바 조경계와의 상생을 위한 개정안과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조경업체들은 법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 산림기술자를 채용해야 한다. 또한 이 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이라는 새로운장벽이 생기게 된다. 산림기술용역업은 산림사업의 설계 감리를 하는 일로, 등록 기준이 산림기술사로 한정되면서 기존 해당 업무를 해오던 조경분야 기술사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난해 산림기술자가 조경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예외조항을 통해기존 법인 요건은 유지하더라도 조경기술자는 산림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게된다. 조경은 장벽이 낮아졌는데 산림은 장벽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이 심화될 전망이다.
  • 앞으로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보다 전문성이 우선 평가될 수 있게 기준이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함께 가격보다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지난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돼 부실 수리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문화재청은 제도 개선 초기부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문화재·입찰제도 관계 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 문화재수리분야의 특수성을 살린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4년 예규(안)을 마련하고, 2015년 시뮬레이션과 모의입찰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했으며, 올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다르게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제도 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3등급까지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규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이 기간에 수리업체, 지방자치단체 감독관과 계약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신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통해 부실 수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향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시가 빛공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로 구분해 지정하고, 지난 15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 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해 방지법 시행규칙’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기준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지며, 불응할 경우 추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관련해 빛 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신규 설치 조명기구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위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지자체들이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일선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제안서 제출 공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주택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제3자 제안 공고란, 민간에서 특례사업을 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게서도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이는 민간의 경쟁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기존에는 민간의 제안을 받으면 사업 가부를 결정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시비가 많이 일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 제안서에 대한 제3자 공개 경쟁 과정을 한 번 더 거침으로써 특혜시비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서 제출 공고란, 시장·군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이 경우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을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직접 공모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에서 사업 검토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민간 제안의 수용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통보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당초 사업계획보다 공원·녹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 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종 구역·지구 등의 지정면적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준공 인가 이후의 변경, 사업 취소에 따른 구역·지구 등의 지정 해제 또는 존치를 위한 변경의 경우에는 증감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를 개발사업의 구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한정해 경관심의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 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승인 등을 받은 사업계획의 건축물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완화됐다. 하나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구역·지구 등으로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산정할 때 분할된 구역·지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할된 구역·지구 등에 대해서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배치·높이·용적률 등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 ‘경관법’보다 개발 관련법을 우선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경관심의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 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1일 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혹은 팩스(044-201-5574)로 제출하면 된다.
  • 텃밭면적의 2분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입 기준을 1000㎡ 이상까지 낮춰 조경시설로서 텃밭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안도 “조경면적에 산입되는 옥상 텃밭 설치 대상을 확대해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4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처음 제안됐다. 4월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것까지 명시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텃밭 설치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조경 시설 투자 기피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경면적 내 과도한 텃밭 산입 인정비율을 지적했다. 과거 조경계는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때 크게 진통을 겪었다. 2012년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당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에서는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텃밭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결국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이 되긴 하였지만, 대신 ‘5000㎡ 이상인 건축물’이라는 허용대상과 ‘조경시설의 2분의 1’이라는 산입 비율을 단서를 받아냄으로써 일단락 지었다. 한 조경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텃밭 시설을 다루는 조경업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조경분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가 관광명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5일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북촌한옥마을, 서촌등 한옥밀집지역과 이화동 벽화마을, 홍제동 개미마을 등 서울시 내 주요 주거지역 관광명소 중 관광객으로 인한 거주민 피해가 심각해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곳을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ion)이란 일반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 생활이 위협받아 결국 이주에 이르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명세를치르고 있는 한옥마을이나 벽화마을 등 주택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낙서,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에서도 최근 정숙관광 캠페인과 더불어 정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주민모임 및 피켓시위를 열고,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으로는 청소, 쓰레기수거, 불법주차 및 소음 문제 해결 등 관광객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개선하고,도로개선, 전주지중화, 문화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까지 포함된다. 남재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관광객 중심의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집중되어 있던 서울시의 관광정책 패러다임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산림청이 2020년까지 정원산업시장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시키고, 정원 6차 산업화로 외연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원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16∼2020년)’을 7일 발표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와 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원산업시장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먼저 정원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지방·민간·공동체정원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원을 조성목적, 규모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정원 조성 가이드라인과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정원 참여인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민·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정원 6차 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시민이 직접 공동주택단지나 마을 유휴지 등에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원박람회 및 가든쇼를 개최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에서 지역문화축제, 음악회, 전시회 등을 유치하여 정원이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정원을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브랜드화하고, 정원에서 ‘할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등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원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하고, 국가정원, 수목원, 대학 등에 권역별 ‘가드닝 스쿨’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정원의 대중화를 도모한다. 특히, 정원산업은 2014년 1조 3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1조 6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조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실용가든’과 ‘이지가든’을 개발하여 생활 속 정원산업을 확산시키고, 정원용으로 이용 가능한 식물자원을 선발·육종하여 재배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식물·용품 등의 종합 전시·판매를 위한 ‘종합유통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한다. 이 외에도 한국정원을 세계화하여 신한류 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국전통정원을 재해석하여 현대적 인식과 미감에 맞는 한국정원 모델을 개발하고, ‘코리아가든쇼’ 등의 정원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간다. 또한, 산·학·연·민·관이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원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정원산업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원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통계청·한국연구재단, 타 분야에 조경 통합해 분류 조경분야 위기 공감, 학계는 묵묵부답 ‘조경에 대한 인접분야의 업역 침범이 심화되면 결국 조경학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평가학문분야와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는 조경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림과 통합하거나 건축과 원예에 속한 기술 수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경을 건축과 원예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통계청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을 추진하면서 조경을 원예와 건축분야의 하위로 분류했다. 조경 관련 학과는 한국조경학회에 등록된 것만 53개 학교(대학원 포함)에 달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조경분야를 단순히 원예와 건축분야가 가진 ‘기술’로 취급한 것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조정안에 따르면 ‘건축 및 도시 설계’(대분류 ‘공학, 제조, 건설’, 중분류 ‘건축 및 건설’)분야의 예시로 조경술, 토목조경학이 언급됐다. 또 ‘원예’(대분류 ‘농립어업 및 수의학’ 부문에 중분류 ‘농업’)분야를 설명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조경이 구분돼 있다. 원예기술 및 관리, 화초재배, 온실, 묘목 관리 등과 동급으로 구분됐다. 조경의 영역인 공원과 정원 만들기, 정원가꾸기, 골프장관리, 녹화, 공원과 정원의 배치와 건설이 원예로 둔갑하고 그 안에 조경이 포함돼 있다. 법과 정책에 정통한 한 조경전문가는 “조경은 국토부 편제상 건축도시부문에 있고 국토부에는 조경설계기준도 마련돼 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는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원예에 맞춰서 임의로 분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국가적 체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조경학이 별도로 구분되거나 조경과 관련된 것이 원예 수준에서 같은 위계 혹은 건축·도시·조경으로 분명하게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용어도 문제가 됐다. ‘건축 및 도시 설계’의 예시로 ‘조경 건축’이 명기돼 있다. 국제표준교육분류에 있는 ‘Landscape architecture’란 용어를 ‘조경 건축’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소장은 “Landscape architecture는 국내에 조경으로 번역돼 40년 이상 이어져온 학문이고 국어사전에도 조경이란 용어가 등록돼 있다. 심지어 조경 건축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인데 임의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다. 조경이란 학문이 있고 학과가 있다. 조경진흥법까지 제정돼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려 하는데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고 충돌된다”며 통계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분류하더라도 용어는 바로 쓸 것을 권고했다. 통계청은 지난 2014년 1월 한국표준교육분류 수준부문 개정을 완료했고, 지난 2013년 11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가 11개 부문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역부문에 대한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14년부터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분류는 통계청의 업무 목적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기관과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안은 오는 9월 30일에 고시돼, 20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분류는 5년 단위로 개정된다. 통계청, 조경학회 빼놓고도 의견수렴했다 “뻔뻔” 통계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 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대학, 학회 등 138곳에 공문을 발송했다.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제정 사실을 공고했다. 청은 국내에 1200개 정도의 학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 대분류 11개와 밀접한 학회를 중심으로 공문을 보냈으나 발송명단에 한국조경학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도완 통계청 사무관은 “조경이란 분야를 특별하게 감안해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분류 중심의 영역에 속한 분야를 중심으로 보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대학 28개를 추려 공문을 발송했고, 그중 조경 관련 학과로는 동국대학교가 유일하게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의 대분류는 ▲일반 프로그램 및 자격 ▲교육 ▲예술,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정보학 ▲경영, 행정,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건설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복지 ▲서비스로 구분된다. 중분류는 29개, 소분류 81개 분야로 분류돼 있다. 대분류를 기반으로 통계청이 공문을 발송한 28개 대학 중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2개 학교가 조경 관련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국대학교만 유일하게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관은 조경을 별도의 분류로 신설해 달라는 조경분야의 요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약 2만7000개 정도의 학과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경학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 하나의 소분류로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제정안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예에서는 조경이 빠지고 건축 및 도시 설계에만 넣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야의 규모가 커진다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에서는 분류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을 받기 위해 관련 연구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의류나 요리 계통의 학과 교수가 의료 계통의 분류를 한다면 상식을 벗어난 일일 텐데, 혹여 그런 일이 있다 해도 일반인은 통보한 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공모로 따지면 심사 중인 사안이므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정이 끝나도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다. 한국연구재단 ‘조경과 산림’ 통합 분류… 연구 편의가 목적 지난 2월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이 세부학문평가분야를 산림/조경생물, 산림/조경경영, 산림/조경공학으로 통합 분류한 것이 최근 알려졌다.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에 따르면 평가분야 조정 작업은 타 학문분야와의 균형 및 연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초생명분야와 분자생명분야의 RB분야는 주로 10개 이하의 세부학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기반생명분야는 최대 35개 세부학문분야로 세분화돼 수년간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계속과제를 포함해 1년에 2만5000여 개의 R&D 과제를 운영하고 약 4조5000억 원의 연구비를 매년 관리하고 있다. 매년 떨어지는 과제를 잘 평가하고 운영하기 위해 구분을 분류한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학회 등에서 의견을 주면 향후 세부학문분야 개편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서주원 명지대학교 교수는 “네다섯 개 분야가 하나로 합쳐지면 단일 연구비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더 많은 연구비를 챙길 수 있을텐데, 조경분야에서 따지고 들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다. 유리한 방향을 잘 따져서 조용히 실속을 챙기는 게 낫다”고 종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방향과 다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경학과 교수들 뭘 했나?… 동국대만 의견 제출 통계청에서 공문을 발송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4일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에서는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에서 1차, 통계청에서 2차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만 1, 2차 모두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영경 교수는 자연대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 공문을 먼저 보게 됐는데, 이전부터 분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공문을 특히 유심히 보게 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문을 확인하고 학과 교수들과 회의를 했다. 서비스도 한 분야로 분류됐는데 1983년 이래로 40여 년을 이어온 학과가 분류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다”며 “조경이란 학문이 법적으로 조경직을 뽑지도 않는 상황에 통계청이란 공식기관에서 관리하는 학문적 분류조차 배제된다면 향후 학생들의 진로와 나아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켰다”고 말했다. 분류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과 입장에서는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조경학회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 문제가 공론화된 후 8월 중 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10월 환경조경포럼을 개최해 조경 관련 단체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의 분류와 관련해서도 10월에 예정된 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별도로 의견서를 내진 않았다. 안승홍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지금으로선 의견수렴이 끝나 재개정하는 5년 동안은 달리 방법이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국내 대학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대교협의 방향이 중요하다. 조경학과는 종합학문이다 보니 대학마다 소속된 단과대가 다르다. 산업과의 연관성을 따져 정체성을 확실히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청의 한국표준교육분류 작업에는 대교협도 참여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대교협과 교육부 등 교육 관련기관들의 정책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류에 따른 영향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종합적 대처 필요… 학계·업계 또 엇박자로 가나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학회가 나서면 조경사회가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학계에서 조경을 학문적으로 규명해 줘야 의견에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진승범 수석부회장은 “국가기관의 분류는 업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번 통계청의 교육분류 제정은 국제표준교육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전세계적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대외적인 공포다.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학회 차원에서 먼저 대응에 나서면 조경 관련 단체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는 이러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안계동 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회장은 “교육이나 학문분야 분류가 바뀐다 해도 설계 물량이 변하거나 일감이 다른 분야로 몰릴 일은 없기 때문에 실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설계분야의 분위기를 전했다. 통계청 한국표준교육분류 영역부문 제정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영경 동국대학교 교수는 교육분류 및 연구분야와 관련해서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분류는 정체성의 기본이다. 이번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일이다. 이번 사안은 조경분야 전체의 문제로 조경인들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40년을 나아가는 조경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발판을 닦아줘야 한다”며 조경인들이 사안을 조금 더 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했다. 한 조경인은 “늦었더라도 사안을 알게 됐으면 의견을 보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팀을 짜야 한다. 학회가 총대를 메고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무관심하다면 조경의 영역이 산림청으로 하나씩 떨어져 나갔듯이 비슷한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보인다”며 조경분야의 안일한 대처에 우려를 표했다.
  • 앞으로 외래생물을 함부로 들여오거나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중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은 ‘위해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저수지에 피라냐를 방생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됐는데, 기존 생물다양성법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방사·이식하는 경우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을 신설하고 생태계교란 생물과 마찬가지로 자연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하는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만 처벌을 받았으나,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해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 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에 대한 관리를 받는다. 해당 종의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의 예외적인 방출 허가는 학술연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전시·교육·식용 등의 목적으로도 방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외래종의 확산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일 경우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물다양성법 개정 전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주택정비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자의 정주환경보다는 개발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개량권고 및 직권 철거 ▲빈집 정비사업 지원 근거 ▲소규모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규모정비사업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법안 4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서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가리킨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조경면적을 늘리는 것은 정비례 관계지, 반비례가 아니”라며 조경기준 완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경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조경을 규제로 보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며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해법찾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월 12일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의 공공조형물이 건립돼 있으나,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 조형물의 심사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조형물 건립이 남발하고, 부실 조형물 양산, 건립 과정의 공정성 저해, 조형물 선정 과정의 불공정, 예산 낭비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황 의원은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조형물 부지면적을 정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공원 및 녹지 등 공공공간의 성격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먼저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과 건립 부지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공조형물의 부지면적은 조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동상은 16㎡ 이하, 기념비 중 탑형은 16㎡, 비문형은 10㎡ 이하, 동상·기념비 이외의 조형물은 위원회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기반하도록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작성과 처리절차, 건립대상·비용·위치 사항을 규정했으며,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용 교육 운영,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예산지원 범위도 정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막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래포럼] 밤양갱과 헤어질 결심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요즘밤양갱이때아닌인기를누린다고한다.가수비비의‘밤양갱’이란노래덕분이다.밤양갱의가사를들어보면헤어지는남녀간의평범한노랫말인데가사나리듬은달고단밤양갱보다더달콤하다.별거아닌것같으면서매력적이고,익숙한것같은데처음처럼신선하다.사랑과이별,너무나익숙한스토리이지만이노래가우리에게처음처럼다가서는이유가뭘까?이노래를듣다순간오버랩되는이미지가박찬욱감독의영화‘헤어질결심’이다.사랑과이별을다른시선으로이야기한이영화의마지막장면을떠올려보자.박해일의바다그리고안개가자욱한미장센의순간을영원히각인시키려는듯영화의OST가흘러나온다.“나홀로걸어가는안개만이자욱한이거리….”,1967년세상에처음선보인정훈희의‘안개’가2023년‘헤어질결심’에서함춘호의기타와송창식과의듀엣으로다시태어났다. 처음처럼,익숙하지만낯설게.그렇게우리는처음처럼대하는것에매력을느낀다.술자리에서우리가소맥으로말아즐겨마시는‘처음처럼’의의미를작고하신신영복선생은서화에세이집「처음처럼」에서‘산다는것은수많은처음을만들어가는끊임없는시작입니다’라고소개한다.흔히세상에존재하는것중새로운것은아무것도없다고한다.새로운것들은어쩌면다시태어나는것일지도모르기때문이다.아재들의라떼에나등장할법한양갱이MZ세대들덕분에때아닌호사를누리는것처럼. 변화에대한도전은늘두렵다.하지만도전은그자체로서희망이기에많은이들이젊은이들에게늘도전하라고권유한다.사람들은미래를위한새로운도전을위해변화와혁신을이야기한다.하지만변화하는미래에도변하지않아야하는소중한가치가있을것이다.비비의밤양갱이나정훈희의안개가그렇듯,존재하지않는새로운것에대해서만고집할것이아니라변화하지않는삶의방식과전통,그리고축적된삶의가치와문화가미래에어떻게투영될것인지를고민하는것도새로운변화를위해서는매우의미있는일이다. 도시,건축,조경등의삶을담는공간을다루는영역에서처음처럼변화를꾀하고새로운것에대해도전할때놓쳐서는안되는변화하지않는가치는아마도공간의공동체성과공공성일것이다.우리가사는삶터에서너와나,그리고우리가함께사는공동체성을향한도전의한걸음한걸음은공간에서의더나은삶,더나은행복을추구하기위한노력이다.뭔가를처음처럼도전해보기위해서는먼저내가어느순간늘해왔던방식에익숙해져버린건아닌지,변화를향한도전을꿈꾸는것마저도내가처한상황에서는지극히사치스러운일이라고치부하진않는지,내가하는일을통해세상을향해무슨말을하고싶은지도모른채그저습관처럼일에매달려있지나않는지돌아보는일이우선되어야한다.최근주목할만한공원과광장,그리고공공건축등의사례에서엿볼수있는익숙하지만새로운공동체성과공공성의공간언어에는변화하지않아야할공간의공공성과공동체성의가치를구현한더불어숲의지혜와미래를향한새로운도전정신이담겨져있다. 최근지식사회에서화제의중심이된이슈가챗지피티(ChatGPT)이다.생성인공지능이만들어내는경이로운지식의재창조이다.하지만미래의초정보화시대가펼쳐지더라도우리는지식의한계에대한도전,존재하지않는것에대한끝없는상상,그리고동시대를사는인간과공동체에대한존중과신뢰의끈을놓아서는안될것이다.인공지능이인간의지식노동을능가하는현실에서인간은어떻게스스로의미래를꿈꿀수있을까?공간을상상하고공간적상상력을통해세상을변화시키는체인지메이커로서의역할은여전히인간만이누릴수있는권리이자의무이다. 미래도시에서공동체성이란개념과가치는여전히유효하다.보편적으로도시공간에서지속적으로공동체성이란근본가치를찾아나서는이유는앞에서도언급한초개인화로인해내가중심이된세상,디지털공간에서마저사유(私有)가지배하는환경에서공동체성이인간이과연인간다움으로존중되고있는가를묻는화두이기때문일것이다.미래도시에서우리가꿈꾸는희망의공간을만든다는것은온라인이거나오프라인이거나마찬가지로결국삶과터의관계를디자인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가삶터로서의공간을디자인하는것은개인의삶의만족도와더불어함께사는삶의기쁨을누릴수있게하는일이다.동시에인간다운삶을가능하게하는장소와공간을디자인하는일,함께사는삶의가능성을열어주는일,공유할수있는가치를만드는장소와공간을디자인하는일이다.미래도시에서도현실공간과가상공간이구분되지않고이둘이서로엮여서한몸이되어삶과터의관계망을잘엮어낸다면삶이터를,동시에터가삶을서로보듬어미래의우리의삶터가공유와공존의숲으로성장하게될것이다.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원장
환경과조경 40기 통신원, 조경 소통창구 ‘활짝’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지역의조경소식을발빠르게전달하고조경학과학생들의소통창구를열어갈환경과조경40기통신원이본격활동을시작한다. 지난6일그룹한빌딩6층그룹한갤러리에서‘환경과조경40기통신원간담회’가개최됐다. 환경과조경통신원은지난1985년부터40년간이어져온전국최대규모의조경관련대학생네트워크로,각대학소식및지역정보를전달하는역할은물론박람회등조경관련행사에서서포터즈활동을통해다양한프로젝트에참여해왔다. 환경과조경은매년통신원임기를시작하면서활발한활동을독려하기위해통신원들간만남을주선하고오리엔테이션을겸하는자리로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특히올해간담회는오랜역사를지닌통신원제도를시행한지40주년을맞이해40기통신원을맞이하는데더욱뜻깊다. 이날간담회는1부공식행사와2부선배와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로이뤄졌다. 1부는▲임직원소개▲박명권발행인축사▲환경과조경회사소개▲임명장·기자증·우수통신원상수여▲기자교육▲온라인기사업로드교육▲1분자기소개▲기장선출순으로진행됐다. 박명권환경과조경발행인은축사영상을통해“올해통신원은환경과조경의가장소중한친구이자동반자로서조경업계와학계를연결하는중요한소통창구의역할을하고있다.조경의새로운영역과쟁점을발굴하고그경계를확장해나가는데통신원의참여가무엇보다소중한밑거름이될것”라며활발한활동을당부했다. 이번40기통신원은총27개학교에서41명의학생이선발됐으며,전국기장에는▲김경미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정세희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선출됐다. 김경미통신원은“별명에‘역마살’이들어갈정도로여행을좋아한다.앞으로조경분야의여행을함께할동료들을얻게돼기쁘다.떠나야만알수있는것들을위해앞장서서걷겠다”는의지를밝혔다. 정세희통신원은“전국기장으로선출돼영광스럽다.조경에열정을가지고전국학교에서모인통신원들과의소중한교류를통해조경분야에서의지식과경험을더욱풍부하게쌓겠다”며“특히선배님들과의만남을통해학교에서는배울수없는다양한경험과노하우를얻고싶다.앞으로통신원들과협력해조경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지역기장에는▲서울·경기·강원지역에심규연건국대학교산림조경학과통신원과김솔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이▲경기·충청지역에양경미단국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조휘리공주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영남지역에백진규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임시은경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호남지역에이지현전북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과박지혜순천대학교조경학과통신원이각각선출됐다. 간담회에서는39기우수통신원시상식이진행됐다.우수통신원은윤민영서울여자대학교원예생명조경학과통신원,서유석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통신원이선정됐다. 2부에서는이형주23기통신원(조경하다열음)의사회로▲아라리소개및활동내용공유▲이성민21기통신원(텍사스A&M대학교교수)축사▲30기선배통신원경험공유및멘토링등선배통신원들과함께하는‘커리어데이’행사가진행됐다. 이성민21기통신원은축사영상을통해“20년전똑같은마음으로조경에대한기대와설렘,관심을가지고시작했다.통신원활동이선후배간소통창구역할을하는만큼많이듣고이야기했으면좋겠다.졸업후어떤진로를선택하든지간에제일중요한건‘소통’인것같다.앞으로다양한활동을통해마음껏즐기길바란다”고말했다. ‘커리어데이’는조경분야는물론사회각계계층에서활약하고있는선배통신원이후배통신원에게취업관련지식과경험을전해주는프로그램이다. 이번간담회에서는계획·설계·행정·특별등네분야로나눠▲계획분야에서락원30기통신원(어반플레이선임PD)이,▲설계분야에이향지30기통신원(얼라이브어스실장)이,▲행정분야에한지연30기통신원(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주무관)등이멘토로참가했다. 한편신임통신원의임기는이달1일부터내년3월31일까지1년간이며,앞으로조경매체중유일한네이버제휴매체인e-환경과조경을통해대학소식과지역정보를전달할예정이다.
[정영선 전시②-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가득 메운 조경가적 삶과 작품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오는9월22일까지약6개월에걸쳐“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를주제로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를개최한다. 이전시는그가태어난1941년부터의삶의여정을되짚어보고1970년대대학원생시절부터지금까지반세기동안진행된60여개의크고작은프로젝트에대한조경작품아카이브로마련됐다.대부분최초로공개되는파스텔,연필,수채화그림,청사진,설계도면,모형,사진,영상등각종기록자료500여점을통해조경가로서의삶의궤적을깊이있게들여다볼수있다. 또한주제별로대표작을엄선해선보임으로써도시공간속자연적환경이설계된맥락과고민,예술적노력을드러내고,이러한사유와철학을조경건축의직능을넘어자연과더불 어사는삶을추구하는우리모두의이야기로환원하고자한다. 전시제목‘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는정영선이좋아하는신경림의시에서착안했다.정영선에게조경은미생물부터우주까지생동하는모든것을재료로삼는종합과학예술이다.삼천리금수강산의아름다운경관을있는그대로그리고자했던겸재정선의진경산수화처럼,정영선은50여년의조경인생동안우리땅의이야기에귀를기울이고고유자생종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기위한노력을해왔다.전시는정영선의작품세계를국가주도의공공프로젝트와민간기업이의뢰한정원과리조트,역사쓰기의방법론으로서기념비적조경과식물을연구하고보존하는수목원과식물원등작업의주제와성격에따라재구성했다.연대기적서사를지양한이러한접근방식은경제부흥과민주화과정이동시적으로발현된한국현대사의특징과도맥을같이한다.동시에수많은유형의작업들이공통적으로정영선이강조하는“지사(地史)적맥락”에기반을두고있음을나타내기도한다. 7개묶음전시,조경직능넘어서는삶의울림 전시는크게7개의‘묶음’으로나뉜다.정영선의조경이그러하듯경계가느슨한최소한의구획을통해관람객이서있는자리에서각프로젝트의맥락을스스로찾아갈수있도록했다.마치자연주의정원속을거닐듯서로배타적이지않은주제들의우연한마주함과포개어짐을의도했다. 첫번째묶음‘패러다임의전환,지속가능한역사쓰기’에서는‘장소만들기’의현장이된조경의사례를살펴본다.한국최초의근대공원인<탑골공원>개선사업(2002)과‘비움의미’를강조한<광화문광장>재정비(2009),일제강점기철길중유일하게조선인의자체자본으로건설된경춘선을공원화한<경춘선숲길>(2015~2017)등수직에서수평으로,채움에서비움으로인식을전환하고공간의정체성을형성하는주요한방법론으로서조경의역할이드러난프로젝트를확인할수있다. 두번째묶음‘세계화시대,한국의도시경관’은주요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한국을찾는세계인에게선진화된도시경관의인상을주기위해동원된사업을다룬다.<아시아선수촌아파트및아시아공원>(1986),<올림픽선수촌아파트>(1988),<대전엑스포>(1993)등한국의경제,문화,기술적도약의기회였던대형국가주도프로젝트들을통해조경가가어떻게발전된도시모습의비전을제시함과동시에인공적인개발사업에땅의논리를연결했는지살펴볼수있다. 세번째묶음‘자연과예술,그리고여가생활’은경제성장이동반한생활양식의변화로수요가생긴가족단위여가활동의장소들을소개한다.정영선은예술,교육,체육,관광등각문화기관과레저시설의기능과목적에충실하면서도우리고유의지형과땅의맥락을살리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종합문화예술단지<예술의전당>(1988)의조경구상도와모형사진,스포츠중심의휴양리조트<휘닉스파크>(1995)의식재계획도와피칭자료등이공개되며이는1980~90년대당시디자이너의소통방식을엿보게한다.또한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로인문학레지던시<두내원>(2025예정)도소개되는데,마르틴하이데거의『숲길』에서영감을받은산책로의개념스케치가공개된다. 네번째묶음‘정원의재발견’은선조로부터향유되어온우리고유의식재와경관,공간구성방식을적극적으로도입한정원을들여다본다.전통정원요소를자유롭게구사할수있는무대가된호암미술관의<희원>(1997)으로시작해경기도와중국광저우사이의교류정원으로조성된광동성월수공원의<해동경기원>(2005),바다가보이는언덕의개인정원<포항별서정원>(2008)등땅의생김새와성격에부합하면서‘깊은주름’의지형을만들어점진적으로경관을볼수있게만드는“전통정원의내적원리를재현”한사례를만날수있다. 다섯번째묶음‘조경과건축의대화’는건축과의유기적인협업을통해탄생한조경작업을살펴본다.제주오설록(2011,2023)의<티뮤지엄>,<티테라스>,<티스톤>,<이니스프리>건축물사이조성한제주특유의지형을살린개인주택인<모헌>(2011)의중정정원에담긴깊은숲의풍경,남해<사우스케이프>(2013)의건물사이바다를향한시야를가로막던돌언덕을마치원래그러했던것같은형태로깎아연출한방식등땅의조건을읽고이를중심으로경관이조성되는과정속에서조경가와건축가의내밀한상생작용을확인할수있다. 여섯번째묶음‘하천풍경과생태의회복’은강이흐르는곳에자연적으로발생한습지를보호하고도심속물의중요성을환기시키는작업을다룬다.정영선은<여의도샛강생태공원>(1997,2007),<선유도공원>(2001),<파주출판단지>(2012,2014)등콘크리트로뒤덮인도시기반시설에수공간을삽입했다.습지를복원하고하천환경을개선해인간을포함한다양한생명체들의보금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의노력이소개된다. 일곱번째묶음‘식물,삶의토양’은다양한식생을수집하고연구하며교육하는수목원과식물원,자연의치유적속성이강조된명상과사색의장소들을조명한다.식물을가까이하는삶을통해자연과조화롭게사는방식을배울수있는곳들이다.광릉수목원으로불리던한국최초의<국립수목원>(1987)의설계청사진과남해의독특한기후대의식생을담은<완도식물원>(1991)의조감도,미국뉴욕주북부의허드슨강상류에자리한원불교명상원인<원다르마센터>(2011)를구상한수채그림,대지와식생현황도등이공개된다. ‘신작정원공개’기대…연계학술행사‘정영선읽기’ 서울관의야외종친부마당과전시마당에는이번전시를위한새로운정원이조성된다.석산인인왕산의아름다움을미술관내·외부에재현하고계절감을더하는한국고유의자생식물을식재하여관람객에게휴식처를제공함과동시에조경가의작품을오감으로체험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또한실내전시에소개되는500여점의조경디자인기록자료의다차원적인연출을위해조경의‘시간성’에주목한정다운감독의영상과사진작가정지현,양해남,김용관,신경섭등의경관사진도함께소개된다. 또한전시기간에는다양한행사들이함께열린다.▲정영선의대표작<선유도공원>(2002)의봄,여름,가을,겨울을기록한영상‘선유도의사계’가이달10일부터28일까지상영되며▲5월17일에는14시영화감독정다운의조경가정영선에대한다큐멘터리‘땅에쓰는시’상영및감독과의대화시간이마련된다.▲7월3일에는‘정영선이만든땅을읽다’를주제로학술행사도개최된다.이날행사는‘조경가정영선을읽다’,‘정영선의작업을읽다’,‘정영선과의대화’로구성되며,조경진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교수,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건축학과교수와박승진디자인스튜디오loci소장,전은정조경포레소장,이호영HLD소장,조용준CA소장,백규리현대엔지니어링조경건축매니저등이참여할예정이다. 한편,이번전시에는배우한예리가오디오가이드에목소리를재능기부했다.차분하면서도울림있는목소리의한예리는작품에담긴의미를부드럽게전달했다.녹음을마친후“반세기에걸친작가의대표작이우리모두의일상속에서아름답게숨쉬고있어놀랐다”며전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는한국을대표하는조경가정영선이평생일군작품세계중엄선한60여개의작업과서울관에특화된2개의신작정원을선보이는특별한전시”라며,“그의조경작품에서나타나는‘꾸미지않은듯한꾸밈’이있기까지의각고의분투와설득,구현과정의이야기를통해정영선의조경철학을깊이있게만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
[정영선 전시①-개막식] “땅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1세대조경가정영선의삶과작품이종로구소격동에위치한‘국립현대미술관서울’을가득메웠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은4일“정영선:이땅에숨쉬는모든것을위하여”전시의개막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서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은“이번전시가살아있는재료를삼아서평생생물을디자인해온존경받는조경가의예술을감상할수있는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엄청난국토개발시기속에서도“정영선선생님의조경작업은일찍이자연그대로의모습을놔두자는아주독특한철학이녹아있다”고말했다.“한국현대사의중요한지점에서작가의손길이어떻게담겨져있고또어떤방식으로표현돼있는지방대한양의그림과설계도,사진,영상,모형등다양한매체를통해작품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믿는다”며,아울러“전시장을한번방문해서는선생님의작업세계를충분히보시지못할것같다”며“여러차례방문해달라”고부탁했다. 현대사중요한건축조경들,선생님작업이었다니“놀랍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은축사에서“전시회개막행사에외부인들이이렇게많이온경우는제기억으로는없는것같다”며전시를둘러보니“현대사를지나며중요한랜드마크적인건축물들이많았는데,그건축물의관심받는조경들이선생님의작품이었구나라는생각에놀라웠다”며본받아야할분이라고칭송했다.“인문학적인성찰을기반으로담백하면서도아름다운우리의삶과우리들의정체성을살리고역사적공간을현대적으로재구성해낸상상력이집약된전시”라며“우리삶을쾌적하게해주는공간이면에조경설계자의세심한노력이있었다는것을오늘새삼스럽게깨닫게됐다”고말했다. 이날개막식에는오휘영한양대학교도시대학원명예교수의축사도전달됐다.축사는최자호라펜트이사가대독했다. 오휘영교수는축사를통해,불과반세기전에정영선조경가가언론사기자에서조경분야로뛰어들었던당시에는우리나라가조경의불모지였다며,처음에는“대학에서연구와후학양성에몰두하더니어느새조경설계회사를차려굵직한프로젝트들을거침없이수행해왔다.도전을거듭하는자세는작품에도그대로담겨져늘새로운발상으로시대의정신을잘보여주고있다”고도전정신을치하하며“정영선조경가의발자취는하나하나나이테가되어한국조경의깊이를더하고있다.그의손길이깃든공간들은이땅에많은이들에게편안함과새로운힘을줄것이다”라고찬사를보냈다. “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 이어진작가인사말에서정영선조경가는오휘영교수의축사에“은사님의노고는멋진열매가되고싹이되어서조국강산이나날이좋아질것”이라고화답했다. 정영선조경가는“원래우리나라는아득한백제시대때부터정원을소중히여겼고,심지어일본에정원을만들어주기위해전문가가나가기도했다”며일제강점기,6.25등나라가심한고통에시달리다가국가를새롭게세우는과정에서‘조경’이새로운학문으로도입돼당시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을통해지도자들이양성되고수많은일을직접하게됐다고지난조경의역사를회고했다.덧붙여“땅을돌보는방법을잊어버리는것은스스로를잃어버리는것과같다”는간디의말로인사를마쳤다. 이번전시는한국1세대조경가정영선의조경활동을총망라하는전시로,4월5일부터오는9월22일까지이어진다.
‘공간·사람·자연 연결사’ 정영선 조경가의 궤적을 담다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공간과사람그리고자연을연결하는조경을바탕으로한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담은다큐멘터리영화가개봉을앞두고있다. ‘영화사진진’은지난2일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오는17일개봉예정인영화‘땅에쓰는시’시사회및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 ‘땅에쓰는시’는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서울아산병원등모두를위한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해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한국1호국토개발기술사(조경)획득한최초의여성기술사다.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세계조경가협회(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으며,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가협회(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세계적으로인정을받았다. 한국에서조경에대한사회적위상이낮았던시기에,아시아선수아파트단지(1984),예술의전당(1984),올림픽선수아파트단지(1985),희원정원,호암미술관(1997-1998),인천국제공항(1999),서울올림픽미술관과조각공원(1999),청계천복원(2002-2005),광화문광장(2007),경춘선재생공원(2014),서울식물원(2014)과같은주요프로젝트를통해조경의중요성과가치를알리는역할을했다. 영화는모든생명이싹트는봄과생동하는녹음으로가득찬여름,무르익은색채너머휴식을기다리는가을그리고모든아름다움을준비하는겨울까지‘사계절’을중심테마로구성해다채롭고도풍성한볼거리를전한다.5년간야생화가만개한정영선조경가의양평집앞마당부터남녀노소모두가즐기는대규모공원과신비로움을간직한개인정원등다양한장소를누비며각계절이지닌고유한경치를온전히담아냈다. 언제나사람과자연의관점에서치열하게고민해온‘땅의연결사’정영선조경가의궤적을따라가며,관객들에게일상의위로를건네는공원의아름다움은물론,‘조화’를잃지않는삶의태도로써공원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특히미나리아재비,개쑥부쟁이등우리국토의매력을즐길수있는각양각색의야생화와제주를비롯한전국의금수강산을포착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빚어낸정영선조경가가그려온자연스럽고도감각적인풍경들을담아냈다.땅이간직한고유의맥락을읽어시를그리듯공간에생명력을불어넣는1세대조경가의진심어린철학을전하며새로운배움으로관객들에게다가간다. 이영화는국내작품으로는최초로제20회EBS국제다큐영화제개막작으로선정됐으며,남도영화제시즌1순천개막작선정및제49회서울독립영화제장편쇼케이스부문에공식초청되는등작품성을인정받았다. 이날기자간담회에는정영선조경가,기린그림의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참석해영화에담긴메시지와영화가만들어지기까지의자세한뒷이야기를들려줬다. 정다운감독은간담회에서“건축과도시를자연과의관계성안에서탐구하는과정을거치며그사이를연결하는‘조경’의중요성을자연스레인지하게됐다.선유도공원,양재천,예술의전당등내인생속의수많은중요한공간들이정영선조경가의손길에의해만들어졌다는사실은운명과도같았다.오랫동안품고있던질문인자연복원과치유에대한희망을풀어나가고자결심한후자연과공간의관계성안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조경가의이야기를전하고싶었다”며영화제작의도에대해말했다. 정영선조경가는“1세대조경가라는자격은나혼자잘해서가아닌내주변모든사람들의도움이있어가능했다.그감사함에보답하려다보니지금의내가있는것같다”며“정원을만드는것은단순히꽃을심고나무를기르는것이아닌치유와회복의장이자자연을보살피고서로소통하는장으로만드는것이다.우리가간직하고있는기존의것을더욱아름답게번영시켜자손에게물려주는것이조경가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 한편기린그림은정다운감독과김종신피디가2012년에함께설립한건축전문영화영상제작사다.정감독은케임브리지대학에서‘건축과영상’을공부했고,김피디는골드스미스대학에서영화연출을공부했다.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 차기 한국조경학회장 당선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학회제27대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가당선됐다. 한국조경학회는지난29일청주대학교비즈니스대학B동에서‘2024년정기총회및춘계학술대회’를개최하고,제27대회장단선거를진행했다. 차기임원선거는투표를통해진행됐으며선거결과▲회장에배정한서울대학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수석부회장에안승홍한경국립대학교교수가당선됐다. 배정한차기회장은“당선된만큼책임감을갖고발표한공약을실천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원개개인의다양한목소리에성실히귀기울이고학회를넘어업계,시민사회,언론,정부·자자체,관련분야등다양한주체와연대하겠다.여러분의많은도움과협조,애정어린질책을많이부탁드린다”는당선소감을밝혔다. 안승홍차기수석부회장은“그동안의경험을바탕으로회원교류증진,학술기능강화,조경교육방향정립,관련학회협력등신임회장님잘도와서회원들의권익신장에노력하겠다.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날정기총회는▲2023년도사업및결산보고▲2024년도사업계획및예산심의▲제27대회장및수석부회장등차기회장단선거▲오웅성홍익대학교건축공학부교수의‘월드스킬&조경가드닝:국력,국격,직업의길’특별강연이진행됐다. 김태경한국조경학회장인사말을통해“청주대학교조경학과창립50주년을기념하는날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하게돼뜻깊다.얼마전까지만해도코로나팬데믹속에서벗어나기만기다렸는데,이제는인구절벽을마주하고있다.조경을가르치고,후학을양성하는입장에서가만히있을수는없다.학회를통해보다양질의교육그리고시대에특화된교육을준비하겠다”고약속했다. 홍상표청주대학교공과대학장은축사에서“이번행사를청주대학교에서개최하게돼기쁘게생각한다.우리가살고있는현재는전례없는기후위기와환경문제에직면해있다.해수면상승이상기후,대기오염등이러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는과정에서조경의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졌다”며“도시와자연의조화,지속가능한환경조성을위한혁신적인해결책을찾는것이바로조경분야의과제라고생각된다”고말했다. 조경학회는이날▲서주환경희대학교교수▲이민우공주대학교교수▲이경진공주대학교교수▲박재철우석대학교교수▲조동범전남대학교교수▲변무섭전북대학교교수에게정년퇴임공로상을수여했다. 우수논문상은▲하지아본시구도기업부설연구소장·박재민청주대학교교수의‘탄소저감설계지원을위한수목탄소계산기개발및적용’▲곽윤신가천대학교교수의‘융합도시모델링을통한그린인프라수요예측및지오디자인적용’이수상했다. 우수저술상은▲배정한서울대학교교수의‘공원의위로’▲김순기순천대학교교수·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교수·이상우건국대학교교수·이재호서울시립대학교교수·임의제경상국립대학교교수·최정민순천대학교교수의‘조경개념사전’이받았고,우수번역상은▲황주영서울대학교환경계획연구소박사의‘조경’이선정됐다. 우수졸업생은▲김지연강원대학교▲최수민경북대학교▲민세린경희대학교▲김은주계명대학교▲김유겸고려대학교▲임은혜동국대학교▲권미리동아대학교▲이민서배재대학교▲김소담강릉원주대학교▲이주혁건국대학교▲김하림경남정보대학교▲곽동현경상국립대학교▲이지선공주대학교▲윤영두나주대학교▲김소영단국대학교▲김정재대구가톨릭대학교▲황희진대구대학교▲장지웅상명대학교▲백주희서울여자대학교▲정유진영남대학교▲김태영우석대학교▲송해림전북대학교▲양영백청주대학교▲김지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김혜리목포대학교▲이종현서울대학교▲윤예진서울시립대학교▲황서현성균관대학교▲임선영순천대학교▲홍규빈신구대학교▲이현주원광대학교▲김혜교전남대학교▲서현진한경국립대학교▲한승희호남대학교등34명이수상했다. 춘계학술대회는4개분과로▲1분과조경설계·조경이론·조경사▲2분과조경계획·조경시공·조경관리▲3분과경관계획·도시결계▲4분과조경수목·생태계관리순으로진행됐다.
[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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