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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8일 아주대학교 팔달관에서 한국경관학회 2016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됐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학회 10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경관헌장은 국가 명의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국토경관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관 행정의 발전에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회는 올해 대구 달성군 경관비전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경관아카데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으며, 특별강연, 춘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서울 역사도심 도시계획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호 교수는 도시재생에서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도시 디자인은 시민과 사용자를 목표로 하고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은 대상을 공유 ▲시민의 요구 변화 ▲도시재생은 조경, 디자인, 건물 모두가 공존하는 도시 디자인 필요 ▲도시 디자인이 사회를 통합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이태곤·손숙자·안재락의 ‘중국 산둥성 쯔보시 주촌고상성 역사지구 경관관리’ ▲우수진·이연소의 ‘빛 공해를 고려한 도시야간경관 관리방안: 서울시 야간경관 재정비 계획’ ▲이재용·김충식의 ‘경관조례의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 ▲위재송의 ‘최근 공동주택(도시건축부문)의 경관현황과 과제’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 백규리
    • 2016-05-02
  • 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현행 5000m2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 입 기준을 1000m2로 낮추었고,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현행 조경면적에 허용하는 텃밭 산입 단서는 2012년 조경계의 반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시가 제안한 조례안에는 조경시설의 정의에 텃밭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조경계 반대로 텃밭을 삭제하는 대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000m2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했다. 2012년 건축조례 개정 당시 한국조경학회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은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텃밭의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하는 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조례 심사보고서도 “벤치, 그늘막, 환경조형물과 달리 텃밭은 매년 계절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까지 해야 하는데 이를 정기점검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고, 조경시설의 설치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며 조경면적 내 텃밭 산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건축조례 개정안도 조경면적의 텃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서울시가 생태면적률에 수목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 개념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건축을 할 때 일정 기준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일한면적이라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및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을 개정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 왔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 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의 포장 유형이 생태면적으로 인정된다. 이번 체적 개념 도입은, 예들 들어 100m2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그 동안 100m2를 모두 바닥면적으로만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 녹지용적도 함께 평가해 바닥면적 환산 기준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부여받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보다 최대 20%까지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생태면적률은 개발 면적 660m2 미만인 일반주택은 20% 이상, 660m2 이상인 공동주택은 30% 이상,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 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10여 년간 운영해오면서 생태적 기능유지 측면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간유형 및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옥상녹화 토심이 20cm 이하일 때도 0.5의 가중치를 받지만, 앞으로는 가중치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번에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 교수는 “대형교목을 심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결국 생태적으로 유효한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수목을 식재하는 것일 뿐”이라며 생태환경 개선에 장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규모 지역은 자연지반 녹지율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소규모 대지 같은 경우 자연지반 녹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생태적인 기능을 하는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녹지 용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 옥상조경 전문가는 “사용하지 않는 옥상이나 옥탑의 경우, 토심 10cm 내외의 세덤 녹화가 가능하고 충분히 생태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토심 20cm 미만에 대한 기준 자체를 없앤 것은 결과적으로 옥상조경 면적의 총량을 줄이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최소토심을 20cm 이상 확보하게 한것은 그 미만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23일 전격 공포됐다. 6개월후인 9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고,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법이 처음 국회에 접수된 것은 2011년 9월이다. 정의화 의원이 18대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이듬해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도시공원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3년간 발이 묶였다. 이에 지난해 말 국가도시공원 제도화라는 상징적인 전략으로 법 조항을 수정하면서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다시 법사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막히면서 상당 부분의 조항을 추가로 수정한 뒤에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을 수 있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어 드디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많은 조항이 수정돼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초기안에는 국가가 직접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 공원 1개당 3000억 원씩을 지원하고,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모두 후퇴했다. 김승환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면 국가도시공원법의 처음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환경오염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빛공해 원인 발생자는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빛공해를 법적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된 법안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빛공해로 인한 ▲식물의 생장 저하 ▲도시 미관 저해 ▲수면 방해 및 사생활 침해 ▲행인과 운전자의 위험 초래 등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는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대한 첫 배상을 받은 환경 분쟁 사례도 있다. 법에서 말하는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개정안은 인공조명을 빛공해로 규정하고 생활환경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빛공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관계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조명 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조성할 때 공원과 녹지를 해제하고 카페와 음식점 같은 민간수익시설을 허용하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입법예고됐다. 이에 공원·녹지가 축소되는 법이어서 조경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5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산단 조성 시 민간수익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을 함께 유치하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산단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개정 이유로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는 산단 외곽 경계에 설치하도록 한 최소 완충녹지 폭을 10m에서 5m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산단의 전체 녹지율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만m2 규모의 산단에서 현행 기준으로 완충녹지를 설치하면 녹지율이 8.7%로 상한선인 7.5%를 초과 달성하게 되므로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인 7.5%에 맞춰 9m로 줄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라도 개발 제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개발 행위를 인정해 줬다. 더욱이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30만m2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업 유치를 위한 개발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는 그린벨트 내 공익시설(공원녹지)을 민간수익시설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경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논리로 산업화 시대의 후진 국적 개발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침 개정을 규탄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산단에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 편의만을 강조해 국가가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재단은 산단 종사자의 의료비용 증대,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 사회적 소외감 증가와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로 지침 개정을 반대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원녹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러한 장치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규제 개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요소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특정인의 수익을 위해 국토와 국민의 생활환경을 멍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 앞으로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사업이 떠오를 전망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전 국토의 투수면적을 확대하고 저류기능 향상에도 힘을 쏟는 등 물순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늘려갈 계획으로, 환경 관련 분야는 한반도 생태축 복원과 물순환 체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 환경 분야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회 분야는 ‘통합된 안심 사회’를 목표로 16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 분야는 ‘포용적 혁신 경제’를 목표로 12개의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국가환경 종합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계획 중 하나임에도 예산이나 실행 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문화재조경 부문의 품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31일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안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그간 문화재조경 분야에서 주장해 온 규제 개선안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사 성격에 맞는 최적의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경 부문에 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또다시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 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으로 신규 제도 도입과 일부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 현재 문화재조경설계 분야는 건축과 별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분야인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실측설계의 주체가 돼 용역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경용역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수리법은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문화재조경기술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인 경우 문화재조경기술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임의로 설계를 할 수 있어, 오히려 조경기술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조경기술자들은 문화재수리법 규정에 실측설계의 예외로 두고 있는 식물보호, 동산문화재 분야와 같이 조경도 예외 조항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와 소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수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조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조경 분야에 문화재수리 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면서 이 분야의 복원, 보존, 활용 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통조경 설계가 주를 이루는 공사의 경우에도 조경업체가 직접발주를 받지 못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문화재청의 중재로 실측설계 분야 업계 대표들과 만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환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현재 문화재수리 조경설계 분야 규제 개선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어떤 답변이든 올 것이다. 작은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는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하고 감축 의무만을 규정해 국가 간 갈등이 컸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5년마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대한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 폭넓은 범위를 다루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겨 있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3일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결과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문재도 차관은 “신기후 체제 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적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에 기반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전문업이 생긴다. 산림청은 지난 12월 2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업으로 정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장사법에 따른 수목장림을 추가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는 이용권 사업의 추진 방향, 발급 기준, 세부사업별 예산,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은 산림복지 시설별 인력과 필수 시설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평가·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인증기준은 산림환경,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등 총 5개분야로 구분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공익적인 역할을 강화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산촌 주민 지원 사업,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운영하도록 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요건은 국가·지자체의 경우 80만m2 이상의 산림, 민간의 경우 50만m2 이상의 산림으로 기준을 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했다. 산림복지단지는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뤄지도록 조성·관리 원칙을 정했다. 수림대, 형질변경 면적, 빗물 비투과율, 재해방지대책,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기준으로 생태적 산림복지단지의 이용기준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 ‘업역 분리’와 ‘업역 확대’라는 정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조경계가 내홍을 겪고 있다. 더욱이 찬반양론이 모두 조경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1월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자연환경보전업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연환경복원 등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를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이후 이 개정안은 12월 15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회부된 상태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한 법안 상정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일로 환경부는 2007년부터 보전업 신설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조경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조경계 의견 ‘팽팽’ 이번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해 찬성한 관련 기관 및 단체는 7개고, 반대의견을 제출한 단체는 5개다. 찬성한 단체에는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협의회, 한국환경기술사회,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등 자연환경보전업과 밀접한 단체들에 한국조경학회까지 포함됐다. 반대한 기관 및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대한건설협회,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조경사회가 포함됐다. 조경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조경학회와 조경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에 대해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양상이다. 보전업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업과 건설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전제다. 현재 자연환경의 보전복원사업이 건설사업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업종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을 보면, 기존 업역이 겹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중복되고, 산림자원법의 산림복원사업, 도시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도 중복되는데, 유사한 공사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여 별도의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로 업계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업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업과 보전업 상생의 기준, 너무 멀다 국토교통부 소속이면서도 국토부 및 한국조경사회와 달리 ‘보전업 신설 찬성’ 의견을 낸 한국조경학회는 조경학과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고, 업역 확장 차원에서 내린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우지근 조경학회 총무는 이번 개정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 요건에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기술자 1인”을 필수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낸 것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기존 생태복원기사도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서 보전업이 신설되면 학생들의 진로와 업역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부회장은 “생태복원업은 조경업에서 이미 해 오던 일인데, 보전업이 신설되면 조경기술사들이 다시 자연환경기술사를 따야 하고, 조경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다시 보전업 면허를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조경업체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앞으로 조경업체들이 생태복원공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커 조경 업역 확대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전업 등록 필수 요건으로 조경기사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조경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자연환경보전업 면허로 인정받아야 보전업 신설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부에서 볼 때 조경 분야의 의견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상생 해법은 없나?! 현재 환경부는 2007년부터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생태복원기사를 등록 요건으로 하는 대행자 제도를 도입해, 이들 업체에게 한시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업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업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번에 다시 보전업 등록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환경부는 그간 조경이 건설업의 일부로 환경부 사업에는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 법안에 조경기사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일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생태복원공사를 이미 수행하던 조경업계 입장에서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생기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의 결과에 따라 더큰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공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평화·생태공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인 궁평 유원지를 해제하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사업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획안의 내용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궁평 유원지는 화성시가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한 결과, 계획 수립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인데다 주변 여건상 시설 조성이 어려워 이번에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됐다. 시는 유원지 해제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궁평항 등 주변 지역을 연계해 향후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평화·생태공원의 조성면적은 당초 97만1272m2에서 57만8237m2로 축소되고, 107만1000m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궁평 유원지는 백지화됐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공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화·생태공원이 조성되는 대상지는 지난 2007년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과 함께 반환이 이뤄진 15곳의 주한 미군기지 중 한 곳이다. 화성시는 미군 공중사격훈련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곳의 환경을 치유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역사박물관, 조각공원, 캠핑장, 매화나무숲,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기업·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10년 동안 민간투자를 한 건도 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사업을 축소하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계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잡지를 마감하는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통과와 4대강재자연화 논란 등 이번 국감에서 조경인들이 주목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통과는 ‘사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조경인들의 찬반 입장을 비등하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관심사안이다. 이번 국감에서 졸속 통과 과정을 두고 난타전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회의 결과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사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과 2013년 두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이 대통령의 적극 추진 발언이후 통과되면서 논란이 확산돼 왔다. 이번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지역이 산양의 주서식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산하종복원기술원이 펴낸 ‘2011년 산양 연구 실적 보고 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유은혜 의원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천연기념물산양의 주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천연기념물 보호에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자체적으로 산양 실태조사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을 승인하면서 자격이 없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거 포함시켜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사전에 받은 법률자문 역시 엉터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유길홍 의원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통과될 수 없다며, 문화재청은 케이블카를 보는 관점이 오직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보호에 맞춰야 하는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산양 등 천연기념물 서식 실태조사를 하겠다”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중한 검토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주변 친수공간, 재자연화 필요 김상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친수공간 120여 곳이 이용도가 낮아 원상복구(재자연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4.7%인 124개 지구의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와 일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총 357개의 친수공간은 국토부로부터 국가하천유지관리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4대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 매년 5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친수공간 중 생태공원의 경우는 잘못된 위치 선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구당 연간 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 평균 이용인원을 고려해 357개 친수공간을 A~E 등 5단계로 등급화하고 있다. 이용객이 저조한 D, E등급은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등급을 받은 곳은 98곳, E등급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일부 구간, 환경오염 악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서 녹조발생과 수질악화, 생태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환경부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덕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 9일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 일부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악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그런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곳은 4대강 사업관련 총 84개 공구 중 45.2%인 38개 공구(녹조 관련 12개 공구, 수질 관련 4개 공구, 동식물상 관련 37개 공구 중 중복 공구 제외)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 못한 생태계 변화와 수질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해당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진행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기로 해 총 18개 협의건수 중 8건의 조사기간이 종료됐으며 올 연말과 내년도에 10건의 조사도 종료될 예정이다. LH, 임대주택 늘린다더니 2017년까지 1만호 조기매각 이미경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 간다더니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함으로써 실제 임대주택 공급량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는 2014년도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년임대후 분양주택 총 1만 호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4291호를 매각해 7000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바 있다. 한편 LH가 2014년 착공한 공공임대주택은 9136호로 2014년 조기매각한 4291호를 제외하면 공공임대 총 4845호만 공급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며, LH가 공사의 설립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역대 최저치 공급 실적으로 “국민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매각하면서,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2017년에 예정된 6000호 조기매각계획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국민 혈세로 갚는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31년까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도 하지 않고, 법적·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이 국가재정에서 지원된다. 나머지 5조6000억 원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돼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3대 7의 비율로 부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도 4대강 사업 부채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00억 원지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조5216억 원을 지원했고 2031년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2조 9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채원금과금융비용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정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매년 약 3천 400억 원을 지원하 게 된다.
  • 오는 10월 1일, 10년 이상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전국 토지 17.83km2가 9월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일제히 해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km2) 전체 면적의 90%가 넘는 규모다. 개발정보 포탈 지존에 의하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m2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2011년4월 14일 이후 지정 .고시된 경우 10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해 일몰제를 도입했다.이에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 중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9월 말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곳은 다음 날인 10월 1일 일시에 도시공원에서해제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m2),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m2),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m2) 등 22곳에서 671만m2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m2)을 포함해 총 8곳에서 337만m2가 ▲전남에서는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m2)과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 만4000m2) 등 35곳에서 308만m2가 풀린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8000m2)을 비롯해 15곳에서 184만m2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9000m2) 등 17곳 154만m2 ▲경남은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5000m2)등 16곳에서 52만1000m2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양구군 중리근린공원(19만9000m2)을 포함해 모두 8곳에서 62만9000m2가 풀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m2) 등 2곳에서 5만5196m2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6000m2 1곳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충북·제주도에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020년 7월 다시 일몰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현재의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그때까지 국가적 지원 없이는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말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절차적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014년 7월말 현재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1,406km2다. 이 중 공원 면적은 601km2이고 녹지는 72km2로 전체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대비 각각 43%와 5%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녹지 면적은 각각 516km2와 44km2다. 오는 10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면적은 전체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020년에는 대규모 공원녹지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의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세다. 현실적으로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공원 해제의 심각성이 확산되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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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상훈 조경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부임
[환경과조경정승환기자]이상훈필드오퍼레이션씨니어어쏘시에이트(FieldOperationsSeniorAssociateDesigner)디자이너가3월부로전남대학교조경학과교수로부임했다. 이상훈교수는서울대학교조경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조경학석사학위를받고,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조경디자인석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미국의필드오퍼레이션에서10년이상재직하면서시애틀센트럴워터프론트,마이애미언더라인,프린스턴대학교캠퍼스조경설계등의프로젝트를주도했다. 이상훈교수는그동안의경험을토대로전남대학교에서조경설계분야과목을담당할예정이며,도시재생,리질리언스조경설계등에대한실천적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상훈교수는“전남대학교조경학과에합류하게돼영광이다”라며“급변하는현대사회에서조경설계의가치와역할에대해고민하고,학생이실천적창의성을가진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
조수다, “전국 조경인 청도에 모이다”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조경계최대오픈카카오톡방모임인‘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이하조수다)’이지난23일경북도청도에위치한대영수림원장에서조경인들을위한‘무료전지교육’을실시했다. 조수다의전지교육은조경전지및방제에대해교육을받고싶어하는조경인들을대상으로지난2022년부터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고있다. 이날교육은오전11시부터전국각지에서몰려든70여명의조경인들이참여한가운데▲서광민아름두리조경팀장의‘전지교육’▲조봉균일송농원팀장의‘방제교육’▲유성훈유한조경개발부장의‘입찰노하우’▲대영수림원송동근방장의‘조경인의삶’에대한이야기등다양한주제로진행됐다. 교육에앞서참가자들은자기소개와조경인으로서앞으로의포부에대해서발표하는시간을가졌으며,이어전지교육을맡은서광민팀장이인사말을통해“전국을매년순회하며조경계에서활동하는많은분들과대화를나누고,특히지방권의조경학전공자,취준생,취업취약계층들과소통하기위해이번행사를준비했다”고말했다. 조수다운영진은“청도가접근이쉬운곳이아닌데비행기까지타고온조경취준생,인천에서관리를배우기위해내려오신실무자등전국먼곳에서다양한조경인들이찾아와주셨다”며,이번교육에대해“실무에서는배울수없는내용들이많았고,훌륭한선배들을한자리에서만나볼수있는멋진자리”라고말해줘서보람있었다는뜻을전했다. 또한성공적인행사가되도록찬조해준회원들게도감사의말을빼놓지않았다.송동근방장이교육장소인대영수림원장을제공하고,엄영민이룸건설대표가볼펜을선물했으며,청도한샘조경에서지역먹거리인곶감을제공했다.그외문경삼성종합건설,동산식물원김영민대표,리컴퍼니이철용대표,계림조경자재,천병훈대표,대림원예종묘문현수전무등많은회원들이식사및운영경비에도움을주었다.더불어사전답사를통해70대주차에문제가없도록진행해준유한조경개발과이룸건설에도감사의말을전했다. ‘조경을좋아하는사람들의수다방’은지난2021년5월15일개설된이래입소문으로인기가급상승한모임이다.현재는카톡방최대인원인1500명을모두채우고대기방까지운영하고있을정도로여전히인기를과시하고있다. 송동근조수다방장은앞으로좀더체계적인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올해교육일정을미리공개했다. 이에따르면▲4월28일에는시흥농원에서‘수도경기지역전지교육’이▲5월26일에는나린조경에서‘조경사업준비및취업생을위한충청권교육’이▲7월5~7일2박일정으로문경캠핑장모임▲9월28일대규모서울정모▲11월2일일송농원에서호남정모▲12월7일연탄봉사등이진행된다. 송동근방장은“조수다의힘을모아젊은조경인들이사회로나와서겪는현실적인어려움을해결하고조경실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도움을줄것”이라며“교육행사를준비하는데운영진이힘든점이많았는데,이번에교육시행일을미리공지했으니원활한행사가되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한편‘조경을좋하는사람들의수다방’에참여하고싶은사람은카카오톡오픈톡방에서‘조경’검색어를통해찾을수있으며,회원수초과로가입이힘든경우가입대기하면추후참여코드를보내주고있다.
‘정원’과 ‘공원’을 나누는 사회적 기준 ‘부재’…역할과 가치 ‘오염’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언론사마저‘정원’과‘공원’에대해애매한정의를사용하면서,이에대한잘못된개념이사회적으로확산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 울산지역일간지인경상일보가“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닙니다”라는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하면서‘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해너무주관적으로정의했다는지적이다. 이언론사는지난18일태화강국가정원에맨발길이나석재벤치등과도한시설물을도입해자연성이훼손되고있는점을안타까워하는내용의고발성영상뉴스를제작해보도했다. 내용의취지는공감하더라도,이러한주장에대한논거로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이제시됐는데전문분야로서공감하기힘든내용이라는것이다. 영상에서는공원과정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정원과공원은개념부터다르다.그중에구성요소로보면정원은식물과꽃,나무등의자연요소와조각품,분수등의예술요소가조화롭게어우러져조성된다고하는반면공원은산책로,운동시설,휴게시설등의시설물과함께자연요소가어우러져조성된다고나와있다” 그러면서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므로과도한시설물을도입하지말라고주장하고있어서자칫시설물도입여부가공원과정원을나누는기준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을통해주장을이어가는신중함이아쉽다는지적이다. 공원과정원을가르는공인된기준 하지만사실공원과정원을가르는명확한기준이없다.우리나라에서공원과정원을학문적으로깊이다루어왔던것은조경학이유일한데,조경학에서전통적으로정의해오던공원과정원에대한구별은산림청이추진한‘정원법’이통과되면서혼란을거듭하고있다. 과거에공원이라고부르던것들이공공정원으로불려지기시작했고,‘공공정원’과‘공원’의차이에대한기준을폭넓게공유하지못한상황이어서“태화강국가정원이공원이아니다”라고단언하는것은논란이있을수있다. 다만법적인정의로보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아니다”라는말이맞다.공원은법적으로도시계획시설이지만,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에해당되지않는다.그렇다고영상뉴스에서제시한공원과정원에대한정의가법적인정의도아니라는점에서문제점은여전히남는다. 울산시담당주문관은“태화강국가정원은도시계획상공원이아닌하천으로지정돼있다”면서도“시설물들을도입하는것은법적인문제는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남수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정원진흥실실장은“공원과정원의가장큰차이는어떤시설물이나식물에있는게아닌,조성이나관리에참여하는등의행위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시설위주로설명을해놓았다”며“완벽하게설명이되지는않더라도법적인개념을갖고설명했으면좋았을걸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 실제법적인개념을비교해보면▲“도시공원이란도시지역에서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휴양및정서생활을향상시키는데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된것”으로정의하고세부항목을정하고있으며▲“정원이란식물,토석,시설물(조형물을포함한다)등을전시·배치하거나재배·가꾸기등을통하여지속적인관리가이루어지는공간(시설과그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태화강,“정원이냐?공원이냐?하천이냐?” 오순환환경조경발전재단본부장은태화강국가정원의성격이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고말하며,우선법적으로는“하천일뿐”이라는점을강조했다.“공원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시설로돼있지만정원은도시계획시설이아니다.이것이산림청에서지정하는국가정원의문제이다.태화강국가정원은하천이지만땅의속성과는상관없이규모가넓게조성되면서도시공원과같은역할을하고있다.그렇다고해서하천에공원까지중복시설로지정된사례는아직없다”며원칙적으로“하천일부를이용하는이수공간일뿐”이라는것이다. 또한오본부장은조경학의전통적인정의를빌어“본래정원은사유의개념이들어간것이고울타리로위요된곳에조성된것을말해왔다”며요즘“공공정원은공원에해당된다”며,법적인정의를벗어나면“태화강국가정원은공원이기도하다”고말했다. 이번사건은조경의정체성을가장잘표현하는단어인‘공원’과‘정원’에대한조경전문가들의최근고민이너무안일하지않은지되돌아보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는제보였다. 아울러“공원”을단순히시설물과식재의형태로정의하는경우,그사회적가치와역할이오염된다는점에서정원법통과이후이어져오는공원과정원에대한혼란스러운정의에대해사회적으로명쾌하게답하고합의해나갈책임이조경학계에던져졌다는지적이다.
[2024 아파트 조경 ③-포스코이앤씨] 심안용·이인효 “백년명원, 백 년을 내다 보는 조경”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자연스럽게만든다고해서진짜자연이될순없지않은가.다만바이오필릭을향한사람의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자연에가깝게만들어가고자노력하는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아파트브랜드더샵에대해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해보면첫번째로꼽는것이‘아파트가튼튼하다’는것이다.그래서인지포스코조경의전략도“백년명원”이다.백년을가는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일까. ‘백년명원’에대해백년을내다보고만든조경매뉴얼이라고자평하는포스코이앤씨의심안용,이인효부장은,아파트조경이트렌드에급급하지않고긴호흡을가진전략을가져야한다며“백년명원”은단순히‘튼튼한조경’을말하는것은아니라며인터뷰를시작했다. ‘조경’에서‘정원’으로아파트조경은2000년대초반까지도지상주차장을단순히차폐하는역할을했다.이후신도시를중심으로주차장이지하화하면서각건설사마다‘지상부를어떻게할것인가’가큰화두로떠올랐다. 2010년대초중반에는잔디밭같은넓은녹지를두고큰소나무들을심거나관목을빽빽하게심는것이유행했다.하지만5~6년정도살아보니단지가전체적으로어두워지고유지관리비만많이들어가서아파트단지에큰나무들을심는것이좋지않는다는것을알게됐다. 이후에는지피·초화를활용해아기자기한조경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면서,억새갈대등글라스류를심은지피가든이뜨기시작했다.거기에는지자체중심의정원박람회열풍이한몫했다. “황지해작가가영국첼시플라워쇼에서1등하고지자체마다정원박람회가유행하면서아파트에도정원을조성하는것이큰트렌드가됐다.” 회사마다다르지만보통3년에서5년을주기로트렌드조사를통해조경매뉴얼을만들고있다.새로운매뉴얼이만들어지는것을계기로트렌드가조금씩바뀌는경향을보여왔는데,요즘은해마다달라지는느낌을받는단다.그만큼경쟁이치열해지는것일까. ‘MZ세대’,트렌드를이끌다 최근아파트트렌드가급변하는이유중하나는인구구조변화에있다.집을구매하는소비자층대부분을MZ세대가차지하고있는데,MZ세대들은혼자사는경우도많고,결혼을해도아기를낳지않는경우도많으며,반려동물을키우는등생활트렌드도많이다르다보니공동주택트렌드도달라지고있다.특히1인세대에대한고민이커지고있다. “예전에는결혼해서아이를낳으면집을20평대에서30평대로옮겨가는식의루틴화된것이있었지만요즘은이런공식이깨지고있다.요즘은40~50평대아파트가거의없다.이런추세는2010년대부터나타났는데,최근에는단독거주형의아파트도많이생기고있다.” 하지만MZ세대,독립세대,고령화라는사회적변화속에서포스코만이가진조경콘셉트가무엇인가를생각해보니특별한게없었단다.변화된트렌드에맞는새로운조경전략이필요한시점이었던것이다.하지만모순적이게도최근건설사들이내놓는조경전략변화들이큰의미가없다는데에점점더많은건설사조경인들이공감하고있다. “‘이런시설물이제일이고이런식재방식이유행이야’하면서그동안트렌드를쫓아왔는데지나고보니크게의미가없더라.포스코조경브랜드인‘백년명원’은어떤추세나유행을쫓지않고더먼미래를위해어떤조경을해야하는지를담기위해서론칭됐다.” ‘백년명원’과‘바이오필릭’ 많은건설사들이‘명품조경’을강조했을때,포스코는‘조경’이아닌‘정원’이라는개념을쓰기로했다.정원에서의명품이라고하면명원이아닌가.그래서백년천년된오래된정원들이즐비한유럽,일본,중국을가서사례조사를했다.해외유명정원을찾아보고‘어떤요소와매력들이사람들의관심을끄는것인가’를샘플링을하고시뮬레이션을하여매뉴얼화시키는작업이진행됐다. “지금까지도수백만명의사람들이찾아보는이유를알고싶었다.세계적인명원들을직접찾아가조사를해서사람들이무엇을좋아하는지정리했고,이과정에서트렌드를쫓을필요가없다는확신을했다” ‘백년명원’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것은바이오필릭디자인(BiophilicDesign)이다.바이오필릭은생명(bio)을사랑(philia)한다는뜻의‘바이오필라’에서확장된말로,인간은본능적으로자연을사랑하게돼있다는의미이다. “본능적이라는것은새소리를들으면좋고,물이흐르는소리를들으면편안해지고,녹색을보면행복감을느끼는데,그이유가다른어딘가에서온것이아니라우리안에내재돼있다는의미이다.” 사실바이오필릭디자인은이미20~30년전미국에서생체모방을의미하는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디자인이나바이오모픽(biomorphic)디자인으로존재한개념이다.수영선수들의수영복을상어의피부처럼만들어물의저항을없앤다든지각종자연이나생물의형태를모방해서만들면형태뿐만아니라기능적으로도적합하게작동할것이라는믿음이다. 지속가능한식재,심플한시설물‘백년명원’이추구하는식재는‘자연과정원본연의모습에집중하는식재’로요약할수있다.기후와토양에맞는식물을적용해지속가능한생육환경을만드는것이다.자연에서자라고있는형태그대로를가지고와서심으면세월이지나면서더자연스럽게성장해갈것이라는생각이고,그것이야말로‘생태적’이라는판단이다.기존에크고조형적가치가높은수목을식재하던것과대비된다. 그래서인지포스코센터에최근심어놓은교목에는다간형이많다.정형적인수목에대한기준을과감하게버리고산나무같은자연적인모습들이오히려호평을받고있다. “자연적인식재가사실은매우어렵다.보통제주도면제주도,강원도면강원도등지역적으로만정립되어있고,실제우리가사는공동주택의환경은너무다양하다.” 아파트와같은인공지반에지속가능성을만든다는것은애초에쉽지않은일이다.포스코는현재많은전문가들가함께다양한실험과실패를거듭하고있다.이를통해‘생태’라는큰지향을내재화시킨고유기술을만들어가고있다. ‘백년명원’이추구하는시설물디자인은단기적으로는단순함과간결함을추구하는것이고,장기적으로는자연형모습을구현하기위해외관과기능,소재에서자연유기체의오가닉바이오미미크리디자인(Organic&BiomimicryDesign)을추구하는것’이다.이를통해단순하지만오래지나도고급스러워보이는시설물을찾아가고있다. 이러한시설물콘셉트를실현하는데에최근주목받고있는것이3D프린팅기술이다.직사각형태의거푸집으로형태를만드는데는디자인적인한계가있고,그렇다고금형을떠서만드는것은비용적으로힘든일이다보니자연의형태를선호하는조경시설물분야에서활용도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대형시설물을만들만한3D프린터가보급되지않아서아직은소형구조물제작만가능하다.지금은작은스툴나테이블등에한정해서재활용플라스틱등을활용해서제작하고있다.” 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은아파트조경에서는최신트렌드이다.폐플라스틱,폐섬유,폐콘크리트를활용한제품들은바닥포장,구조물,시설물등다양한활용이가능하다. “예전같으면‘폐’라는접두사가붙으면입주자들의불만이있을것같아많이걱정을했는데요즘MZ세대들은업사이클링한시설물에대해서거부감이없다.실제적용된현장의입주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긍정적이었으며,디자인을더발전시키면오히려더좋아할것이라는확신이들었다.” 백년명원,10%의실험 “백년명원”은가까운트렌드가아니라먼미래를내다보고만든조경전략이라니실험적일수밖에없다.나아가선도적인라는느낌도든다.시공을어떻게구현할것인가도궁금하지만입주자들을어떻게설득할것인가가더궁금해지는부분이다.아직도많은입주자들은키큰소나무를원하지않을까.이에대해‘10%의실험’이라는답변을내놓았다. “선도한다는것만큼무섭고정말건방진말이없는것같다.우리가실험적으로할수있는것은많아봤자10%정도이다.” 조경도하나의문화가됐다.국민수준에따라서정치가가고문화가가듯이,조경도입주자라는소비자들에맞춰가야한다.너무빨리가서도안되고너무느리게가서도안되고적절하게템포를가져야한다.약반발자국정도만앞서도성공적이라는생각이다. 다만20대부터40대초반까지의입주자들은어릴때부터교육을많이받아서지구환경에대한관심이윗세대와는남다른면이있다.이들세대는“소나무안심으면조경이아니야”라고말하는세대가아니다.오히려낯설고새로운것이라도좋다고판단되면더열광하는열린세대이다. “조경은사람들의내면욕구를반영하고다시조경이사람들의마음에어떤심상을불러일으킨다.공간과사람이상호선순환하는원리이다.그래서우리는사람들의마음을요구하는것이다.바이오필릭을향한마음을계속적으로불러내서진짜환경을생각하고진짜자연에맞게만들어가자는것이본질이고,이것이포스코조경이가야할방향이라고생각한다.” 변화의세대들을맞아본능적으로좋은조경에대한열망을한껏불어넣을수있는다양한실험들이이어지길기대해본다. <인터뷰> 언제까지흉내내기만할것인가! 최신아파트조경트렌드에있어서포스코조경이관심을가지고있는이슈는무엇인가? 요즘은정원과조경이라는용어를혼용하면서각각정의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다.개인적으로정원은휴먼스케일로지근에서의디테일한경관을만들어내는것으로기술과감각이필요하고,조경은그보다는좀큰스케일로구분하고,그러한구분을서로인정을해주는것같다.플랜테리어산업이커지고있는것도주목하는변화이다.우리가볼때는정원도비전공인자에게열린분야라고생각하는데,플렌테리어는식물전공과전혀상관없는사람들에게도열린영역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하지만이모든것이조경의영역이라는점에서업역이넓어지고다양화되고있고,한편으로경계가모호해지기도한다. 조경분야가이런변화를보듬어안을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원하든원하지않든시대의변화에따라필요한분야들은새로생기고있고,그런트렌드가고스란히공동주택에도반영되고있다. 최근에는아파트지하주차장이나웰컴존에플랜테리어를적용해달라는요구도있다.그런데그곳에서식물을키우려면빛이나온습도등을제어하는유지관리기법이라든지토양,관수,배수등의문제를해결할줄알아야하는데,그것은플랜테리어의한계를벗어나는일이다.이것이조경이해야될역할이다. 포스코조경이추구하는바이오필릭디자인은실내플랜테리어의기법도적극적으로차용해수용한다.업역이더넓어지고그만큼역량도확장되어야하는데낯설다고배척만할것이아니다.플랜테리어의어떤점이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어필되었으며어떤부분이부족한가를고민하고,관련된모든분야의기술을수용해서실제적용이가능한현장의시공기술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건설사조경인들에게하고싶은이야기는? 사회와기술의변화에따라사람들의요구사항이달라지고있다.하지만조경은새로운것에대해좀배타적이고거부감도많다.기득권적인경향이없지않아있다.좀더넓게수용하며좀더깨어있는생각을가져야오래갈수있다고생각한다. 지난해건설사조경협의회에서여러건설사들이조경정보를공유하는세미나를했는데,예전에는서로공유하는것을다소꺼려했었다.하지만이러한시대적변화와속도도빨라지고젋은직원들의깨어있는생각과다양한의견들이반영되면서예전처럼한번전략을세워서몇년씩우려먹던시대는끝났다.꼭꼭숨기고내것만좋은거야라고고집피우다가는도태되기딱좋은시대가된것이다.정보는교류와오픈을통해보다나은발전된지식자산이된다.그야말로집단지성과풍부한데이터를확보하면저절로좋은결과가도출되는AI시대인것이다.좋은것은공유해서발전시키고안좋은것은빨리배제시켜서같이상생해나가길기대한다. “지금까지흉내내는것은많이해왔지않은가.트렌드를쫓아서급급하게흉내만내는조경이너무지겹고,그과정에서버려지는자원이너무많아서죄스럽다.세상은수준이높아졌는데더이상흉내내기만할것이아니라그안에본질적인걸좀더찾자”
조경협회·동아전람, 2024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공동주최 ‘맞손’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조경협회와동아전람이‘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해손을맞잡았다. 조경협회와동아전람은지난11일협회사무국에서‘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공동주최를위한업무협약체결했다고12일밝혔다. 이번협약은매년코엑스에서개최하는‘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대한새로운파트너로,성공적인개최를위한역할을구분하고신의성실로협력하기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안세헌조경협회회장은“대외적으로조경*정원산업을펼쳐보일수있는플랫폼의장이됐으면좋겠다”며“조경인과조경을사랑하는많은분들의관심과참여바란다”고말했다. 서원익동아전람대표이사는“MBC건축박람회개최등그간의전시노하우와경혐을바탕으로,공격적인마케팅과홍보활동을통해모두만족할수있는박람회를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고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 ‘2024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는오는5월29일부터6월1일까지4일간코엑스B홀에서개최된다.현재전시참가업체를모집하고있으며,참가를원하는업체는출품신청서를동아전람운영국으로보내면된다. 한편조경협회회원의경우,조경협회사무국에참여의사를사전에알린후신청하면30%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정수탑, 세계적 예술가 ‘네드 칸’ 만나 도심 대표명소로 재탄생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지은지38년이지난가락시장사거리정수탑이세계적인건축가이자설치미술가인네드칸(NedKahn)에의해예술명소로재탄생된다. 서울시는이미20년간가동을멈춰버린높이32m깔때기모양의정수탑일대를물의생명력을주제로한공공미술사업을추진한다고12일밝혔다. 1986년축조된가락시장정수탑은시장에물을공급하던지하수저장용고가수조였으나2004년물공급방식이바뀌면서폐쇄돼20여년동안가동이멈춰있는상태였다.현재서울에남은유일한급수탑으로2009년디자인이개선된후보존돼왔다. 이번사업은‘샘(SAM,SeoulAquaMonument)-932’라는이름으로,네드칸의설치예술작품‘비의장막(RainVeil)’을더해오는6월시민들에게공개할계획이다.‘샘-932’는정수탑의오랜역사와물의소중함과정수탑이위치한도로명지번(932번지)을따서지었다. 정수탑에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따라움직이는장막이설치되고시민들은바라보는방향과눈높이에따라다채로운광경을감상할수있게된다. 싱가포르마리나베이샌즈의대표조형물인레인오큘러스(RainOculus)작가인네드칸은,서울시가추진한가락시장정수탑국제작품공모에자신의‘베일(Veil)연작’을제안했다.기후의순환으로만들어지는비의물성을담아바람에출렁이고움직이는장막을덧입히는기획으로최종선정됐고서울에서는아직한번도시도된적없는설치미술방식이다. 아울러정수탑내부는시민들이직접만든미술작품으로채워질예정이다.6월함께공개될정수탑내부에는100명의시민들이직접만든‘바다의조각’을하나하나쌓아올려바다단면을형상화한대형공동작품이들어선다. 기후위기로발생하는해수면상승의심각성을알리고30년간상승한바다의수위를표현한작품으로,바다의수위를나타내는6가지색을녹인레진아트블록을시민과함께만들고쌓아올려완성된다. 이와관련해시는오는23일진행될‘바다의조각만들기프로그램’에참여할시민100명을13일부터22일까지모집한다.서울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고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바다조각”으로검색해신청하면된다.선착순마감될예정이다. 이외에도6월개장식과함께진행될‘가락아트마켓’참여작가20팀도4월부터모집할예정이다.‘가락아트마켓’은가락시장유통상인과청년작가가함께만드는상생의장으로물과농수산물등을주제로활동하는예술가및디자이너20팀과해당품목을판매하는입주상인이어울려공동부스를운영한다. 이번사업은서울의5대생활권역에예술명소를만드는‘디자인서울2.0-권역별공공미술’사업첫사례로,송파구가진행중인주변공원화사업과어우러져예술작품과휴식이함께하는동남권의예술쉼터로사랑받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22년10월사업대상지공모에송파구가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정수탑과주변일대를대상지로제안하고공모에선정되면서시작됐다.농수산식품공사가정수탑과녹지의시민환원을결정하였고서울시는정수탑의작품화를,송파구는송파대로명품거리조성과연계한작품주변녹지공원화사업을맡았다. 최인규서울시디자인정책관은“가락시장정수탑프로젝트는오랜도시유산에공공미술을접목해시민들에게예술명소로되돌려주는기념비적사업”이라며“동남권인송파구가락시장정수탑을시작으로서울시내5대권역에시민이함께하는명소를조성해도시곳곳에서공공예술을즐길수있는서울을만들겠다”고말했다.
[미래포럼] 잘 짜여진 각본, 선형공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미래포럼연재 조경인이그리는미래 경의선공원,경춘선공원,서울로7017...나아가프롬나드플랑테(파리),하이라인(뉴욕),벨트라인(애틀란타)...그렇다.모두도심한복판을가로지르는선호도높은긴선형공원들이다.제주도의올레길이나북한산의둘레길과같이트레일을위한길이아니라,도심한복판을관통하는‘~선(라인)’으로명명되는공원들이다.‘길’과달리‘선’이라는명칭에서오는차이는어떠한가?전자는자연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자연속에위치한순환형동선을갖춘산책로의느낌이다.반면후자는인공적으로만들어진그리고도심속에있는일자형동선을지닌공원이다.도심에자리하고있는면적인공원과는어떠한차이가있을까?얼마전까지만해도선형공원은단순한산책로정도의‘길’적인의미였으나,최근에는면적공원을조성할여유가없는좁은도심공간속에서새롭게등장한대안적형태의공원이되고있다.그린네트워크라는현판아래면적공원을연결하는보조적의미로서의선형공원이아니라,이제는대등한대안이된것이다. 면이주는장점은다양하다.선적으로나타나는이용자들의동선을무한대로조합할수있다.그래서각동선의조합에따른다양한공간활동이가능하다.가벼운혼자만의산책부터축구와같은격렬한단체운동까지,넓은잔디밭에서는시민들의모든여가행태를수용할수있다.다만,갈림길은선택에부담이있는낯선이에게는고민의시작이다.이곳을잘알고자주찾는주민이라면매일의공간체험으로무의식적인공간선택이가능하겠지만,낯선이에게는객관식시험지의보기들과같다.그래서선택(체험)하면항상아쉬움이남는중간고사같은곳이면적공원이다. 선은면과는다른측면에서매력이있다.한국계미국배우스티븐연이주연을맡아,미국에미상에서작품상과남녀주연상을포함해무려8관왕을차지한‘성난사람들(원제BEEF)’이란드라마가있다.매순간잘못된선택으로점철된인생속에서많은스트레스를받는현대인의모습을블랙코미디로실감나게그려냈다.현대인들은무의식적으로매순간선택을강요받고머리가복잡해진다.스트레스로좀쉬고싶고,아무생각없이멍하게걷고싶은마음이들수밖에없다.이런순간이찾아온다면가까운주변의선형공원을찾아서걸어보라고귀띔해주고싶다.코로나를계기로일방향의선형공원은중요한공원의형태로등장했다.강요된선택없이,머리를비운채,아무런간섭없이,짜여진각본대로방향과속도를제어해주는곳이선형공원이다.발을내딛는순간부터공원에대한매뉴얼은단순하다.정해진길을따라걷기만하면된다.잘만들어진영화를보면서머리를비우고심신을단순하게정화하는순간이다.다른점은앉는게아니라걷는다는것이다. 선형공원은이곳을처음찾는관광객들에게는아주유용한형태의공원이다.다음목적지를향해한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하는관광객들에게일방통행의선형공원은오히려유용한관광코스가될수있다.서울을보행친화적인21세기형관광도시로만들고싶다면,선형공원을도심속핵심인프라로조성해보길제안한다.서울이가진잠재적랜드마크를찾아서,각점을연결한선형공원을조성한다면훌륭한관광자원이될수있다.시점에어떠한시설을놓고,종점에어떠한시설이있느냐에따라선형공원의효용과가치그리고이용률에차이가난다.잘짜여진각본으로대박흥행을기록할수도있다. 뉴욕의하이라인은뉴요커들뿐만아니라전세계인이사랑하는전형적인선형공원이다.같은선상을왕복해야만하는선형공원은지루하게마련이다.그래서선형상의진행방향과역방향보행시보이는경관에변화를주어야하는데이를잘해결한선형공원이하이라인이다.풍성한나무와초화들을의도적으로활용해시야를적절히닫아주면서선형을되돌아올때는새로운경관이전개되도록조성했다.만약개방감을위해시야를열어주었다면,오히려지겹고단조로운공원이되었을것이다.더불어토머스헤더윅의베슬이라는명확한시점(혹은종점)과리틀아일랜드라는명확한종점(혹은시점)이있어더욱걷고싶은장소가되었다.센트럴파크가보고싶은공원이라면하이라인이걷고싶은공원인이유이다. 비슷하지만다른사례로애틀란타의벨트라인이있다.둘을비교해보면확실히이용객의차이가있다.하이라인은관광객들이많이찾는공원인데반해,벨트라인은관광객보다는지역주민들의이용빈도가높다.조성당시부터바이커들을고려하여개방감있게공간을조성하였다.산책보다는이동통로의역할에좀더주안점을두고조성하여,바닥포장재역시목재나블록보다는콘크리트나아스팔트와같은재료를주로사용하였다. 다소극명하게대비되는두공원의목적에서선형공원의형태를그려보고결과를가늠해볼수있다.복잡한도심에서면적공원도중요하지만,잘짜여진각본처럼의도된선형공원을목적에맞게잘살릴수있다면,걷고싶고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한촉매역할을할뿐아니라관광객유치에도성공할수있을것이다.이제선형공원이더이상조연이아닌당당한주인공으로등장할때가왔다. 변재상/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
골프코스 설계, 창작성 없다?!…골프장 설계 저작권 소송 패소 ‘논란’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스크린골프업체를상대로제기한골프코스설계저작권소송에서“골프코스설계는창작성이없다”며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고판결해논란이다. 지난달1일서울고법민사5부는골프코스설계업체인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스크린골프사업자인골프존을상대로제기한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한1심을파기하고패소판결했다. 골프장소유주vs골프존 이번사건은2000년대말경골프존이라는업체에서스크린골프사업을시작하면서국내골프장을그대로재현한시뮬레이션영상을제작해사용하면서저작권비용을지불하지않은데서시작된다. 당시골프존은몇몇골프장으로부터사용동의를받고위성사진,준공도면을받아사업을추진했으며,이후사업이성장하면서골프장들로부터소송이제기됐다. 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의자료를이용해스크린골프를만들어서상당한이익을취하니일종의이용료를달라고주장했고,2020년3월대법원에서일부승소판결이나와애초동의서를써준골프장들을제외한나머지골프장들에게이용료를지불하도록했다. 하지만당시소송에서골프장소유주들은“골프장이골프코스설계저작권을갖고있다”고주장을했지만,법원에서는“골프코스는골프장이아닌설계자의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분명히했다. 골프코스설계업체vs골프존 대법원의판결이후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골프존을상대로저작권소송을제기했으며,오렌지엔지니어링등이제기한소송에서도1심에서“골프존이손해배상을하라”는판결이내려졌다. 하지만지난달1일열린2심에서는기존1심판결을뒤집고원고패소판정이내려졌다. 이번소송을제기한오렌지엔지니어링등골프코스설계업체는법원에서“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구체적인배치,모양,길이,방향및각도,위치,크기등을그대로사용해저작권을침해했다”며“영상을삭제하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스크린골프업체인골프존은“골프코스설계도면에는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으므로저작물이라할수없다”,“설계도면과스크린골프영상사이에유사성도없다”고주장했다.시공과정에서설계변경이이뤄지기도하고유지관리를통해실제골프장모습이변화된다는것이다. 하지만법원은골프장은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등의형태,개별홀들의배치,조합에관한인간의사상이표현되어있는‘건축저작물’에해당한다는점을인정했으며,설계업체들이제시한설계도면과골프장의실제모습을비교해본결과거의동일하다는점에서스크린골프영상이설계도면을‘복제’했다는결론을내렸다.골프코스설계업체들이주장한설계저작권을인정한것이다. 하지만법원은설계업체들이제기한각각의골프코스설계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만한요소가없다며저작물로서인정할수없다는결론을냈다.“골프코스가저작권대상이긴하지만창작성이없으니베껴써도된다”는것이다. 창작성의기준,“재미위한것은창작적요소아니다?!” 법원은저작물에대해독창적이지는않더라도창작적이어야한다며,“남의것을모방하지않을것”,“사상과감정에대한창작자자신의독자적인표현을담고있을것”이라는두가지조건을제시했다. 특히골프코스설계는예술이아닌‘기능적저작물’로서,사상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창작성있는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설계에창조적개성이드러나있는지를판단했다고밝히고있다. 쟁점은크게두가지였다.하나는“골프코스구성요소들의형태배치조합에있어서창작적인표현이있는가”이고다른하나는“자연물의조작은창작적인가”이다. 결과적으로법원은창조적개성을찾지못했다고판결했다. 법원판결에의하면,“골프코스는경기장”이다.골프코스요소들은골프경기규칙에적합한규격과방식으로설계될수밖에없고,이들의홀배치순서등은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경기장조성원칙에해당하므로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이에대한근거로미국골프협회(USGA)와전남도청에서발간한골프장사업길잡이에는골프코스설계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난이도,재미,전략’을추구하라는설계지침이포함되어있다는점을들었다. 또한국내골프장은대부분산악지형에조성되고있어서지형적제약을많이받고있으며,클럽하우스등의시설물배치등도이용객들의안전및효율성에따라배치되므로단순히기능적요소로보아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자연적요소’에대해서는골프장이위치한부지의경관이거나조망대상이어서골프장자체의미적요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지형,경관,조경요소,설치물등을결합해조성한골프장이라고하더라도자연물의조경관리가저작권법상미적형상으로서의창작적표현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실상창작성이없는산악지형이나자연물과경기요소를제거하고나면창작적인것이무엇이남느냐고묻고있는것이다. 골프장이축구장인가?! 이번판결에대해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수년간,수많은재판을통해인정받았던골프코스의창작성과저작물성을하루아침에모두부정당했다”며반발했다. 협회는이번판결에대해“골프코스는적합한규격이나국제기준이정해져있지않다”“우리나라산악지형처럼지형의변화가많은공간에서골프코스를배치하는것은오히려고도의설계적상상력과창의성이필요하다”,“골프코스는단순히평면적인홀을기능적으로나열하는것이아니다”라며조목조목판결에대해지적했다. 실제골프경기에서난이도,재미,전략등의기능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골크코스요소들을창작적요소에서배제하겠다는결론이얼마나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논란이일고있다. 또한판결에서는독창성과는다른개념으로창작성을이야기하고있는데,골프장의조경공간을자연물에대한관리일뿐이라는이유를들어일괄적으로창작적요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배제해버리는것은,조경에서‘주변자연과의조화’가매우중요한창작성의한부분이라는점에서배치된다는지적이다. 이현강오렌지엔지니어링대표는“골프장설계는조경설계의광역적인한분야라고생각을하고있다”며조경과별개의사건이아니라고강조했다.또한“우리나라가세계적으로케이컬처의우수성을말하며문화의중요성을강조면서도정작한전문분야의창작성에대해서는반하는결론이난것같다”고깊은유감을표현했다.
“정원, 삶·문화가 되다”… 서울시, ‘매력·동행가든’ 1007곳 조성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서울시가‘정원’이곧삶이자문화가되는도시로거듭나기위해매력가든·동행가든1000여곳을조성한다. 시는이런내용이담긴‘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7일발표했다. 시는일상에녹아드는매력가든897곳,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110곳등1007개소다.올해부터매년300여곳을조성하고,2026년까지1007곳으로늘린다는계획이다. 지난해내놓은‘정원도시서울’의기본구상에이어오늘발표한‘매력가든·동행가든프로젝트’에서는정원이일상에스며들고시민이체감할수있는정원도시의구체적인모습을담고있다. ‘정원도시서울’이공간구성의관점에서녹색정책·양적확대방향을제시했다면이번발표는시민이일상생활,출퇴근길,나들이에서체감할수있는정원의‘매력’과‘설렘’통해행복감을높이고라이프스타일의혁신을이루기위한구체적정원조성계획이담겨있다. 시는지난해5월오세훈서울시장의‘정원도시서울’선언으로그시작을알렸으며,울산,순천과환경이크게다른서울은그특성에맞춰산,공원,가로등서울곳곳을수준높은정원으로바꿔갈채비를마쳤다. 이를위해조경전문가기획을바탕으로예술적정원조성에새로이적용할매력가든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각자치구에서도동일적용하여차별화된식재와수준높은예술정원을서울곳곳에조성할계획이다. 먼저매력가든은주거지인근소규모공원167곳에일상매력정원을조성한다.도로·광장·교통섬등유휴부지를활용한자치구매력정원도종로구~종로타워앞광장,도봉구~창동역고가하부,마포구~홍대레드로드,영등포구~문래동공공공지등25곳에구축한다. 아울러도심내유휴부지를활용해꽃을특화시킨거점형꽃정원4곳,걷거나쉴수있는가로변공유정원10곳,자투리공간을활용한마을정원29곳등을선보일예정이다. 출퇴근길힐링이되는도심매력정원을대로변,건물옥상,고가도로등279곳에조성한다.시설녹지내활용도가낮은공간65곳을사계절꽃길정원으로탈바꿈하고,가로변150곳을가로정원으로바꾼다.옥상정원도33곳을만든다. 올해중으로서울을대표하는거점공원9곳에테마가든을조성한다.재미를선사하는해치가든은어린이대공원·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예술작품을전시하는조각가든은열린송현광장·뚝섬한강공원·북서울꿈의숲에서만날수있다.강아지와뛰어놀수있는펫가든은노을캠핑장·난지한강공원등3곳에조성한다. 유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를위한동행가든도선보인다.올해상반기노인종합복지관과하반기시립병원을시작으로,시산하의료기관12곳과시립노인복지관91곳으로확대해나간다. 장애인학습지원센터·재활자립작업장등장애인시설에도정원을조성한다.가드닝을통해신체활동을유도하고심리적치유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진행한다.삼청공원유아숲체험원등7곳에는어린이와함께가꾸는정원을만든다. 아울러정원도시서울의미래상을만나볼수있는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올5월부터5개월간뚝섬한강공원에서개최한다.이후뚝섬정원의국가지방정원등록을추진할예정이다. 이수연시푸른도시여가국장은“서울곳곳을다채로운정원으로채워시민에겐일상속행복과치유를,도시를찾는방문객에게는서울만이가진매력을전달할것”이라며“서울이세계적인정원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수준높은정원을서울전역에조성하고정원문화를확산해나가겠다”고말했다.
정영선 조경가의 사계절 이야기… ‘땅에 쓰는 시’ 4월 개봉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한국인최초로세계조경계에서가장높은권위를인정받고있는세계조경가협회(IFLA)‘제프리젤리코상’을수상한국내1세대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이야기를담은‘땅에쓰는시’가오는4월정식개봉을확정하며눈길을끌고있다. ‘이타미준의바다’,‘위대한계약:파주,책,도시’등웰메이드건축다큐멘터리를배출해온정다운감독의신작‘땅에쓰는시’가오는4월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등에서개봉을확정했다. ‘땅에쓰는시’는1984년아시안게임기념공원과아시아선수촌아파트,예술의전당설계를시작으로현재까지도활동하고있는정영선조경가의사계절을담은작품이다. 선유도공원,여의도샛강생태공원,경춘선숲길등랜드마크라불리는공공공원부터오설록티뮤지엄,북촌설화수의집,성수디올등젊은세대를사로잡은핫플레이스까지정원을만들어온정영선조경가의땅을향한철학과내일의숲을위한진심을담은다큐멘터리다. 정영선조경가는공간과사람을연결하고변화무쌍한자연의모습을존중하는철학으로많은이들에게아름답고편안한공간경험을전해왔다. 다채로운작업을통해대통령국민포장,IFLA상,미국조경가협회상(ASLA),한국건축가협회상,김수근문화상등유수의상들을수상했다.지난해에는한국인최초로IFLA가수여하는조경계의최고영예상인‘제프리젤리코상’수상자로선정되며한국적경관의현대적완성을국제적으로증명했다. ‘땅에쓰는시’는이러한정영선조경가의매일매일이담긴사계절정원은물론,그가소망하는미래의숲등다양한이야기를담아내며,사람과자연을연결하는작업을이어오고있는치열한현역이자미래세대를위한오늘을고찰하는한어른의진심과지혜를전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영화사진진으로문의하면된다.
조경지원센터, “조경업계·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다할 것”
[환경과조경신유정기자]조경지원센터가조경산업발전의중추적인역할맡아조경업계와정부가소통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할방침이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5일역삼동과학기술회관대회의실에서‘제21회조경의날’기념식을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진행된이날기념식에는이상주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실장,장구중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과장,김주열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장,이종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한정훈서울시자연생태과과장,임종국서울시의회의원,정부포상기관별시상자,조경분야단체장,정부기관별대표수상자등이참석했다. 기념식은이형철한국조경협회수석부회장의사회로▲환영사▲축사▲비전발표▲기관별표창수여▲폐회식순으로진행됐다. 심왕섭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지난한해동안조경사업은여러어려움속에서도위기를극복하고발전해나갔다.국토부와협력을통해조경지원센터를지정받고조경수목가격조사공표등조경분야의현안해결을위한정책과사업추진의발판을마련했다”며더불어“앞으로국토부와의협력을더욱강화해조경산업의발전과제도개선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 더불어“친환경조경기술개발및교육,해외진출지원,우수인력양성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고,조경관련법·제도및개선을주도해정부의정책지원확대를위해노력하겠다.또한조경의가치와역할을알리고국민들의조경에대한관심과이해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이상주국토도시실장은축사에서“녹색도시조성은지속가능한발전관점에서볼때선택의문제가아닌생존을위한필수적과제”라며“정부는이러한조경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하고더나은도시환경조성을위해지난해환경조경발전재단을조경지원센터로지정했다.녹색도시조성뿐만이아닌,조경진흥을목표로정책·제도적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했다. 이어“올해에는국가도시공원지정요건개선을통해제도기반을마련하고,조경수거래가격고시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해내년에는가격고시를추진할수있도록하겠다”며“이외에도공원녹지평가체계구축,미래형도시공원유형개발등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해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이러한과제해결을위해서는조경인들의적극적인협력이필요하다.조경지원센터가조경업계와정부를잇는소통창구역할을해줄것을믿어의심하지않는다.앞으로도지속가능한발전과녹색도시조성을위해함께힘써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 고하정조경지원센터본부장은‘탄소중립도시를위한지속가능한국토환경의구현’의내용을담은‘2024비전’을발표했다. 조경지원센터는2024비전을위해▲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등3가지목표를설정하고7가지중점과제를선정했다. ‘법제도개정을위한방안연구’를위해서는조경진흥법검토및제·개정연구,조경산업관련법령을검토할방침이다. ‘조경산업진흥기반마련’을위해서는공원녹지통합테이터체계마련,조경수목가격조사및공표,민·관·산·학·연협력문화확산등을추진할예정이다. ‘대외교류및대국민인식제고’를위해서는해외진출추진및교류활성화,대외적인조경인식제고등을계획했다. 한편조경의날기념식에서는조경단체추천을통해선정된조경인이5개기관장으로부터표창을받았으며,조경단체가수여하는자랑스러운조경인상시상식도거행됐다. 국토부장관상수상자는▲배정한서울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교수▲이주연한국조경협회사무국장▲주은정미르개발이사▲최정우주원조경대표▲정재욱스페이스톡대표등5명이다. 환경부장관상은▲박재민청주대학교조경도시학과교수가받았다. 산림청장상은▲이근형옥담대표▲박종주삼강조경대표▲김상규뉴텍건설대표▲박정훈삼거조경대표에게돌아갔다. 문화재청장상은▲김규연배재대학교조경학과교수▲박준석아세아종합건설대표(박지영대표대리수상)▲김치년한국전통조경학회이사등3명이받았다. 서울특별시장상수상자는▲김지환라디오대표▲유희용미류엘엔씨대표▲김충식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수▲민지호한국조경개발이사▲배석희디자인파크본부장▲유희선데오스웍스이사▲박재희그린유토피아대표▲신경준장원조경대표(이사대리수상)▲남상준현우그린대표▲김도훈조경하다열음소장등10명에게돌아갔다. 자랑스러운조경인상수상자는▲김영민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송군호한국조경협회스마트그린연구소장▲옥승엽한설그린대표▲조현재백상엘엔씨대표등3명이다.
삼성물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대상·금상 동시 수상
[환경과조경박광윤기자]삼성물산의‘가든베일리’와‘그린캐스케이드’가‘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2024’의공간·건축부문에서GrandPrize(대상)와GoldWinner(금상)을동시에거머쥐었다. 두출품작은모두삼성래미안의조경전략인‘네이처갤러리’를처음적용한‘래미안원베일리’단지내설치된조경시설이다. 삼성물산건설부문은아시아최대규모국제디자인어워드에서조경상품2개가동시수상했다고4일밝혔다.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는2016년창설되어디자인명문교토예술대학교의신고안도교수를비롯해총35명의세계적인디자이너들로구성된심사위원단이산업디자인,공간·건축,커뮤니케이션등3개분야에서수상작을선정하는국제디자인공모전으로올해는전세계25개국1061개출품작중248개의출품작이선정됐다. 먼저대상을수상한‘가든베일리’는래미안원베일리중심공간의석가산에초대형미디어큐브를접목시켜전통과현대의만남을독창적으로구현했으며,자연과첨단기술,부드러움과강인함의조화등상반되는디자인요소가한데어울려입주민들에게색다른경험을제공한다. 금상을수상한‘그린캐스케이드’는단지내콘크리트옹벽을조경적해법으로극복한공간으로,2.5m높이를다섯번에걸쳐떨어지는조경테라스로풀어냈다.또한녹지와수경,휴게시설로구성된이공간은안개낀깊은숲속에서편안한휴식을취할수있는주민휴게공간으로재탄생했다. 삼성물산은이번수상을통해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공모전에서업계유일4년연속수상은물론,상위1%에게주어지는GrandPrize를지난2021년도래미안리더스원‘필로티가든’에이어올해도수상하는등래미안만의차별화된조경기술을인정받으며브랜드입지를더욱공고히했다. 삼성물산주택사업팀양준조경그룹장은“이번수상을계기로당사의우수한조경기술을다시한번인정받은것으로,향후분양예정인래미안단지에도삼성물산만의조경기술력과스타일을담은차별화된조경시설을제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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